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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 여성발전기금운용 분석 : 부산시를 중심으로

Analysis of Female Development Fund Utilization of Primary Local Self-government : Focused on the City of Busan

  • 성향숙 (부산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 투고 : 2015.12.07
  • 심사 : 2016.01.06
  • 발행 : 2016.02.28

초록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 해소를 위하여 복지관련 사업이 축소 폐지될 우려에 처해있으며, 지방기금운용의 비효율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기금에 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부산시 기초자치단체 여성발전기금 운용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여, 여성발전이라는 기금운영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함의를 찾는 것이다. 연구결과 첫째,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구는 기금사업의 비활성화를 통해 기금 적립을 추구하고 있으며, 둘째, 여성발전기금운용의 법적 근거로서의 조례가 양성평등의 가치를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으며 셋째, 여성발전기금사업의 콘텐츠와 기획력이 부족, 기금사업 대상자의 혼재,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의 미분리에 따른 여성주의적 관점의 한계를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첫째, 지역여성계와 자치구의 거버넌스를 통한 기금확보 둘째, 여성발전기본조례 개정 셋째, 성인지적 콘텐츠 개발과 출산지원정책 시행을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urrent condition and features of female development funds of Busan primary local self-government, and to make useful implications out of this so that the local female development funds can contribute to its ultimate purpose, which is to achieve female development. The analyses show that 1) local self-governmental districts with good finance try to reserve funds by reducing programs; 2) local laws, which serve as the legal basis of female development fund utilization, do not reflect the value of gender equality; 3) the programs run by the female development funds lack contents; 4) beneficiaries of the fund programs aremixed; and 5) female policies and family policies are not separated, exhibiting the limitations of feministic perspectives. I propose that 1) the fund should be raised through the governance of local female groups and self-governments; 2) basic local laws should be revised: 3) gender perspective contents and birth support policy should be implemented.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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