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온라인상에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 의한 다양하고 복잡한 개인정보의 활용으로 인하여 그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모른 채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EU를 중심으로 잊혀질 권리를 법제화하려는 움직임은 국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의 도래와 더불어 다양한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잊힐 권리에 대한 연구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인 동시에 심도 있게 연구되어야 할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잊힐 권리라는 주제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어 피상적으로만 논의되고 있고 그 실체를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1]. 더욱이 국내외의 잊힐 권리에 대한 연구가 어떠한 방향으로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설령 알 수 있다하더라도 어떠한 개념과 법리를 통하여 이를 실현해 나갈 것인지에 관해 이해하기 어렵다. 법리적 토대가 형성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더 나아가 공학 또는 융·복합적 관점의 연구를 진행하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잊힐 권리의 연구동향을 다각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현 상황을 파악함으로써 보다 쉽고 명확하게 향후 추구해야 할 연구방향을 모색하도록 돕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II장에서는 잊힐 권리에 대한 개념논의 배경과 연구동향 분석의 기본적인 방법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이를 기반으로 III장에서는 잊힐 권리 연구동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분석틀과 주요 연구문제를 마련하였다. 본격적으로 IV장에서는 분석기준에 따라 분석내용을 자세히 기술하고 V장에서 3개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요약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VI장에서 연구동향 분석결과를 통한 제언과 결론을 내리고 기대효과를 제시한다.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잊힐 권리의 개념과 논의
소위 ‘잊힐 권리’ 또는 ‘잊혀질 권리’로 일컫는 권리의 개념은 통상 인터넷상 자신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삭제를 요구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2012년 EU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개인의 보호 및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규정(안)」(이하 2012 EU규정(안))(제17조)에서는 이를 정보주체가 온라인상 자신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한 삭제 및 확산방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한 바 있다. 쉔베르거에 따르면 ‘원칙이 망각이고 기억이 예외인 시대에서, 원칙이 기억이고 예외가 망각’이 되는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였다. 유럽과 미국은 서로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유럽은 인격권적 관점뿐만 아니라 국가 중요정보보호의 문제로 인식하는 반면, 미국은 표현의 자유보장과의 충돌을 우려하면서 이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국제적 논의에 따라 입법여부를 논의하고 있는데 특히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보고를 통해 SNS에 한해 잊혀질 권리를 도입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다. 이때로부터 국내에서도 잊힐 권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특히 잊힐 권리를 새로운 독자적 권리로 다룰 것인지 기존 권리의 하나로 볼 것인지의 문제와 다른 확립된 법 원리와의 충돌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등에 초점을 두고 있다[2].
2.2 연구동향 분석에 관한 선행연구
연구동향 분석을 위한 방법론은 체계적인 분석결과를 얻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주제연구에 대한 동향분석을 위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주정민(2015)은 사물인터넷 연구동향분석을 위한 방법으로 연구년도, 연구주제, 연구방법, 학문분야를 분석대상으로 하면서 연구주제에 대한 분석은 기술, 산업, 서비스, 정책 측면으로 다양화하였다[3]. 김유정(2012)도 연구주제를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다양한 분석을 시도하고 다양한 연구방법의 유형을 제시하였다. 특히 분석에 앞서 연구문제를 마련함으로써 파악하고자 하는 바를 분석목표로 설정하였는데[4], 이는 김민성(2015)의 연구에서도 나타난다[5]. 정상기(2013)는 논의동향 연구에서 비교검토 대상을 보호대상, 실효성 확보수단, 기본권 갈등문제로 제시하였다[6]. 최일양(2015)과 최정민(2013)은 한정된 기간을 설정하고 공공서비스와 국내 정보공개 동향분석에서 체계적인 분석기준을 복합적 요인을 토대로 하는 분석을 수행하였다[7]. 한인섭(2009)은 공공서비스를 주제로 한미를 비교분석 하면서 다양한 선행연구를 수행하였다[8]. 지성우(2011)는 다양한 탐색요인을 제시하였다[10].
