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육계산업은 예견된 불황
올해초에는 3년만에 AI발생으로 육계산업전체가 힘든 한해로 출발했고 청정계부도로 한해를 마감하게 되었다. 이로인해 산지가격은 생산비이하로 떨어지고 닭공급의 과잉이 산업자체를 위기로 내던지는 형태로 나타났다. 계열사의 입지가 어려워지면서 농가들에게도 여파가 닥쳐 각 농가별 회전수가 감소되는 등 여러모로 피해가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 대표적인 사건은 청정계의 부도사태이다. 농가의 사육비가 인건비로 인정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회사의 부도는 농가에게 엄청난 큰 피해를 주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게 안타까운 일이다. 계열농가는 계열사만 바라봐야 하는 상황에서 어디 하소연 할 때도 없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이밖에 계육협회의 명칭변경에 따른 생산자단체의 법제화화 문제, 무허가축사 양성화, 대미 삼계탕수출 등이 있다.
이렇게 2014년은 육계인에게는 다사다난했던 한해로 기록될 것이며 한 해 동안 일어났던 여러가지 이슈들을 정리해보았다.
1. 사상 최악의 불황 맞은 육계산업
금년 육계산업은 어느 해보다 큰 최악의 불황을 맞고 있다. 올해들어 소치동계올림픽, 브라질월드컵, 인천아시안게임 등 대형 스포츠 활동이 많아 닭고기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올해 초고병원성 AI에 의해 소비에 직격탄이 고스란히 물량을 늘리기에 급급했던 계열화업체의 피해로 돌아갔다. 9월 개최되었던 수급조절협의회에서는 원종계 잠정쿼터제의 재정비와 종계쿼터제를 논의하면서 수급조절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안책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였다. 또한 대미 삼계탕 수출이라는 큰 업적도 남겼지만 풀어야할 숙제가 아직 많다.
이번 불황의 가장 큰 원인은 계열화업체들이 무분별한 물량 늘리기이다. 각종 스포츠 행사로 인한 소비량의 증가가 예상되었던 것도 있지만 사실은 최신식 도계시설을 갖춘 도계장을 건립하면서 도계장 가동을 위한 물량 확보를 위해 물량 늘리기가 가장 원인인 것이다. 이번 수급조절협의회에서 궁여지책으로 구매비축을 실시하며 적자폭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구매비축에 들어간 닭도 처리방법이 없어 임시방편적인 조치에 불과한 것이다. 외부요인에 의한 수급조절보다는 내가 먼저 줄이겠다는 방안을 들고 나와야 할 것이다.
2. 청정계 부도사태
육계계열화업체인 청정계(청정육계영농조합법인)가 부도처리 되었다. 청정계는 11월 6일 당좌거래정지 업체에 포함되면서 부도가 났다. 계열화업체는 종계의 과잉입식과 최신시설을 갖춘 도계장을 신축하면서 공급량이 늘어 어느 계열업체는 부도날 것이라는 예견이 있었던지라 결국은 청정계가 첫 번째로 희생양이 된 것이다. 이후 한두 계열사가 부도 또는 인수될 것이라 게업계에 돌고 있는 소문들이어서 이업계가 힘들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청정계는 농가확보를 위해 타 계열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사육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었고 불황이 장기화되자 이를 버텨내지 못했다는 분석이지만 실제로는 과도한 계열사간 경쟁에 의한 피해인 것으로 보인다. 올해 육계산업은 불황이 이미 예견되었다. 과도한 종계입식으로 소비량보다 공급량이 전년대비 증가하여 1년 내내 힘든 시기를 보냈던 것이었다. 또한 올해초고병원성 AI가 발생되어 전반적으로 소비가 주춤한 결과를 나았던 것이다. 더욱이 청정계 일부 농가는 사육비를 어음으로 받음으로써 사육비를 현금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번 사태는 회사가 도산하면서 소속 농가들은 그동안 어음으로 지급받았던지라 사육비를 못 받을 위기에 처한 것은 물론, 현재 사육 중인 닭도 출하를 못할 상황에 처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청정계 사육 농가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정계 부도사태에 대한 구제방향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이에 11월 13일 도계장을 찾아 항의 집회를 개최하고 농식품부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본회는 사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농가들과 접촉하고 함께 대책을 논의하고 있으며 출하하지 못하는 닭에 대해 계열사를 통해 출하를 요청하였으며 정부도 이에 대해 적극 협조해줄 요청하였다.
이 모든 문제는 계열사에 책임이 있지만 3회전 이상의 사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 대해 어느 누구도 문제시하지 않았다는 게 안타까운 일이다. 이번사태를 계기로 계열화법이 제정되어 농가가 이를 기반으로 법에 호소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사육비를 인건비로 분류하여 계열사가 부도가 나더라도 사육비만큼은 우선순위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관련협회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할 문제이지만 농가들도 지역에서 이런 이슈를 공론화시켜 줄 것을 당부 드리는 바이다.
