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APAI) 발생 현황과 원인
1. 현재(’14년) 발생 상황
지난 ’14.1.16일 전북 고창군 신림면 소재 2만수 규모의 종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발생한 이후 현재(2014.2.19일)까지 지금까지 AI 신고는 총 27건이며 이 가운데 양성은 22건, 음성은 5건이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고병원성 AI는 철새도래지나 철새이동경로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는 가운데 야생조류 검사는 지금까지 총 264건이 의뢰되어 이중 양성은 24건, 음성은 221건, 검사 중은 19건이다.
그림1. 1차(’03/’04년), 2차(’06/’07년), 3차(’08년), 4차(’10/’11년), 5차(’14년) AI 발생지역 분포도
2. AI 발생에 따른 정부의 대응 상황
1월 17일 전북 고창 씨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이 확정된 지 한달이 지났다. 정부는 고병원성 AI의 전국확산 방지와 조기종식을 위해 사상 첫 스탠드스틸(Standstill·일시이동중지)을 발동하는 등 긴박하게 대응했다. 1월 19일 0시부터 48시간 동안 광주·전남·전북 지역에 있는 가금류 농가 종사자와 차량 이동을 막은 것이다. 농축산부는 스탠드스틸 시한 동안 소독 실시로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 하지만 이런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철새가 바이러스를 옮기고 다니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AI 확진 농가에서 5㎞ 떨어진 고창 동림저수지에 모여든 가창오리떼 일부가 AI에 감염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자체적인 위생관리 미흡으로 AI가 퍼지고 있다면 특정 지역에 스탠드스틸을 발동해 확산을 막을 수 있지만 철새의 이동까지 막기는 역부족이었다.
정부는 AI 확산방지를 위해 즉시 발생농장 반경 500m이내 ‘오염지역’에 해당되는 농가는 살처분하고, 반경 3km이내를‘위험지역’, 반경 3~10km이내를 ‘경계지역’으로 설정하여 예방적 살처분 및 이동제한 조치 등 긴급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는 가축전염병예방법령 및 AI 긴급행동지침에 근거하여 지자체 건의 및 가축방역협의회의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실시하고 있으며, 추가적으로 가축방역협의회 전문가(조류질병 대학교수, 가금질병 연구소장 등)로 구성된 현지 실사단을 현장에 파견,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있다. 특히 최근 2.17일에 신고된 충북 진천·음성의 경우 위험지역 3㎞ 이내 예방적 살처분 대상 28개 농장에서 14건(50%)이 양성으로 나타나 선제적인 살처분을 하지 않았다면 주변으로 AI가 확산되었을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가축방역협의회 위원들이 평가하였다.
표 1. ’14년 AI 의심신고 및 발생농장(2014. 2. 19일 기준)
표 2. ’14년 AI 의심신고 및 발생농장(2014.2.19일 기준)
① 검사결과는 검사의뢰일로부터 최단 2일에서 최장 7일까지 걸림 (양성인 경우에는 검사간이 짧고 음성인 경우에는 재검사 등을 통해 장기간 소요)
② 검사의뢰일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시료접수 기준 (살처분 대상 농장은 검사의뢰 접수에 따라 추가 예정)
표 3. 과거(’03/’04년, ’06/’07, ’08년, ’10/’11년) HPAI 발생현황
참고로 유럽연합, 미국, 캐나다, 일본 등에서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방역대(3㎞, 10㎞)를 설정하여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국가별 상황이 달라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이들 선진국에서도 발생상황, 사육밀집도, 역학조사 등을 종합하여 필요시 역학농가 및 일정지역(1~3㎞)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토종닭에 대한 민간자율 비축을 추진하여 2.15일 현재 민간 자율 비축을 40천수하였고, 2.21일까지 450천수를 비축한다. 토종닭 100만수 민간 자율비축에 7개 도축·가공업체가 참여하기로 하였으며 2.21일까지 우선 450천수를 비축 계획이며, 2월말까지는 토종닭 100만수 비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AI 발생에 따른 살처분 및 농가경영안정 자금 등 정부의 보상대책과 관련해서는 본지 106페이지를 참고하기를 바란다.
AI 의심축 신고 긴급 연락처
시·군 ·구 및 읍·면·동(☎ 1588-4060)
시·도 가축방역기관(보건환경연구원, 축산위생연구소, 축산기술연구소, 가축위생시험소 등)
농림축산검역본부(☎ 1588-9060)
농림축산식품부 AI상황실(☎ 02-500-2249)
대한양계협회 AI상황실(☎ 02-588-7651)
조류인플루엔자 농가 행동수칙
1. 매일매일 가축을 세심히 관찰하고 의심증상이 보이면 즉시 방역당국(☎ 1588-4060, 1588-9060)에 신고
2. 농장소독을 매일 1회 이상 실시하고 야생조류 등 출입 차단
·농장 출입구에는 발판 소독조, 분무소독시설 등을 설치하고 소독 생활화
·계사에 철망 설치 등으로 야생조류 등 출입 차단
3. 닭 농가와 오리 농가간 상호 접촉 금지
·닭·오리 사료차량을 구분하여 사료 공급 받도록 할 것
- 벌크사료의 경우 오리는 오리사료 전용 지정차량으로만 운반
·닭·오리 분뇨는 치우지 말고 그대로 둔 상태에서 소독만 실시
- 부득이하게 치울 경우에도 농자오이부로는 반출 금지
·동물약품 운반차량·관계자 농장출입 금지, 농장주가 직접 구입·운반
·가축운반차량(어리장차)은 닭과 오리를 각각 구분하고, 소독 철저
·닭농가와 오리농가 상호접촉 금지(농가간 모임도 지양)
4. 일반인 농장출입 통제
·농장 출입구에‘방역상 출입을 통제한다’는 안내문 부착
·농장문을 항상 감가 놓아서 택배회사 직원 등이 무심코 출입하는 일을 방지하고, 농장 출입 통로에 줄을 매어 놓는 등 일반인의 출입 통제
3. AI 바이러스, 철새에서 유입 가능성 높은 것 으로 추정
지난 2월 6일 이후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던 AI가 11일 전남 영암에 이어 13일 전북 정읍, 14일 충남 청양에서 잇따라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을 다시 긴장시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월19일 현재 AI 신고는 총 27건이며 이 중 22건이 AI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살처분한 가금류는 400만마리를 넘어 막대한 경제적·인적 손실을 주고 있다. 정부는 AI 방역대책상황실을 꾸리고 24시간 비상대기키로 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조기종식 기대와는 달리 지난 2월 14일 강원 원주 섬강 주변에서 채취한 철새 배설물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AI사태가 장기전에 돌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봄철에 AI가 발생한 2008년(4월1일~5월12일까지 42일간)을 제외하고 겨울철에 발생한 AI(3건)가 모두 종식되기까지 100일 이상 걸렸던 사례로 볼 때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방역당국은 사람이나 차량에 따른 수평전파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철새를 통한 AI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야생철새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 머문 장소를 중심으로 AI를 전파시킨 뒤 기온에 따라 점차 북상하면서 이동경로를 다시 감염시킬 수 있어서다. 이 때문에 AI 종식은 야생철새가 완전히 북상하는 3월 이후까지 장기화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