III. 연구방법 및 분석틀
본 연구에서는 국내 잊힐 권리의 연구동향 분석을 위하여 관련 논문을 분석하였다. 잊힐 권리에 관한 학술연구논문 중에서 2016년 기준 학술진흥재단의 등재 및 등재후보지에 실린 논문을 중심으로 정규학술단체의 학술논문을 포함하여 분석범위를 정하였다. 학술논문 원문정보를 제공하는 KISS, DBPIA, 학술진흥재단 그리고 Web of Science를 통해 ‘잊혀질 권리’ 또는 ‘잊힐 권리’를 검색어로 하여 키워드 및 논문제목, 연구요약문, 본문 등을 검색하는 방법으로 대상논문을 선정하였다. 또한, 구체적인 내용분석은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원문논문을 검토하는 방법으로 수행하였는데, 명시적으로 잊혀질 권리를 중점적으로 제시해 설명하거나 이를 응용한 연구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연도는 잊힐 권리 개념이 본격적으로 태동하기 시작한 2011년을 기준으로 정하고 그로부터 2016년 6월까지 발행된 연구논문 80개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국내 잊힐 권리의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분석기준은 [Table 1]과 같이 대상 논문의 다양한 사항을 분석하였다. 분석기준은 육하원칙에 입각하여 잊힐 권리에 대한 연구시기, 학문분야, 연구자, 연구목적, 연구주제 그리고 연구방법을 대상으로 그에 따른 분석단위를 설정하였다. 연구시기는 학술지 발행연도를 기준으로 하였다. 학문분야는 한국연구재단의 학문 분류체계의 대분류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학문분야는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복합학의 총 8개 분야로 분류하였다. 연구목적은 이론, 실증, 처방의 관점으로 구분하여 개념이나 이론 등 기초연구인지 현상을 이해하고 문제를 밝히는 연구인지 또는 문제해결방안이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지 등을 고려하였다. 연구주제는 목적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내용적인 측면에서 재분류하여 기본연구와 심화연구로 나누되 법제나 정책연구가 아닌 기술이나 서비스에 관한 주제영역을 구분하였다. 연구방법은 대상 논문이 채택한 연구방법론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복수의 연구방법을 적용한 경우 이를 모두 중복하여 반영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방법은 문헌고찰, 사례분석, 설문, 인터뷰, 시험(모델제안), 수리분석, 기타로 분류하였다. 그 외에도 대상논문의 분석이나 적용대상을 확인하고자 연구범위를 분석기준에 포함하였다.
Table 1. Analysis criteria
기준에 따라 국내 연구동향을 살펴보되 다음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 분석하였다.
• <연구문제1> 국내 잊힐 권리 연구는 연구시기, 학문분야에 따라 얼마나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어떠한 변화의 양상을 나타내는가?
• <연구문제2> 국내 잊힐 권리 연구의 주요 목적과 주제는 무엇이며, 연구시기, 학문분야에 따라 목적이나 주제에 대한 변화하는가?
