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주 교수
종계는 농업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씨앗을 말합니다. 예부터 조상들은 굶는 한이 있어도 씨앗은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최근에는 미국과 영국 등에서 AI가 발생하여 가금관련 수입금지조치로 국내의 종란수급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현재상황을 점검하고 향후대책을 마련코자 합니다. 모든 패널분들께서는 성숙된 자세로 좌담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선 당면문제중 (원)종계수입과 관련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상배 대표
과거에는 전세계 육종회사가 약 10업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육종회사 통폐합이 이루어졌고 현재는 아비안젠, 코브, 하바드로 크게 3개업체로 줄었습니다. 세계 공급량의 60%를 공급하는 아비아젠은 대부분 영국과 미국에서 수출하고있습니다. 인도와 뉴질랜드에 원종계농장이 있지만 영국과 미국의 수출양을 따라잡기는 역부족입니다. 또한, 육종 순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영국과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전량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AI는 어느나라 어느지역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AI발생국가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완화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일본의 경우 자국의 수급조절을 위해 수입 금지 3개월이 지나면 자동해제가 됩니다. 정부에서는 이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진희 위원장
AI 발생으로 미국에서의 (원)종계 수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남미쪽(브라질)에서도 원종계가 있어 물량확보는 가능하나 수입위생조건 설정을 위해서는 약 2년이란 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어 현재상황을 갈음하기에는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도 건의한 내용이지만 가금류의 육종이 비교적 타 축종의 육종보다 저렴합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 원종계를 보유하고 있다면 수입문제에 대해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정주 교수
검역 조건을 완화한다면 많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원종계보유와 관련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종계의 경우 수직계열화가 약 80% 진행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 농가와 계열사와의 갈등이 발생하곤 하는데 종계의 계열화 사업의 현실과 상생방안을 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배 대표
수요공급의 논리로 바라보면 될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농가수가 부족해 계열사에서 농가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였으나 현재는 계열사들이 필요 농가수보다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보니 과거와 비교가 되는것이고 갈등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열사에서의 농가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보여 일반농가의 경쟁력 확보가 우선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연진희 위원장
대규모농장을 계열사가 직영화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모 계열사는 자가 충당을 전체60%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보니 일반농가가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현재 대규모농가와 소규모농가 모두 똑같은 영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면세유도 같은 상황입니다. 전업농에 대한 보호정책이 미흡합니다. 일반농가와 계열사의 직영 대규모 농가에 대한 차별화가 없으면 일반농가는 생존하지 못할 것 입니다. 또한, 종계의 경우 표준사육계약서도 존재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민 사무관
농가와 계열사와 갈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농가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농가와 계열사의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대한양계협회 및 관련기관과 협의 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정주 교수
축산계열화법에 의해 농가와 계열사간 분쟁이 생기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할 수도 있으나 현재는 유명무실화 되어 있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제소 전 우선적으로 농가와 계열사간의 협의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종계쿼터제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 해주기기 바랍니다.
연진희 위원장
계열사가 원종계농장을 보유하고 있고 종계배분이 계열사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구조입니다. 계열사를 통한 종계쿼터제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낙농에서는 쿼터제에 포함된 물량은 적정가격을 받지만 그 외 물량은 적정 가격 이하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농가위주로 쿼터제를 시행한다면 과다경쟁에서 자유로울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일반종계장의 계약방식은 계군계약방식, 종란납품방식으로 크게 2가지로 구분됩니다. 계군 계약방식은 종계를 도태할때까지 계열사에 귀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종계, 사료 등은 농가에서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선택권은 계열사가 갖고 있고 책임은 농가가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속계약으로 농가의 자율권이 전혀 없으며 종란납품방식은 평균적인 배부율과 수정율이 있지만 현저히 낮은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성이 없는게 문제이며 구조적인 문제로 계열사에서의 부화업을 못하게 해야합니다. 농가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다음 계약이 보장되지 않는 무시무시한 칼을 계열사에서 쥐고 있습니다. 전국의 300개 부화장이 현재는 30여군데만 남고 폐휴업중입니다. 부화업이 사라질지도 모르는 위기에 쿼터제 고려시 이 부분도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김영민 사무관
일반농가, 원종사, 계열사 각각 쿼터량을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쿼터제가 시행된다면 구조조정이 자연스레 발생할것으로 봅니다. 계열사 위주의 쿼터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위배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 합니다. 닭고기가격안정과 농가보호 목적으로 우선순위가 일반농가가 되어야 합니다. 쿼터제가 시행된다면 우선적으로 일반농가의 물량을 구입하고 부족한 부분은 계열사 직영농장에서 채워야하지만 지금은 일반농가를 단순히 이용하는 꼴 밖에 안됩니다. 일반농가위주의 쿼터제의 문제점은 계약납품이기 때문에 개인농장이 사라지는 형국입니다. 계약에 의한 느슨한 연계 때문에 공급과잉을 유발시키는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쿼터제가 시행된다면 일반농가 단위, 계열사 단위로 묶어 쿼터물량을 배분해야 합니다.
