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칼럼 - 동물복지형축산에 대한 견해

  • Published : 2013.04.01

Abstract

Keywords

유기농축산과 무항생제축산이 함께 진행되고 있는 친환경축산이 최근에는 복지형축산까지 이어지고 있다. 작년 관련기관에서는 복지농장의 계란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적정가격에 판매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더불어 복지농장에서는 친환경축산 농가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한, 동물 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도가 2012년에 산란계를 시작으로 2013년 돼지 2014년 육계 2015년 한우, 젖소 등으로 확대실시 하게 되면 동물 복지 국가로서 이미지를 더욱 높이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친환경축산과 동물복지에 대한 학술발표회 및 언론매체에서도 동물복지의 추진 방향과 친환경 축산기술과 유통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금월에는 동물복지 축산 농장 인증제도와 연계해 동물 운송세부규정과 동물 도축 세부규정이 제정되어 운송규정에서는 닭은 2시간 전까지 사료를 먹을 수 있어야하고 도축규정에서는 기절법과 쇄클에 걸리는 순간부터 방혈, 기절 탕박에 걸리는 시간 등을 제시하여 동물 복지는 물론 친환경적이고 선진기술과 함께 안전식품 생산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러한 지금까지의 동물복지 농장과 관련된 흐름은 선진화된 축산으로 나아갈 방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리고 2011년 8월 FMD이후 정부는 축산업 선진화 방안으로 친환경 축산을 구축한다는 방침으로 여러 가지 제도를 내놓고 시행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하고자하는 여러가지 제도도 축산현장에서 제대로 수용 될 수 있을지 또는 정착되어야 할 것인지 조차 의심스럽다. 다행스러운 것은 목적 자체는 당연히 이해되고 필요하다고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지만 현실에서는 적용방법과 효과측면에서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 문제이다. 2007년 10월에 개정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 8조에서 주거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해 당해지자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지역을 지정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일선 지자체에 따라 농장건축 및 증개축을 제한하는 제도로 이용되어 많을 물의가 있고난 다음 제한구역 재설정의 과정을 거치기로 하였고 작년 9월부터 시행된 축산차량 등록제 또한 사생활 침해라는 논란은 덮고라도 모든 축산농장 출입 차량에는 한계점이라는 점에서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또한 올해부터 시행되는 축산업허가제에서는 방역시설이나 장비는 모두 의무화하고 있다. 물론 방역 업무를 위해서라면 당연히 갖추어야 할 기본 시설이지만 최근 매체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복지형 축산 농장으로 자연스럽게 야외에서 사육되는 방사형 축산에는 그대로 적용하기에 적합하지가 못할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제도는 2009년 3월 이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출차총액의 제한 규정이 없어지게 되어 대기업의 축산 진출이 가능하게 되면서 중소농장의 자리가 더욱 좁아지고 있는 가운데 관리제도가 규제제도로 이용되고 있어 그나마 유지하고 있는 생산의욕을 상실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동물복지 축산의 시발점인 EU에서도 40여년의 긴 시간을 거치면서 논의하다 EU통합과 세계의 시장 개방이라는 변화속에서 최근에서야 세계 시장에서 자국 축산물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 차별화하여 수출의 길을 넓히고자 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복지 축산을 내세우고 있지만 지정학적인 위치 및 규모와 사육 환경이 다른 국내 축산이 바쁘게 따라야 한다는 것은 심각하게 검토를 하여야 할 것이다. 기대보다는 걱정의 비중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선 현재 제시된 각종 예정 및 시행되고 있는 제도의 효율성 판단과 허술한 부분을 보완하여 올바른 정착에 힘을 기울이고 이미 정착되고 있는 무항생제 축산과 유기농 축산의 축산물이 인증마크만으로도 신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지도가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동물 복지형 축산은 유기농 축산과 무항제 축산의 친환경 축산이 이루어지면서 금월부터 변경 되어진 단위 면적당 사육수수 기준을 적용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동물복지가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나온 각종 복지정책과 함께 기회적인 정책으로 마치 자연스럽게 사육되고 스트레스를 줄여서 축산물을 생산하는 방사형 사육이 선진형 축산으로 복지형 축산의 전부인것과 같이 홍보하는 것은 현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부정적으로 이끄는 위험 천만의 길일 것이다. 상대적으로 집약적이고 규모화된 축산규모에서는 경제성만 고려하고 국민의 건강을 무시한 축산물이 생산되고 있다고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편 아름다운 농장, 쾌적한 농장, 축산물의 안전관리 등 실태를 보여주어 농장의 부정적인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과 안전한 축산식품을 생산하여 국민의 식탁을 건강하고 안심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현 상황을 축산인 스스로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