• <연구문제3> 국내 잊힐 권리 연구의 주요 연구방법은 무엇이며, 학문분야나 연구주제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IV. 분석내용
4.1 연구시기
잊힐 권리에 대한 국내연구는 아직 양적으로 많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EU를 시작으로 한 잊힐 권리의 국제적 입법화 추진에 따라 국내에서도 법제추진단계에 필요한 연구들이 상당히 진행되었다고 파악된다. 따라서 EU규칙(안)에 잊힐 권리의 개념이 명시된 2012년을 기준으로 변화의 양상을 살펴보고자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연도별 논문편수에 대한 정량적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예상과 같이 2012년을 기점으로 논문편수가 급증하였으며, 매년 동일수준의 연구논문이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6년은 상반기만 측정한 결과이므로 실질적으로 연구의 감소현상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
Fig. 1. Trend of Year
4.2 학문분야
4.2.1 학문분야 및 세부학문분야
잊힐 권리에 대한 개념은 이제 갓 태동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그 개념이나 이론이 명확히 정립되었다고 말하기 이르다. 이러한 이유로 법학분야를 중심으로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관련 규제는 법제가 마련되기 이전에라도 기술이나 서비스를 통해 자율적 분위기의 시장이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어떻게 관련 연구가 진행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잊힐 권리 연구가 그동안 어떤 학문분야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는지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더불어 2010년부터 약 7년 동안 어떤 변화양상을 나타내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학문분야를 보다 세분화하여 세부 학문분야별 연구추이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잊힐 권리 연구의 핵심 연구분야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주요 학문분야인 사회과학 분야의 세부학문분야 중에서도 특히 법학의 비중이 큼을 알 수 있다. 예상과 같이 잊힐 권리의 법제추진에 따른 연구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다음은 학문분야별 논문편수의 빈도와 연도별, 학문분야별 논문편수의 빈도를 분석한 것이다. 표에서 보듯이 주로 사회과학분야 특히 법학분야에 연구가 집중되어 있고 이를 응용, 구현하는 분야에서는 거의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잊힐 권리의 연구가 아직 개념정립 단계이거나 법제화 검토단계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Table 2. Field of Study
Table 3. Year & Field of Study
※ Others is 0 paper.
그 외 사회과학분야의 추이를 보면 법학 외에도 신문방송학이나 행정정책학에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잊힐 권리의 관련 기술이나 서비스는 어느 정도 잊힐 권리의 실현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논문편수가 적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년 이후 나타나기 시작한 공학분야의 관련 연구는 양은 적으나 꾸준히 연구가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는 시간이 흐를수록 이 분야의 연구는 증가하리라 예상된다. 연구별, 세부학문분야별 표를 보더라도 법학중심의 연구는 꾸준히 지속되는 반면, 다른 학문분야는 단편적으로 수행됨을 알 수 있다.
Table 4. Year & Subdiscipline of Study
※ Others is 0 paper.
4.3 연구자
일반적으로 연구자분석은 전공배경을 토대로 함이 바람직하나 학문분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생략하고, 연구자가 저술한 논문편수를 기준으로 연구자 빈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총 84명 연구자가 잊힐 권리에 대해 연구하였는데, 그 중 관련 연구논문을 2편 이상 저술한 연구자는 11명에 불과하였다. 즉, 전체 연구자의 13.1%만이 잊힐 권리를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머지 86.9%(73명)의 연구자는 단기 연구주제로 삼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아직 잊힐 권리에 대한 연구는 초기단계이므로 이를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분야 초기 연구자들의 향후 연구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잊힐 권리는 연구량에 비하여 상당히 많은 연구자가 관심을 갖는 흥미로운 주제인 것으로 추정되어 연구가 증가할 것이나 핵심연구자 중심의 심화연구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파악된다.
Table 5. Author
※ in alphabetical order
4.4 연구목적
4.4.1 연구목적
잊힐 권리 연구의 목적은 크게 개념 등 이론연구, 현상, 문제탐색을 위한 실증연구, 방향, 대안제시를 위한 처방연구로 구분하였다. 다음은 연구목적별로 논문편수빈도를 분석한 결과이다. 연구목적 분석은 중복 파악한 것으로 기본적인 개념연구나 문제탐색과 더불어 간단하거나 복잡한 수준의 향후방향이나 보다 구체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제시 모두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목적 중 처방에 해당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높은 빈도수를 나타낸다고 이해할 수 있다. 종합하여 볼 때 잊힐 권리 연구는 이미 개념연구를 넘어서 다양한 문제탐색을 위한 연구가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복합적인 이론+실증, 이론+처방, 실증+처방, 이론+실증+처방 연구의 편수(비율)은 각각 3(3.8), 5(6.3), 37(46.3), 3(3.8)으로 실증+처방 연구가 가장 많다.
