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차량등록제 조기정착 필요성 및 기대효과
1. 제도시행의 필요성
1) 국내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방역대책 필요
국회에서는 ’12.02.22일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였고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서는 ’12.12.18일 축산시설 출입차량 무선인식장치운영요령(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 제2012-170호)을 제정하여 기존 방역정책 시행상의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질병발생시 축산 차량에 대한 신속한 통제와 방역이 이루어지도록 축산차량등록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이 제도의 시행에 따라 ’13.1.1.부터 모든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은 해당 시·군·구에 등록하고 차량 무선인식장치를 장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2. 제도 조기정착 노력
국가예산 확보는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축산차량등록제의 통신비는 수요자와 국가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제도 정착시까지 지속 지원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무엇보다도 제도 정착의 주요한 요소는 축산차량 등록, 단말기 장착 및 관리, 농장기초정보 수정 협조, 통신비 납부 등 축산관련 종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제도적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 재난형 질병을 차단하고자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 정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보완해나가는 노력과 함께 질병관리본부, 소방방재청, 국군의학연구소 등 관련기관 간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해 감으로써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공동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접근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다.
3. 축산차량등록제 시행 전·후 비교
차량출입정보(농장방문, 차량이동경로)를 통한 바이러스 전파경로와 확산양상 등 정보 수집·분석에서 방역조치까지 시간을 단축하는 신속 정확한 방역체계이다.
시행전
• 전화·방문조사 등 수작업에 의한 정보 수집으로 방역조치 지연
- 차단방역에 많은 인력·예산 소요
*방역지역 사육현황 외 역학농장 파악곤란
시행후
• 국민이 신뢰하고 세계가 인정하는 방역정책
- 신속한 역학관련 정보수집·공유 가능
- 사람·농장·차량 신속한 방역조치 가능
*선별통제·소독시 인력·예산 절감
4. 향후 추진방향
① 농장위치정보 관리(현행화) 및 정보수집·분석을 통한 방역 집중훈련(CPX)
② 축산관련종사자 방역교육 및 상황 발생시 정보 소통을 통한 방역 참여·신뢰 구축
③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 및 국가가 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정보수집시스템) 기능개선
④ 한국 디지털가축방역체계 우수성 국내·외 홍보 및 OIE 구제역 청정국 지위 회복 유도
5. 기대효과
질병발생과 적절한 통제 사이의 시간차(time lag)를 줄이는 전략이 질병차단과 확산을 막는 중대한 요소이다. 축산차량등록제는 경제적 손실에 대한 두려움으로 종종 신고를 지연하는 농장주,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는 역학관련자와 차량들, 제한된 방역인력과 장비 등으로 인해 바이러스가 확산될 수 있는 시간적 아쉬움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것으로기대한다.
또한 축산차량 선별통제 기능을 도입한 디지털 방역체계로써 방역지역을 지나는 모든 차량을 소독하는데 드는 인력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방역지역을 지나는 차량이라 하더라도 축산관련차량에 한해서만 차량무선인식장치를 통해 소독장소로 안내하여 소독조치를 하기 때문에 전 국민이 겪었던 차량통제에 따른 교통정체와 소독약 살포에 따른 민원 등의 불편 사항을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축산차량등록제는 정부 주도형 일방향 방역에서 쌍방향 소통방역으로의 전환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축산차량등록과 차량무선인식장치를 통해 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질병발생과 전국 일시이동제한 등 방역상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고 궁금한 사항은 즉시 축산차량GPS 운영센터(1544-3925)로 연락하여 궁금증을 해결 할 수 있다.
6. 당부의 말씀
본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축산관련종사자의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하는 바이다.
- 신규농장이나 휴·폐업 농가를 방문할 경우에는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의 신규농장 등록단추를 눌러서 농장위치정보가 등록되도록 조치할 것
-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의 정상작동 유무 상시 확인할 것
- 질병발생시 정보 수집을 위해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정상작동 시킬 것
- 전국일시이동제한조치가취해질때이동금지
등록대상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 준수사항(요약)
■차량 등록
○등록대상차량
- 주기적 방문차량 :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수리등을 주업으로 하면서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사업자 소유 차량
- 그 밖의 등록차량 : 주기적 방문차량 외의 차량
*축산관계시설 :가축사육시설(30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집유장,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장,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가축검정기관·종축장 등 가축이 모이는 시설, 부화장 또는 계란집하장,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장
○차량등록 장소
해당 차량의「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로 한다)를 관할하는 시·군·구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 장착 및 운영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는 차량 등록시 가입한 이동통신사로부터 수령 후 해당 차량 앞면에 장착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하여서는 아니되며, 정상 작동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원확인 등의 조치를 하고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정상 작동되지 않을 때는 축산차량GPS운영센터(1544-3925), 단말기제조사 또는 등록한 시·군·구에 신고한 후 안내에 따라 조치하여야 함
▲ 3개 이동통신사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 각 부 명칭
▲ 3개 이동통신사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 조립방법
▲ 3개 이동통신사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 설치 확인방법
■교육 수료
○교육시기
- 주기적 방문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 차량등록 전 6시간
- 그 밖의 등록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 차량등록 후 1년 내 6시간
○교육과목
- 축산법규 1시간, 가축방역 3시간, 축산차량등록 2시간 등 6시간
*교육관련정보 :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 시스템(www.farmedu.kr)에서 조회 가능
■관련법령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고시 :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알림마당>법령정보>검역검사본부 고시)에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