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계업 쿼터제로 수급조절 필요
- 악성질병으로 인한 살처분 피해 면하려면 종계일반검정 필해야 -
2014 년 종계부화산업은 공급과잉과 소비감소 그리고 업계불황이겹쳐어려운한해를보냈다.
획기적인 수급정책이 부재한 가운데 원종계 자율쿼터제는 기대만큼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 계열업계는 시설기반을 확대하는데 주력했고, 금년 불황을 넘기지 못해 (주)청정계가 부도처리 되었다. 정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축종별 검정기준을 단일화하였다. 또한 허가제 기준조건에도 계통보증서만으로도 종계업 허가를 받을 수 있어 종계일반검정사업의 참여가 미비했던 한해였다.
1. 수치로 본 2014년 종계산업
원종계는 162천수(D-line 기준)의 자율쿼터제 시행으로 덤을 포함한 167천수가 수입되었다. [표1참조] 종계 입식수는 7,039천수로 추정되어 전년(7,088천수)대비 0.7% 감소가 예상된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700만수가 넘는 종계가 분양될 것으로 보인다.[표2참조]
표 1. 2014년 원종계입식수
표 2. 종계분양실적
육용종계의 사육수는 2014.9월말 현재 7,889천수로 조사되었다. 이중 육성계는 3,896천수이고, 성계는 3,993천수로 집계되었다. 금년 종계사육현황을 살펴보면 성계의 월평균 사육수는 4,263천수로 전년(3,878천수)대비 9.9% 증가되었다.[표3참조] 반면 9월말 종계도태 누계는 3,825천수로 전년동기(4,358천수) 대비 12.2% 감소되었다. 이는 환우계군이 적기에 도태되지 않고 생산에 가담하여 공급과잉의 원인이 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3. 종계사육현황
육용실용계 병아리가격은 평균 525원/수로 조사되었다. 전년보다 낮은 가격이 형성된 원인은 AI살처분과 세월호의 영향으로 소비량이 감소되었고, 4대 스포츠 행사인 소치동계올림픽(2월), 브라질월드컵(6~7월), 인천아시안게임(9~10월)을 겨냥한 수요예측이 빗나간 결과로 보여진다. 다만, 3~4월 종계의 살처분과 역학으로 연계된 대형부화장의 폐쇄로 800원까지 가격이 형성된 것을 제외하고 300~500원의 가격선이 형성되었다.
표 4. 실용계병아리가격
※ ___은 추정치임.
2. 원종계 자율쿼터제
원종계 자율쿼터제는 육용(원)종계 감축사업의 일환으로 2013년 육계협회가 제안하여 원종계사의 합의에 의해 추진된 수급정책사업이다. 2012년의 원종계 수입실적인 238,700수의 약 32%를 감축한 162,000수의 수입쿼터물량을 준수하여 국내 종계입식수를 조절하자는 내용이 주요골자이다. 하지만 도입 1년이 지난 작금의 성과에 대해 업계에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더 많이 보인다.
그 첫째 이유는 종계병아리 가격의 상승이다. [그림1]과 같이 자율쿼터제를 시행하기 전인 2012년 4분기 종계병아리는 3천원/수의 가격으로 약세였다. 이후 2013년 2~3월에 47,500수(성계 34,500수, 육성계 13,000수)의 원종계를 감축하고 자율쿼터제를 추진하면서 당해년 2분기에는 4천원, 2014년부터 현재까지는 4,500원으로 가격이 인상되었다. 이는 업계전반에 걸친 불황으로 경영여건이 좋지 않은 종계농가의 경영비 부담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는 종계감축의 효과 미진이다. 국내 적정 종계 사육수는 635백만수로 예측하지만 2014년은 704만수가 분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5년 공급과잉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는 종계배분(분양)에 대한 문제이다. 종계입식열기로 배분(분양)이 계열사 위주로 편중되어 개인종계장의 종계입식의 어려움이 있었고, 이로 인해 환우계군이 증가하게 되었다.
3. 종계업 쿼터제
원종계 자율쿼터제의 문제점을 인식한 종계업계는 수급안정화 대책방안으로 종계업 쿼터제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종계업 쿼터제는 국내 닭고기 소비량을 기준으로 종계적정사육수를 산정하고 이를 농가로 배정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쿼터물량 배분과 세부방법에 대한 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이 우선 검토되어야 하겠다. 아울러 ‘병아리 이력제’와 연계하는 방안으로 효율성 제고를 마련하고, 수입닭고기를 대비한 국내자급률 목표설정도 함께 고려하여 내실 있는 쿼터제 구현에 힘쓰고 있다.
4. 종계일반검정
하림과 동우가 금년 6월부터 종계일반검정사업에 불참을 선언했다. 구체적인 원인은 명확히 밝인 바 없지만, 종계업이 허가조건으로 종계일반검정서 또는 계통보증서 중 하나만 갖추면 된다는 자격요건 때문인 모양이다. 본회는 축산법 제7조에 근거하여 정부로부터 종계일반검정업무를 위촉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종계일반검정확인서는 수급과 이력, 생산관련통계의 기초자료는 물론 HPAI와 가금티푸스 등 살처분시 종계를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 살처분 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등 지급요령 고시에서도 종계에 대한 지급규정 명확화를 위해 종계의 기준을 축산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닭(닭 검정기관에서 발행한 종계검정확인서나 종계육종회사 또는 원종계장에서 발행한 계통보증서를 보유한 닭, 다만 계통보증서의 경우 20주령이내에 한하여 인정)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종계농장에서는 악성질병으로 인한 살처분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종계일반검정을 필해야 하겠다.
5. 맺음말
얼마전 당진에 있는 한 종계장을 방문했을 때 농장주께서 “닭이 너무 고맙고 사랑스러워 방란을 수거하지 못해 깨져있으면 닭에게 미안하다는 얘기를 건낸다.”는 말씀을 들었다. 미물에 대한 마음 씀씀이와 가치관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작금의 육계산업은 공급과 기업(계열사) 중심에서 경제적 이득이 성취동기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축산업이 가축사육을 통한 이익구현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공동지향점은 같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원하지 않는 불황의 길을 지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 길이 지속될지 끝을 낼지도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 업계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흥미를 찾아 기대할 만한 미래를 설계하는 일련의 과정이 닭을 사랑과 배려심으로 키우는 농장주의 마음을 닮아 성장보단 성숙으로 변모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