Table 6. Purpose
4.4.2 학문분야별 연구목적
잊힐 권리에 대한 연구목적은 학문분야별로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세부학문분야별로 연구목적을 구분하고 논문편수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앞선 4개 분야별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사회과학분야는 세부학문분야 공통적으로 처방-실증-이론 목적 순의 연구량으로 연구가 동시에 진행되는 반면, 공학이나 복합학 분야는 자료수가 적어 판단하기 어려우나 상대적으로 이론보다는 처방이나 실증을 연구목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Table 7. Field of Study & Purpose
4.4.3 주요 연구목적
잊힐 권리에 대한 연구는 시기적으로 짧은 기간내 수행되어 왔으므로 초기연구가 어떤 목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내용적 측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 연구목적을 제시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법학을 제외한 다른 학문분야는 연구편수가 적어 목적변화양상을 뚜렷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다. 다만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학문분야별 연구시기의 차이는 일부 나타났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학문분야를 종합하여 연구목적 자체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연구 초기단계에는 인문사회학적 접근을 통해 개인정보관점의 잊힐 권리 개념이 필요한지를 모색하는 연구가 두드러지는 양상이다. 사회심리학적 의미나 법심리학적 관계 등의 다양한 관점으로 한 잊힐 권리의 필요성 모색은 매우 흥미로운 초기 연구목적으로 보인다. 2012년 EU규정(안)이 발표된 직후 잊힐 권리의 의의와 내용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잊힐 권리에 대한 필요성은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EU규정(안)에 포함된 정보삭제권, 정보이동권, 거부권, 정보주체의 권리제한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헌법적 근거를 모색하고자 하는 목적 변화가 나타난다. 일부연구는 EU규정(안)과 별개로 연구자가 헌법적, 민사법적 논점을 정하고 잊힐 권리의 한계와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 연구도 있긴 하나, 2012년 이후 대부분은 연구목적을 헌법적 관점 특히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인격권적인 측면에서 다른 기본권과의 충돌 등의 한계를 어떻게 다룰지, 개인정보의 보호범위를 어디로 둘지, 예외는 어디까지로 할지 등 다양한 문제를 분석하고 잊힐 권리의 헌법적 근거를 파악하는데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점차 국내 잊힐 권리 도입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거나 국내 개인정보보보법이나 정보통신망법 등과의 적용의 문제 분석을 통해 국내입법 모색의 목적으로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2014년 이후에는 EU사법재판소 판결 평결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는 연구가 매우 두드러진다. 물론 연구목적이 잊힐 권리 연구 자체에 있지 않으나 빅데이터 활용문제나 평판문제 등의 해결방안으로써 잊힐 권리를 논의하는 연구도 일부 발견된다. 또한 본격적으로 잊힐 권리 도입을 위한 입법정책, 기술적 요구사항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로 발전해가고 있으나 여전히 2012 EU규정(안)을 수정한 EU수정(안) 한계검토와 방안모색을 통해 잊힐 권리의 법적개념을 검토하는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연구는 그 목적이 개념연구나 문제탐색에 있는 경우가 많긴 하나 동시에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을 함께 피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실현방안으로 정보유형별 정보삭제(정보웰다잉) 방안, 범죄신상정보공개제도의 잊힐 권리 적용방안, 잊힐 권리 위헌심사 기준, EU합의안 격차 대체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구체적인 연구목적으로 한 경우도 있다. 연구목적이 기술이나 서비스를 통한 실현가능성 연구에 있는 경우도 일부 나타난다. 정보삭제권으로 이해되는 잊힐 권리 실현을 위해 디지털소멸기술의 적용을 고려하거나 사후디지털자산관리의 개념을 적용하기 위한 연구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실현가능성이나 구현에 목적을 둔 연구는 아직 그 수가 적은 편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실현이나 구현 목적의 연구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4.5 연구주제
4.5.1 연구주제
잊힐 권리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연구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주요 연구주제와 더불어 2010년을 기점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연구주제의 변화를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주제는 앞서 살펴본 연구목적과 유사한 부분이 있으나 연구내용 관점에서 보다 상세히 이해하기 위해 연구주제를 보다 세분화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크게 기본연구, 심화연구, 응용연구로 구분하고 세부연구주제를 분류하였다. 기본연구는 잊힐 권리에 관한 개념이나 법이론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법제 등 기본적인을 연구에 해당된다. 심화연구는 잊힐 권리가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보호대상이나 다양한 기본권과의 충돌에 관한 것으로 보다 세부적인 영역의 심화연구가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응용연구는 법제를 뒷받침하거나 대체하기 위해 잊힐 권리 실현 관련 서비스나 기술 등을 연구내용으로 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다음은 연구주제별 연구논문편수의 빈도를 분석한 것이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단연 법제연구가 32.9%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법이론과 개념연구가 각각 21.6%, 15.4%로 뒤를 이었다. 특히 잊힐 권리가 적용되는 특정 보호대상이나 상충되는 권리에 대한 심화연구도 11.2%, 13.3%로 상당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연구시기별 변화와 함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바로 다음에서 다룬다. 앞서 살펴본 연구목적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연구주제에서도 기술적인 측면은 2.1%로 현저히 적게 나타났다.
