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knowledgement
Supported by : 경북대학교
플라톤의 최후의 저작인 <법률>편은 '야간회의'를 설립하는 것으로 종결된다. 그는 이 회의체가 '나라의 닻'이고, 나라를 이 '신성한 회의체'에 맡겨야 한다고 언급하지만, 단편적인 설명과 표현의 애매성으로 말미암아 연구가들의 상반된 해석을 낳게 한다. 상당수의 학자들에 의하면, 야간 회의와 <법률>의 다른 법적 기구들과의 상호연관성과, 입법 권한의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야간회의'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말하자면 차선의 국가를 그려내는 <법률>에서 철학의 요소가 결여되어있기 때문에, 플라톤이 나중에 이의 보완을 위해서 첨가한 장치일 뿐이라는 해석이다. 이에 반해 다른 한 편에서는 '야간회의'야말로 플라톤 정치철학의 정점이며 완성이라는 견해를 내놓는다. 회의체의 구성원들에게 철학적 인식을 강조한 것은 플라톤이 <법률>에서도 결코 이데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국가>의 '철인왕'과 <법률>의 '야간회의' 사이에 연속성을 발견하게 된다. 그렇다면 전자는 <국가>에서 <법률>에 이르는 플라톤의 정치사상이 연속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입장이고, 후자는 연속성을 인정하는 편에 서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인치(人治)가 아니라 법치(法治)를 내세우는 <법률>에서 '야간회의'의 애매한 위상이 논란의 여지를 남길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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