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인 세법 상식 - 영세 육계농가에 세무조사가? 사업자등록의 중요성

  • 임기완 (파인텍스 세무회계사무소)
  • Published : 2013.02.01

Abstract

본고는 양계인들이 알아야 할 회계나, 법률 등 일반적인 상식을 이해하기 쉽게 풀이해 전달하고자 마련한 코너이다.

Keywords

작년 대한양계협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교육에 강사로 초빙되어 강의를 진행하는 중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다. 파주에 있는 육계농가에 국세청 세무조사가 나왔고 이로 인해 해당 농가에 상당히 많은 세금이 부과되었다는 것이었다. 2차, 3차 산업의 중소기업도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1차 산업의 영세 육계농가가 세무조사 대상이 되었다는 점이 무엇보다 의아(疑訝)했다. 또한 더욱 이해가 안되는 점은 수입 규모가 크지 않은 소규모 육계농가에 많은 세금이 부과되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사건의 내막을 들여다보니 충분히 그럴만한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던 것이다. 

첫째, 영세 육계농가가 세무조사 대상으로 직접 선정되어 세무조사가 착수된 것이 아니었다. 규모가 큰 계열사세무조사를 진행하다가 계열사와 계약되어 있는 육계농가에 까지 파급효과가 미친 것이다. 계열사로부터 병아리를 받아 육계대행을 하는 농가가 아니라면 세무조사의 선정대상이 되지 않았을 줄도 모를 일이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건 둘째이유이다.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세무조사 시 큰 금액이 부과된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일반기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거래하다 세정당국에 적발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연간 거래금액의 약 75%에 해당하는 세금을 추징당하게 됨과 동시에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1. 부가가치세법상 불이익

1) 미등록 가산세(부가가치세법 제22조) 

사업을 개시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때까지의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 부담.

2) 신고불성실 가산세(부가가치세법 제22조) 

무신고·과소신고의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의 10% 가산세 부담.

3) 납부불성실 가산세(부가가치세법 제22조)

무납부·과소납부의 경우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연간 10.95%의 가산세 부담.

4) 매입세액의 공제 불가(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5호)

매출액에 대응되는 매입액의 10%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받지 못함.

2. 소득세법상 불이익

1) 신고불성실 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 소득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22% 가산세 부담(주민세 포함).

2) 납부불성실 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

무납부·과소납부의 경우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연간 12.05%의 가산세 부담(주민세포함).

3. 자금출처 조사시 증빙자료 활용 불가

주택 등 취득에 따른 국세청 자금출처 조사 시 증빙자료로 활용하지 못함.

이번호에서는 사업자등록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았다.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그리 어려운 것만은 아니다. 국세청 홈텍스를 이용하면 세무서나 세무대리인을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도 어지간한 세금신고는 다 가능하게 전산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 전산시스템의 발전으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국세제도가 정비되었다는 점을 주시해야 한다. 이러한 편의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는 납세자에겐 무서운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이다. 거기에는 영세축산업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것임을 파주시 육계농가 세무조사에서 배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