초록
엠바밍은 시신의 일시적 보존을 위해 실행되는 기술로 피부를 절개하고 혈관을 찾고 보존액을 주입하는 작업을 거치기 때문에 법률적 근거가 필요하며, 법률적 근거에 의하여 시신의 인격에 대한 존경심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에 의해서 실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등에서는 엠바밍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심도있게 연구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 엠바밍에 관한 연구가 미비하다. 국내에서는 엠바밍 필요성과 엠바밍 전문인 육성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지만, 엠바밍 처리시 발생할 수 있는 시신의 존엄성에 대한 법률적 근거 및 당위성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엠바밍에 관한 관련법규에 대해 논하고 엠바밍의 법률적 당위성과 전문적 엠바머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mbalming is process of chemically treating a dead body to reduce growth of microorganisms and retard organic decomposition. Embalming is contemporary preservation and includes skin incision and preservative fluid injection of blood vessels. That the preparation, embalming and final disposition of a dead body should be attended with appropriate legal bases and properness, having due regard and respect for the care of the human body. The necessity of embalming on legal base is present but it has not been studied in Korea. We propose the legal bases about the embalming that is based on the related law associated a dead body in Korea. We aim to have legal reason for the embalming and embalm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