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 2013년도 산재보험료율.바뀌는 제도

  • Published : 2013.03.01

Abstract

인쇄업과 경인쇄업의 산재보험료율이 통합돼 같은 요율을 적용받게 되고, 제책업의 요율도 소폭 하락하는 등 2013년의 산재보험료율 부담이 다소 경감됐다. 또한 최저 임금은 280원 인상된 4860원으로 책정됐으며, 지방세 가산세가 최고 40%로 향상되고, 상습 지방세 체납 기준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