Table 8. Subject
Table 9. Field of Study & Research Subject
4.5.2 연구시기별 연구주제
연도별 연구주제의 변화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으나 연구주제가 연도별로 골고루 분포하여 큰 변화의 특징을 알기 어려웠다. 따라서 다음 결과(Table 10)는 참고 차원에서 포함하였다. 그러나 분포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한 가지 특징을 알 수 있다. 연도별로 발표된 연구논문을 연구주제 A부터 G까지로 단순 표시하여 살펴보면 연구주제별 수량은 다르지만 기본연구(A,B,C), 심화연구(D,E), 응용연구(F,G)의 각 영역에서의 세부연구주제는 거의 유사한 비율로 분포하면서 전체적으로 매년 유사한 폭을 증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Table 10. Year & Subject
Fig. 2. Trend of Year & Subject
4.5.3 세부학문분야별 세부연구주제
오히려 연구주제는 학문분야에 따라 다양한 주제변화가 섬세하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세부학문분야별로 세부연구주제의 키워드를 살펴보았다. 우선 세부학문분야별 연구주제의 분포를 논문편수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세부연구주제를 학문분야별 키워드를 통해 살펴보았다. 학문분야별 시간상 변화도 살펴보고자 하였으나 이는 큰 특징을 찾을 수 없어 생략한다.
사회과학분야에서 법학분야의 세부연구주제 키워드는 표현의 자유, 기본권 충돌, 헌법적/민사적 고찰, 구제법리, EU법제, EU판례, 비교법, 입법 타당성, 적용한계 등이다. 신문방송학분야의 세부연구주제 키워드는 온라인언론보도, 언론기사, 인식향상, 의의 및 필요성, 언론의 자유, 빅데이터, 사자정보상속, 집합개인정보, 정정삭제권, 오래된 언론기사, 평판파산, 유효기간, 구글정책, 비밀보호, 문서보존의무, 인터넷거버넌스, 이익형량, 범죄자신상정보 등이다. 그 외 사회과학분야의 학문에서는 인터넷법제, 명예훼손, 규율차이, 알권리, 형사소송법 충돌, SNS 트위터정보 등이다. 공학분야에서 컴퓨터와 정보통신공학 분야의 세부연구주제 키워드는 온라인개인정보, 삭제권, 쿠키정보, 디지털소멸기술, 디지털에이징시스템, 디지털자산관리기술, 클라우드 등이다. 인문학분야의 세부연구주제 키워드는 철학, 한계점 등이나 자료의 한계로 큰 특징을 알 수 없다.
4.5.4 주요 연구내용 및 결과
연구주제와 더불어 구체적인 연구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향후 잊힐 권리 연구방향 모색에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따라서 연구주제 분석과 더불어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주요 연구내용과 결과를 상세하게 살펴보았다. 이미 시간흐름에 따른 연구목적의 변화를 살펴보았으므로 연구내용에 있어 흐름변화의 양상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연구동향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유사한 두 개 학문분야를 묶어 주요 연구내용과 결과를 큰 틀에서 분석하였다.
