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이해를 전제로 협의와 논의되는 구조 필요
축종별 계열화 비율은 오리 90%, 육계 91%, 돼지 13% 수준이며 축종별 상위 10개 업체가 전체 계열화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돼지 84%, 육계 75%, 오리 73% 순이다. 계열화사업에서 생산자단체 점유율은 돼지가 가장 높고, 육계는 주로 민간업자 위주의 계열화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대외적으로 축산물의 국제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거래 비용을 줄이고 소비자의 needs를 반영하기 위해 축산식품기업 육성이 필요하고 대내적으로는 안정적인 생산·가격을 통해 농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농가 등을 축산계열화사업에 참여시켜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전 축종에 걸쳐 통합경영을 통한 생산비 절감 및 경영안정을 위해 계열화사업자 및 농가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러한 여건하에서 양계농가의 숙원사항이던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하“계열화법”이라 함)이 ’12.2.23일 제정되어 금년도 2.23일부터 시행되었다. 계열화법 제정 배경은 FTA와 DDA로 인한 시장개방, 조류인플루엔자 등 각종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 증가, 사료가격 인상으로 인한 경쟁력 악화 등 대내외적인 환경변화 속에서 어려움에 직면함에 따라 축산계열화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축산계열화사업의 발전기반 구축에 부족한 점이 있고 축산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축산계열화사업의 발전기반을 강화하고 축산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 관계를 도모하기 위해 계열화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계열화법의 주요내용은 축산계열화사업에 대한 중장기 발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가축 또는 축산물의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 표준계약서 사용권장, 계약사육에 따른 사육경비 지급,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의 준수사항,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지원, 계약사육농가협의회 및 축산계열화사업협의회 설치, 계열화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불공정 거래행위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다.
계열화법 시행 이후 후속조치를 위해 그동안 중장기 축산계열화사업발전 기본계획 수립(’13.8), 관련단체와 협의하여 표준계약서 및 사육자재 품질기준 고시(안) 마련(’13.6~8), 계열농가협의회 구성 지원, 분쟁조정을 위한 시도 합의 권고 지침 마련·시달(’13.7), 축종별 계열화사업협의회 구성(’13.8), 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13.8),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13.9)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계열화사업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실시, 모범사업자 지정 등을 추진하고 이러한 계열화사업자 지원을 위해 내년도 계열화사업 지원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
정부의 축산계열화사업 육성방향
정부의 축산계열화사업 육성방향은 첫째, 축종별 여건을 감안하여 다양한 형태의 계열화사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계열화 형태별(수직형과 수평형), 계열주체별(민간과 협동조합) 다양한 참여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 공정한 거래와 상호 신뢰를 통한 협력관계 구축한다.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생 관계를 구축하고 건실한 계열주체 육성을 통한 상호 경영안정을 유도한다. 셋째, 안정적인 산업기반 구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율적인 수급조절 기능 강화하고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1) 계열농가와 계열주체간 동반적 입장에서 신뢰구축 2) 축산계열화사업 평가를 통한 바람직한 추진방향 설정 3) 계열농가와 계열주체간 협력 추진으로 사전 분쟁 해소 4) 안정적인 축산계열화사업 기반 구축 5)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한 축산계열화사업 경쟁력 강화를 주요 틀로 추진할 계획이다.
계열화법의 핵심은 계약농가와 계열화사업자간 상호 협력관계 구축이며 산업의 발전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주체간 역할이 필요하고 계열화사업의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문제해소에 노력하여야 한다. 우선 농가의 경우 계열화사업자와 상호 대등한 계약관계 형성과 신뢰기반 조성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계약사육농가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농가협의회를 통해 계약내용, 공급자재의 품질, 사육·질병관리 운용계획 등에 대해 발전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틀을 스스로 만들어야 하며 이러한 틀 안에서 효율적인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올바른 계열화법 정착을 위한 추진 계획
생산자단체는 계열화법 시행초기로 일부 계약농가와 계열화사업자간 농가협의회 구성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농가협의회를 자발적으로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자체 모든 교육에 계열화법 설명시간을 포함하고 자조금을 활용한 교육 확대 등 농가협의회 구성관련 지도가 필요하다.
계열화사업자는 계열농가와 동반자적 입장에서 함께 논의하고 힘을 모아 유통구조상 문제점 대응과 계열주체간 과당경쟁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정부에서도 계열화법 정착을 위해 계열화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불공정 행위를 감시하고 주체 간에 힘의 불균형에서 오는 시장에서의 비효율을 차단하는 역할에 주력할 계획이다.
계열화법 조기 정착을 통한 축산농가와 계열화사업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적 수단을 연계하여 추진한다. 분쟁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활용, 사육자재 등의 품질기준 준수, 모범사업자 지정 육성, 정기적인 계열화사업 및 사업자 평가를 실시하고 참여한 주체에 인센티브 자금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분쟁 발생시에는 계열화사업자와 농가간 합의 유도를 위해 분쟁조정 기구(시·도 합의 권고, 계열화사업협의회,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하여 적극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상호협력적 자세 필요
최근 계열농가와 계열화사업자간 분쟁이 발생되고 이 과정에서 주체간 갈등이 심화되는 경향이 있어 안타깝다.
모든 것에는 상대가 있고 입장이 상이하므로 무분별한 비난이나 일방적인 주장은 가급적 지양하고 계열화법의 법의 취지를 감안하여 상호 이해를 전제로 협의하고 논의되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목표가 같은 우리끼리 갈등으로 인해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대외적인 사항(수입육 대응, 소비 확대, 유통에 대한 시장 교섭력 확보, 계열주체의 건실화 등)에 대해 서로 힘을 합쳐 대안을 마련하는 모습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