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과 법률 -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 Published : 2015.05.01

Abstract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표시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원재료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한 경우 활자크기 확대, 식품 알레르기 표시대상 확대 및 표시방법 개선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 표시 정보를 전달하고, 식품 산업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일부개정, 고시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과 함께 신구조문을 비교해 살펴본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