4.5.4.1 사회과학·인문학분야
잊힐 권리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연구가 사회과학분야에서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잊힐 권리는 연구 초기단계인 만큼 권리에 대한 법리연구가 매우 중요할 것인데 법학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우선 초기에 잊힐 권리 개념의 필요성 연구를 시작으로 잊힐 권리의 법리적 해석과 문제 분석 등의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으며, 헌법적 관점의 잊힐 권리의 해석을 위해 2012 EU규정(안)가 EU수정(안)의 검토나 EU사법재판소 판결 평결을 통한 시사점 도출 등의 연구가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잊힐 권리는 아직 명확한 법리로 자리 잡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2012년 이후 대부분의 연구가 규정이나 판결 해석을 기본으로 수행하면서 도출 가능한 문제 전반 혹은 일부를 대상으로 합리적 해결방안이나 대체방안을 강구하고자 한 점이 공통점으로 나타난다. 공통적으로 EU규정(안)에 언급된 주요 권리요소인 정보삭제요구권, 처리정지요구권과 파기의무, 공익이나 표현의 자유의 제한 등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그 한계와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많은 연구들이 주로 잊힐 권리의 헌법적 논의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인격권적 혹은 정보관리결정권의 문제로 여겨지고 공익목적과의 충돌문제,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문제, 영업의 자유와의 충돌문제 등이 포함되며, 잊힐 권리의 대상이나 당사자, 권리내용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논의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대부분의 연구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기보다는 해결을 위해 논의해 나가야 할 방향으로써 검토사항을 제시한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실효성 확보에 대한 연구도 있다. 잊힐 권리의 실효성 확보방안으로서 행정적 제재나 구제, 사법적 구제나 손해배상청구 등의 권리구제 방안을 제시하기도 하고, EU수정(안)의 요구가 각국의 현행법과 더불어 가능한 기술적 조치에 대한 연구를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지금까지 나열한 다양한 연구들은 잊힐 권리의 다양한 논의 요소들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경우가 많고, 언론학 측면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세부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는 경우는 아직 부족한 것처럼 보인다. 언론과 관련하여서는 기사삭제청구권이나 온라인 언론보도기사에 관한 잊힐 권리가 알 권리나 언론의 자유와 충돌하는 문제로써 기존의 구체적인 분쟁사례를 분석하고 언론중재를 통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다수의 연구가 진행된 바 있으나 잊힐 권리 연구는 앞으로도 입법정책 논의를 위한 다양한 세부요소들을 주제로 보다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잊힐 권리에 대한 연구가 세부주제별 심도 있게 다뤄졌다고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로 잊힐 권리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해결방안이나 대체방안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잊힐 권리의 헌법적 근거모색을 위한 한계와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국내법 도입방안으로써의 논의사항이나 잊힐 권리 제한수단으로 작용하는 공익으로서 단계이론을 도입하고자 위헌심사기준을 제시한 연구도 있다. 잊힐 권리의 다른 기본 권리와의 비교형량방안을 방법론적으로 제시하거나 입법해결방안으로 사생활침해판단 전문기구 설립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하였다. ENISA가 발표한 잊힐 권리의 기술적 실현문제를 소개하고 이에 관한 다양한 관련기술이나 솔루션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며 정보삭제의 단계적 방안으로 삭제정보의 범위를 민감정보 등 일부로 한정하는 등의 단계적 접근방안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특히 기술적 조치의 한계를 고려하여 정보웰다잉을 위한 정보유형을 분류하고 그에 따라 기술적조치가 가능하도록 제시한 방안은 매우 흥미로운 내용의 연구이다. 제시된 방안들은 향후에도 계속 연구를 통해 구체적 방안으로 발전하여 제시되어야 할 내용이다.
