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 해외 HPAI 발생에 따른 여행시주의사항 및 농가 방역관리

  • 발행 : 2013.05.01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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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방역관리 철저

최근 중국에서 H7N9형 조류인플루엔자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현재(2013. 04.23)까지 중국에서 확인된 조류인플루엔자 환자는 104명이며 이 가운데 21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되면서 정부는 국내 조류인플루엔자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철저한 사전 방역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는 최근 중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사망자가 확인된 것과 관련하여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를 위한 국경검역 강화 조치와 함께 해외 여행객을 상대로 홍보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국경검역 강화조치는 AI 발생지역인 중국 상하이에서 입국하는 노선에 대해 검역관과 검역탐지견을 집중 투입하여 여행객의 휴대품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축산관계자의 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발생국을 여행한 축산 관계자는 귀국 후 5일간 가축 사육시설의 출입을 삼가고 해외 여행 중에 입었던 옷은 바로 세탁하는 등 개인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가축질병 발생국 여행자들은 가금류 농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금류와의 접촉을 금지하며, 부득이하게 축산농장을 방문하거나 여행지에서 육류, 햄, 소시지 등 축산물을 반입할 때는 도착하는 공항이나 항구에 주재하는 검역본부에 신고해야 한다.

AI가 발생된 지역을 여행하는 축산(양계) 관련인의 주의는 물론 농장의 철저한 차단방역이 필요 하다.

축산관계자의 범위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가족

소, 산양, 면양, 돼지, 닭, 사슴, 오리, 거위, 칠면조, 메추리를 사육하는 자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가족

고용계약 체결 유·무와 상관없이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자

●수의사 :수의사 면허를 받은 자

●가축인공수정사 :정액등처리업을 등록한 자 및 고용된 자

●동물약품을 판매하는 자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제조업자, 동물용의약품수입판매업자, 동물용의약품도매상 소유자와 고용된 자

●사료를 판매하는 자

사료제조업을 등록한 소유자 및 판매업자와 고용된 자

●가축방역사

가축방역사로 위촉을 받은 자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는 자

●가축시장의 종사자

축산업협동조합이 개설·관리하는 가축시장의 종사자

●원유를 수집·운반하는 자

※ 동거가족 :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자(사실상 거소를 함께 하는 가족 포함)

발생국 여행자 및 축산관계자 유의사항

●가축질병 발생국가를 여행한 경우 축산농가, 가축시장 등의 방문을 삼가고 병들거나 죽은 가축 또는 가금류(닭, 오리 등)과 접촉 금지

●귀국한 후에는 5일간 가축 사육시설의 출입 삼가

●여행지에서 판매하는 육류, 햄, 소시지 등 축산물의 반입을 삼가고, 부득이 가져온 경우 도착 공항 및 항구에 주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

●(축산관계자) 해외 여행 중에 입었던 옷 등은 바로 세탁하고, 샤워 등 개인위생 관리 철저

농가 소독 관리

●축산농가에서 저수지주변, 하천, 습지, 논 등 야생조류 출몰지역의 출입을 제한하고, 부득이 출입한 경우 신발·의복을 반드시 소독하며, 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한 소독

●농장관계자는 신발을 최소 3켤레 이상을 비치(축사용, 농장용, 외출용)하여 교환 사용 등

●축사, 사료저장창고, 분뇨처리장 등 시설에 야생조류가 침입할 수 없도록 그물망 설치와 가축 사료통 주변의 청결 유지, 틈새 차단 철저 및 포획장치 설치 등

●사육시설, 사료보관시설에는 야생조류 침입방지 차단망(2cm)을 위에서부터 덮어지도록 넉넉하게 설치 및 손상 발견 시 보수

●사육시설 주변 및 농장 부지의 경계에 2∼3m의 폭으로 정기적인 생석회 도포 실시(소독효과 및 쥐 등의 야생동물에 대한 기피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