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고시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인증의 주요변화

  • 전진환 (개인정보보호협회, PIMS인증팀) ;
  • 조강래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MIS전공)
  • Published : 2013.10.31

Abstract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부터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를 시행하고, 심사를 통해 신청기업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정수준 이상의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대책을 수립 및 운영하고 있을 경우 인증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용자 및 정보주체는 해당 기관의 인증취득 여부를 통해 개인정보의 누출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있음을 갈음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지난 9월11일 방통위 의결을 통과한 개정 PIMS 고시에서의 주요하게 변화된 내용 중 민간인증기관 지정, 인증심사 항목의 개선에 대해 살펴보고, PIMS 인증을 준비 중인 기업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Keywords

References

  1. 한국인터넷진흥원, http://isms.kisa.or.kr/
  2.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제정(고시 제2013-13호),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