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This paper purposes to identify who is/are in charge of KBS broadcasting programming in view of freedom of broadcasting and interest of audience under the circumstance that Blue House put pressure on KBS to refrain from reporting Sewol Ferry disaster. For this purpose this study has reviewed prior theses, books, journals, laws, and cases, etc. It is analyzed that principal agents in charge of freedom of broadcasting journalism and programming are KBS employees in charge of producing broadcasting programs and KBS chief programming officer, who is appointed by KBS CEO. KBS CEO, who can easily be influenced by governmental pressure in terms of KBS structure, should avoid interfering with programming and producing directly or indirectly for freedom of the press and public interests.
본 연구는 세월호 사건 보도를 둘러싸고 청와대 및 KBS 사장의 방송 보도 및 편성 개입 사실이 폭로된 상황에서 방송 자유를 구현하기 위한 지상파 공영방송인 KBS의 보도 및 편성 책임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 방송관련서적, 각종 언론 관련 저널(노보 포함) 및 보도 기사, 방송관련 법령(헌법, 방송법 등), 판례, KBS 편성규약 등의 문헌연구를 진행하였다. 방송보도 및 편성 책임의 주체를 KBS법인, KBS사장, 편성책임자로 임명된 자, 제작실무자 등 네 분류로 분석하였다. 편성권 독립 및 언론의 자유에 관한 선행 연구 및 방송법 규정을 분석해 본 결과, 공공재의 성격을 띠는 지상파 방송은 국가와 국민의 진정한 이익을 위해 봉사해야 하며,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방송 편성 및 보도 제작의 주체가 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방송 자유를 수호할 수 있는 방송보도 및 편성의 주체는 구조적으로 정권의 외압에 취약한 방송사 사장이 아니라 방송을 취재, 제작하는 실무자 및 편성책임자라 할 수 있다. 공영방송사 사장의 역할은 방송편성의 적임자를 방송편성책임자로 선임, 그의 자율 편성을 보장해야 하며, 편성책임자는 편성규약에 의거 취재제작실무진들의 자율적인 방송제작을 보장해 줘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