3. 계육협회의 육계협회 명칭변경
지난 8월중순 정부는 한국계육협회를 한국육계협회로 명칭변경에 대한 정관변경에 대해 승인하였다. 정부는 명칭변경을 해줄 수밖에 없다고 하였으나 본회에서는 정부에 계열사와 생산자 단체의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따라 청와대 앞 청운동주민자치센터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계육협회의 한국육계협회로의 명칭 변경에 대한 양계인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발표내용에는 계육협회가 육계산업을 계열사가 장악하면서 정부 정책의 대부분은 회사 중심이 되어버렸고 생산자의 목소리는 점점 줄었들 것이라고 하였고 계육협회가 육계협회로 변경되면 계열화주체와 농가의 종속관계는 더욱 심화될 것이며 농가와 계열사의 계약서에는 회사는 ‘갑’으로, 농가는 ‘을’로 표현되어 있어 갑과 을이 함께 모여 일처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이는 농가를 ‘을’이 아닌 ‘병’으로서 영원히 종속화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본회는 정부를 상대로 축산법이나 축산법의 하위법령에 생산자와 생산자 단체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명해 줄 것과 농가협의회의 자주적 활동 보장하고 농가의 생산자 단체 활동 보장하며 계열사는 농가의 자조금 거출에 적극 협조하고 계열화법에 의한 계열화사업 평가를 즉각 실시하여 갈등해소를 위한 끝장토론 개최 등을 요구했었다. 이에 따라 생산자단체와 생산자의 정의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여론으로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실이 주관하여 국회의원회관에서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개념정의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축산업이 세분화되고 유통·가공분야가 산업의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마련과 권익보호를 위해 생산자단체를 명확히 정의하고 육성을 위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고 FTA 등 축산업 분야의 시장개방으로 생산 및 가공 유통 등 분야별 피해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에서 각 분야별 의견이 충돌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이다. 축산법에도 생산자와 생산자단체라는 용어만 있을 뿐 이 용어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지 않아 일반 축산관련단체와 혼동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공론화 하였다. 이로써 축산법에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였다.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강화(무허가축사양성화)
환경부는 가축분뇨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분법”)에 의거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제제초치를 강화한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축산농가의 현실을 감안하여 동법에 대해 특례기간을 적용하여 2018년 3월까지는 무허가축사양성화를 위해 제제조치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부처합동(환경부, 농림부, 국토교통부)으로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양성화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였다. 우선 지자체별 건폐율을 60%로 통일하고 육계사의 경우 바닥에 비늘을 깔고 그 위에 왕겨로 도포할 경우 적법축사로 인정해준다. 또한 이 기간 동안 축사거리제한을 풀어줌으로서 양성화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가분법의 개정과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한 사육농가 중 배출시설 무허가 및 미신고 농가에서의 위탁사육 금지 시행 조치에 대해서는 한동안 이슈였지만 FTA대책으로 여야정협의체에 논의한 결과 3년간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향후 3년 안에 무허가축사를 소유한 농가는 무허가축사를 양성화를 통하여 적법한 축사에 닭을 사육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하는 바이다.
5. 10년간 공들인 미국 삼계탕 수출
올해 육계 산업이 이끌어낸 가장 큰 성과는 삼계탕의 미국 수출이 본격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지난 2004년 미국에서 국내산 삼계탕의 수출을 허가한 지 10년 만에 까다로운 검역 조건을 통과하고 수출이 진행됐다. 하림과 마니커는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 교민들을 중심으로 삼계탕 공급에 나섰으며, 현지에서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검역조건이 가장 까다롭다는 미국으로의 수출로 인해 향후 유럽 등 다양한 국가에 많은 수출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삼계탕수출 이전에 삼계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있어야 한다. 정부의 종계장 부화장 방역관리의 사각지대에 출처 불분명한 병아리가 미국의 삼계탕수출이라는 큰 업적에서 묻혀야 하지 않도록 이를 계기로 삼계닭에서도 생산체계가 법에 정하는 테두리 내에서 당당하게 생산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2014년 갑오면 한해가 마감하고 되고 있다.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힘든 시기를 달리고 있다. 하지만 우리 육계인들은 이런 국제 경쟁력 속에서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현명하게 지켜내 왔다. 계열화사업이 90%이상 점유하고 있다. 계열화사업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렇기에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최대한 이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불공정 계약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열화법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 정부는 강한 패널티를 적용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육계산업은 아직 희망이 있다. 최대한 법을 이용하고 협회를 이용하라 또한 지역의 민심을 이용하여 지역 국회의원을 이용하라. 불공정한 육계산업을 외부에 알려야만 우리에게 관심을 줄 것이다. 이제는 우리 농가가 나서야 할 때이다. 직접 물고기를 잡아야 경쟁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다사다난 했던 2014년 남은 시간 마무리 잘하고 다가오는 2015년에는 보다 나은 육계산업이 될 수 있도록 협회를 중심으로 발전되기를 바라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