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안테나

  • Published : 2014.07.01

Abstract

Keywords

가축재해보험 폭염특약 관심 높아진다

폭염피해 인정되면 폭염특보 아니라도 보상가능

이미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올해는 5월에 이미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이상기온에 의한 기후변화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월드컵 열기와 복경기를 앞두고 소비확대를 유도하고 있는 가운데 농가에서는 예전보다 일찍 찾아온 더위와의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다. 더위와 관련하여 농가에서는 가축재해보험 폭염특약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거나 이미 보험에 가입한 농가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농협손해보험 관계자에 따르면 2012년에는 닭사육농가중 2,177농가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여 이중 1,420농가(65.2%)가 폭염특약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에는 2,590농가가 보험에 가입해 이중 2,265농가(87.5%)가 폭염특약에 가입해 해를 거듭할수록 폭염특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염특약가입농가의 증가비율이 1.5배로 나타났으며, 유난히 지난해 여름철 폭염이 오래 지속되면서 보상받은 농가의 증가는 2.5배로 월등히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축재해보험은 축산농가가 자연재해(수해, 풍해, 설해 등)와 화재, 질병 등으로 손해를 보면 가입금액 한도 내 80%~100%까지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보험이다. 정부에서는 축산농가들을 지원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료 중 국비로 50%를 지원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25%를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농가부담액은 실제 보험료의 25% 수준이다. 가축재해보험 중 폭염특약은 폭염으로 인하여 보험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손해를 보상하는 약관으로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후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다.

특히 가축재해보험 폭염특약 약관에는 ‘폭염특보<폭염주의보(일 최고기온 33℃이상이 2일 이상 지속) 및 폭염경보(일 최고기온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 발령전 24시간(1일) 전부터 해제 후 24시간(1일) 이내에 폐사되는 보험목적에 한하여 보상한다고 되어 있어 많은 농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하지만 가축재해보험을 가입하고 폭염특약에 가입한 농가는 기온이 폭염특보가 내려지지 않은 경우에도 닭이 폭염피해로 죽은 것으로 인정되면 보상된다. 따라서 지난해의 경우 폭염특보가 내려지지 않은 닭들이 더위로 폐사했던 약 10~20건 정도가 폭염피해로 보상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폭염으로 인한 폐사량이 자기부담금 1백만원을 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가축재해보험은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입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농가는 보통 수당 1,500원을 기준으로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를 2,500~3,000원까지 보상받도록 하는 것이 안정적인 농가경영이라고 경험이 있는 농가들은 말하고 있다.

가축재해보험을 취급하는 주요 손보사는 농협손해보험이며, 신청 장소는 지역 농축협 지점이다.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요즘 폭염피해를 줄이기 위해 아직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들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계절을 잃은 AI 어디까지 갈 것인가!

콘트롤타워 중요성 재 인식

금년 1월부터 양계업계를 뒤흔들어 놓은 고병원성 AI가 한 여름에 접어들면서 사라질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뒤업고‘두더지 잡기 게임’처럼 전국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고 있다. 6월 14일(강원도 횡성), 6월 16일(대구)에 이어 6월 18일 전남 무안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AI검사결과 AI(H5N8)로 판명되면서 방역의 고삐를 다시 조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철새도래지가 몰려있는 서해안 지역을 특별방역관리지구로 설정해 관리하려던 계획도 무의미해지는게 아닌가하는 의구심마저 든다. 강원도 횡성이나 대구는 철새도래지와는 거리가 멀고 대부분의 철새들이 한반도를 떠난 상태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이를 반증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수차례의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AI재발방지를 위해 의견수렴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과 같이 AI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을 콘트롤타워의 역할부재를 꼽고 있다.

과거 5차례 AI가 발생하면서 AI방역관리요령 및 SOP 등이 현실에 맞게 정비되고 있지만 중앙정부나 지자체 등에는 전문 요원들이 자주 바뀌면서 제대로된 명령시스템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원인으로 들고 있다.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내에 가축방역을 담당하는 방역국을 신설해 상시 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사실 AI특별방역기간이 끝나면 그동안 미뤄놓았던 다른 일에 몰두하면서 AI에 대한 대책을 등한시하고, 그동안 방역일을 맡았던 핵심 인물들은 다른 부서로 옮기면서 업무의 공백이 불가피해 질 수밖에 없다.

지난 2008년 3월 정부에서 AI 종식선언을 한 직후 4월에 AI가 발병하면서 42일간 1,020만수의 가금류를 매몰처분 한 바가 있다. 이 때부터 AI는 겨울철에 오는 질병이라는 개념이 깨졌지만 그래도 한 여름에는 우리와는 무관한 것으로 여겨왔다. 금년같이 5개월 넘게 근절되지 않고 한 여름에도 발병함에따라 이제 국내에 토착화된 질병으로 자리잡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고 있다. 근본적인 감염원인과 대책을 반드시 찾아 농가들이 더 이상 AI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