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서비스 접근매체 변화에 따른 법제도 개선방안

A Study on improvement for a means of access to electronic financial service

  • 투고 : 2015.08.30
  • 심사 : 2015.09.18
  • 발행 : 2015.09.30

초록

핀테크의 발전과 금융규제 완화로 금융권의 기술혁신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금융회사들은 전문성 확보와 적기 비즈니스 진출을 위해 기술의 자체육성보다는 전문기관 위탁을 택하고 있어 위탁 리스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특히 핀테크 적용이 활발한 분야가 인터넷뱅킹과 전자결제 분야의 접근매체인데, 예컨대 과거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로 고정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전자금융의 접근매체가 최근 규제완화로 간편결제, 무매체거래, 바이오인증 등 고도의 전문기술로 다변화되면서 업체 의존도가 높아지는 문제는, 규제당국의 감독대상인 금융회사의 리스크관리 기능과 법령준수 기능이 제3자로 이전됨을 의미하며 이는 곧 금융서비스 위험을 담보하기가 점점 더 어렵게 됨을 시사한다. 특히 접근매체와 같은 본질적 업무의 위탁은 금융회사의 기술 노하우 축적을 어렵게 하여 기술 주도권의 지속적 금융권 이탈을 가속화할 수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의 핵심요소인 접근매체의 IT융합에 따른 리스크를 분석하여 이용자보호와 금융서비스 신뢰도 제고를 위한 바람직한 법제 개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s financial deregulation policies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electronic financial service is improved but security concerns are increasing and ultimately weaken trust in the financial service. Electronic financial service becomes more and more dependant on the IT platform and the initiatives of access device is also gradually shift to that platform. As biometric sensor is mounted on the smartphone, structural change in the access device is coming. It must be a positive signs in terms of fintech development, in the other side, it can cause many problems such as weakness of regulation and ambiguity of principals of responsibility. So in this paper, by analysing this problem-the shift of service initiative-on the access device I'll propose the best way to the the legal amendments.

키워드

참고문헌

  1. 손진화, "접근매체의 양도제한은 위헌인가?", 經營法律, 2012.7월
  2. 금융보안원, "주요국 전자금융사고 책임소재 관련 법규 분석 및 시사점", Vol.2013-001, 2013.6월
  3. 김수형․조영섭․최대선, "핀테크 시대: 새로운 인증 기술을 요구하다", 정보과학회지, 2015.5월
  4. 이창운,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연구", 金融法硏究 제12권 제1호, 2015.4월
  5. 한세진, "전자상거래 지급결제의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보안 및 법제도적 과제", 융합보안 논문지, Vol. 15, No.2, 2015.3월
  6. 박정훈, "바이오매트릭스의 이용에 따른 법적 과제", 慶熙法學제47권 제4호, 2012.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