4.5.4.2 공학·복합학분야
컴퓨터와 정보통신공학을 중심으로 하는 공학분야에서 일부 관련 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국내외적으로 잊힐 권리 실현을 위한 법적 체계가 완성되기 이전인 까닭에 구체적 실현에 필요한 기술이나 서비스 연구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미 시장에는 온라인상조모델이 서비스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서비스는 잊힐 권리의 법리를 실현하기 위한 서비스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이와 같은 잊힐 권리 실현을 지원하는 기술이나 솔루션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다만 관련 연구로서 디지털소멸기술의 보장범위 확대가능성에 대한 연구나 디지털자산개념을 토대로 디지털자산관리시스템을 설계하고 구현한 연구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 외에도 잊힐 권리 관점에서 쿠키기술 개선방안 연구나 온라인개인정보의 삭제 수행절차 개선연구가 있고 이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이나 연구내용에 있어서는 잊힐 권리 중심의 연구로 보기 어렵다는 아쉬움이 있다. 결과적으로도 전적으로 잊힐 권리 기반의 연구결과가 제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잊힐 권리의 실현방안 연구는 아직 시작에 불과하므로 점차 흥미롭고 다양한 기술과 서비스를 통해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Table 11. Field of Study & Research Method
4.6 연구방법
4.6.1 연구방법
잊힐 권리 연구를 위한 다양한 연구방법 분석을 위해 앞서 선정한 9개 연구유형을 기준으로 살펴보고 주된 연구방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잊힐 권리 연구에는 질적연구가 양적연구에 비해 현저히 많음을 파악하였다. 사회과학분야의 연구가 많기 때문에 특히 그렇다고 예상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문헌고찰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법제연구가 그 다음을 차지했는데 특히 국가비교연구 방법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는 사례연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잊힐 권리 연구가 법학 분야에서 주로 진행되어온 점을 미루어볼 때 당연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아직 실증분석이나 구현 연구는 거의 적용되지 않고 있다.
Table 12. Method
4.6.2 학문분야별, 연구주제별 연구방법
잊힐 권리 연구를 위한 다양한 연구방법이 연구목적이나 주제별로 다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세한 분석표는 생략하고 앞선 분석결과를 토대로 특징만 간단히 언급하고자 한다. 양적연구 중에서 특별한 연구방법으로 2차자료분석을 통한 양적연구는 언론기사분석을 통한 이용자의 인식향상 영향관계를 분석하는데 활용되었고, 설문조사 역시 1.1%로 활용비율은 작으나 신문방송학분야에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기타 설계구현방법은 공학분야에서 활용하였는데, 잊힐 권리 실현을 위한 디지털자산관리기술을 설계하고, 실제 시스템을 프로그래밍으로 구현하여 실현가능성을 제시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결론적으로 잊힐 권리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사회과학분야에서 다뤄지면서 일반적인 사회과학연구방법론 특히 질적 연구 측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향후 실질적인 구현을 위한 연구단계가 도래한다면 보다 다양한 연구방법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4.7 기타 연구범위
4.7.1 분석대상, 논의대상 범위
잊힐 권리 연구가 국내 또는 국외를 분석대상으로 하는지, 그 논의대상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어디에 적용되는지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추가적인 분석대상으로 연구범위를 설정하고 두 가지 사항을 분석하였다. 단, 연구결과는 당연히 국내적용을 목적으로 할 것이므로 국가적인 적용범위는 생략하였다. 간략하게 분석범위와 논의범위에 대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편의상 분석범위와 논의범위는 한 표에 나타냈다. 전체연구의 72.5%가 국내와 국외를 모두 대상으로 분석범위를 갖으며, 일부의 연구만 국내 또는 국외 자료를 한정하여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물론 연구결과는 국내 반영하기 위함으로 이는 별도로 분석하지 않았다. 또한 연구의 논의범위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환경에 국한한 것인지 특별한 제한 없이 공통사항으로 연구된 것인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21.3%의 논문은 특별히 온라인에 국한한 것이고 나머지 63%는 일반화한 잊힐 권리에 대한 사항으로 볼 수 있었다. 이는 EU나 우리나라의 관련법에서 온라인정보의 잊힐 권리를 우선언급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Table 13. target
V. 분석결과 요약
연구동향을 종합하여 앞서 설정한 3가지 연구문제의 분석결과를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연구문제는 국내 잊힐 권리 연구는 연구시기, 학문분야에 따라 얼마나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어떠한 변화의 양상을 나타내는지에 관한 것이다. 국내연구는 2012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법학분야에 연구가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잊힐 권리가 아직 입법화 초기단계이기고 명확한 법리가 정립된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 외 사회과학분야는 언론방송학을 중심으로 세부주제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 향후 구체적인 입법화가 진행된다면 아직은 한두 개 연구에 불과한 권리실현 지원기술 등의 공학분야 연구도 현저히 증가할 것이라 예측된다.
