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뉴스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100마력으로 상향

  • Published : 2013.12.01

Abstract

인쇄업계의 현안이던 '소음 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 기존 50마력에서 100마력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 남원호)이 소음 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청와대, 환경부, 법제처 등에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한 결과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