김정주 교수
좋은 말씀들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공급과잉을 막고 수급조절을 할 수 있는 방안 및 기타 사항에 대해 논의해 주기기 바랍니다.
김재민 국장
수급조절이 몇 번 진행된걸로 알고 있는데 한두번이 아니라 수시로 수급조절이 이루어진다면 담합하는 꼴로 보여질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미국에서 AI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번에도 수급조절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수급조절은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이루어 져야합니다. 한 업체에서 닭고기를 덤핑으로 해결하면 모든 업체가 무너지고 맙니다. 사이버거래를 통한 병아리물량을 업체간 거래할 수 있는 방안 등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부화장에 대한 감시 뿐만 아니라 배부율이 떨어지면 후속조치로 국립축산과학원 등을 통한 지도를 병행하여 검사시 공영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를 생산성 개선에 이용해야 합니다. 현재 종란을 팔아서 수익이 안되는 구조라 투자하고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황임으로 시설개선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이상배 대표
수급조절을 강제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것이 문제입니다. 육계는 사육을 잘하는 농장과 못하는 농장과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종계는 성적이 50% 이상 차이가 납니다. 육계사양은 간단한 반면 종계는 1년 6개월간 사육하고 연구개발 노력이 많이 따라야해 성적 차이가 많이 나는 것입니다. 평균 종계수당 110~120수 병아리를 생산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150수 병아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종계업의 생산 성적을 높힐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생산성 향상에 집중을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연진희 위원장
종계장의 생산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시설입니다. 시설에 따라 성적 차이가많이 남니다. 소프트웨어 부분도 중요하지만 하드웨어부분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또한, 수급조절에서 문제가 되는 것중 종계든 실용계든 수급을 위해 국가 또는 자조금사업에서 종란을 폐기하는 것에 대해 총괄하는 단체나 기관이 없습니다. 확인이 끝난 상태에서 종란 폐기 보조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종계자조금을 30원에서 200원으로 올리면 1년 14억의 예산이 생깁니다. 이 돈으로 수급조절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더불어 대한양계협회에서 발행하는 검정확인서는 종계에 대한 보증서와 같습니다. 일반업체에서 발행하는 계통보증서와 대한양계협회에서 발생하는 검정확인서를 같은 선상에서 봐서는 안됩니다. 대한양계협회에서 진행하는 검정업무만으로도 수급조절이 가능합니다. 다만 권한을 대한양계협회에 주어야하며 이와 더불어 사육지도와 질병관리업무까지 병행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민 사무관
내용면에서 전체적이고 세부적인부분까지 관계자협의회를 통해 대책의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낙농의 경우를 벤치마킹 할수도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금산업 발전방안 검토도 진행할 것입니다. 정책적 건의가 있으면 언제든지 검토·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세을 회장
50년 역사를 가진 우리 대한양계협회가 종계산업 업무의 중심축으로 종계인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왔습니다만 최근 한국계육협회(육계협회 전신)가 본연의 업무를 망각하고 종계산업까지 종속화시키려 앞장서고 있는데 대해 무척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협회와 종계인들의 반발에 부딪쳐 계육협회내에 종계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계획은 한걸음 뒤로 물러섰지만 도계장들이 모여 결성된 단체가 지속적으로 생산자들을 옥죄고 들어올 경우 종계인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을 말씀드립니다. 계육협회는 이제라도 닭고기 도계·가공에 집중하고 생산부분에서는 생산자들에게 맞겨두어 계열사와 생산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랍니다.
김정주 교수
수급조절 방법이 강제사항이 아니라 어려운 문제점이 유발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협회의 결정이 정부의 법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대한양계협회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모든 토론자분들게 감사드리며 이것으로 금일 좌담회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