두 번째 연구문제는 국내 잊힐 권리 연구의 주요목적과 주제는 무엇이며, 연구시기, 학문분야에 따라 목적이나 주제에 대한 변화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주요 연구목적은 문제탐색과 대안제시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는데 특히 법제연구가 잊힐 권리가 논의되는 보호대상이나 권리충돌문제와 결합하되 일반화하여 다루어지거나 일반적인 잊힐 권리의 국가간 법제비교를 통해 혹은 판례분석을 통해 논의되고 있다. 아쉽게도 일부 공학이나 복합학 연구가 존재하기는 하나 아직 구현에 필요한 타분야 연구는 미비하다. 또한 연구시기상 변화는 파악하기 어려우나 전반적으로 세부연구주제별로 유사한 폭으로 연구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 연구문제는 국내 잊힐 권리 연구의 주요연구방법은 무엇이며, 학문분야나 연구주제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 국내 잊힐 권리 연구는 주로 사회과학분야에서 활용되는 질적연구를 중심으로 하면서 일부 양적연구가 병행되고 있다. 특히 문헌조사와 법제분석방법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는데, 설문조사나 인터뷰 등의 연구방법은 많이 사용되지 않았다. 특히 공학분야의 연구가 적은 관계로 시험이나 구현설계, 평가 등의 연구방법도 적었다.
종합할 때, 잊힐 권리에 대한 아직 초기단계이므로 연구주제나 연구방법이 다채롭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본격적인 연구단계에 진입하면서 주제별 심화연구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다양한 연구방법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VI. 제언 및 결론
앞서 잊힐 권리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그 결과, 2010년 이후 사회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이론과 문제탐색 목적의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잊힐 권리는 그 개념이 태동한지 오래되지 않았고, 각국이 관련 입법화 추진 단계에 있어 아직 연구는 시기적으로 초기단계에 불과하다. 특히 공학 분야와 같이 잊힐 권리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이나 서비스 연구는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기까지 갈 길이 멀다. 결국 잊힐 권리에 대한 연구는 기초 연구뿐만 아닌 응용, 심화연구를 위해서도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유의미하다. 개념이나 법이론, 법제 연구는 상당부분 진행되었으나 아직 논의단계일 뿐 세부내용이 명확하게 정립되지 않았다. 따라서 계속해서 세분화된 영역별 심화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잊힐 권리는 보호대상에 대한 입장이 다양하고 헌법상 기본권들과 충돌양상을 보이므로 그에 따른 보다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법제도가 마련되기 이전에라도 정보주체는 스스로 권리실현을 위한 관련 기술이나 서비스를 선택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기술, 서비스 측면에서도 실현 가능한 범위와 관련 기술과 서비스 모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나 이 부분의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향후 앞서 열거한 연구가 충분히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적용상 효과나 부작용을 연구하거나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 연구나 실증분석이 필요하다. 결국 잊힐 권리에 대한 연구주제는 무궁무진하고 매우 흥미로운 연구가 방대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과학분야에서만이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거나 선도할 기술이나 서비스,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도 관심을 갖고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향후 잊힐 권리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다만, 분석대상을 국내로 한정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잊힐 권리 개념이 유럽에서 태동된 바 국외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해외 연구동향을 분석하여 비교학적 관점의 분석결과를 제시하고자 하며, 연구결과가 국내 관련 연구자들과 정책결정자 특히 개인정보처리의 책임과 의무를 지닌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 본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5S1A5A8018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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