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인 세법 상식 - 두 얼굴의 경제

  • 임기완 (파인텍스 세무회계사무소)
  • Published : 2013.06.01

Abstract

본고는 양계인들이 알아야 할 회계나, 법률 등 일반적인 상식을 이해하기 쉽게 풀이해 전달하고자 마련한 코너이다.

Keywords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지하경제 양성화’를 ‘지하경제 활성화’로 잘못 발언해 여론의 도마에 올랐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집권이후의 행보는 ‘지하경제 양성화’가 단순히 공약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액 인하, 상증법 개정을 통한 차명계좌 규제, FIU(금융정보분석원)법 개정 등에서 그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하경제’란 무엇일까? 얼핏 생각하면 뇌물, 범죄, 성매매 등에서 벌어지는 은밀한 돈거래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건 경제적 의미의 지하경제는 아니다. 이는 사실 없애고 제거해야 할 경제인 것이지 양성화해야 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경제적 의미의 지하경제는 정부나 과세관청이 봤을 때 포착이 되지 않는 거래를 말한다. 즉 탈세, 조세회피 등 세금을 매길 수 없는 거래인 것이다. 앞서 언급한 뇌물, 범죄 등도 당연히 포착이 안 된다.

만약 육계농가에서 계열사로부터 육계 대행서비스를 제공하고 체증수수료를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현금이나 통장 입금으로 받는다면 이것이 지하경제인 것이다. 다시 말해 세금을 내지 않고 받는 돈 이것이 지하경제인 것이다.

그렇다면 누구를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가 필요한 것일까? 새 정부의 청사진을 실현하기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가 필요하다. 증세 없이 복지확충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의 하나로 거론되는 것이 지하경제 양성화다. 정부의 살림살이를 더욱 알뜰하게 꾸미는 동시에 지금까지 지하에 묻혀서 세금을 내지 않던 검은 경제에서 세금을 거둬들인다는 방향도 수긍이 간다. 명분도 있고 실리도 챙길 수 있는 방안임에는 틀림없다.

다만 불안한 부분이 있다. 획일적인 지하경제 양성화가 자칫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이 무엇보다 우려된다. 양성화할 지하경제가 전부 세금납부 대상으로 바뀔지도 의문이다. 지하경제의 규모가 가장 큰 유통업 중 귀금속 시장을 예로 들어 보겠다. 귀금속 시장은 원재료인 금의 가격이 시장에 공개된다. 단 공개되는 가격에 부가가치세가 생략되어져 있다. 재화와 용역의 소비에 세금이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의미를 잘 모르는 소비자에겐 공개된 가격과 매장의 판매가격의 괴리가 크게 느껴질 수 있다. 결국 귀금속 유통업자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거래가 발각되어 엄청난 세금폭탄에 이어지는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부담시키지 않는 무자료거래가 성행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공시되는 금의 가격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공시되던지 국민에게 부가가치세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선행되어야만 진정한 ‘지하경제 양성화’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지하경제는 풍선과 같다.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튀어나오게 되어있다. 정부의 획일적 통제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하경제 시장에 압력을 가하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것이다. ‘지하경제’의 크기를 감안할 경우 풍선이 빵하고 터졌을 때의 부작용은 심각한 수준까지 미칠 수 있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단 그 시기와 방법을 결정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풍선에서 서서히 바람을 빼는, 연착륙을 하는 건 어떨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