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으로서의 국제적 환경손상 - 환경안보의 이론과 사례에 대한 검토 -

Transboundary Environmental Harm as a Threat to National Security - Theoretical Analysis and Case Studies -

  • 모영동 (성균관대학교 SSK 미디어법 사업단)
  • 투고 : 2013.07.31
  • 심사 : 2013.08.24
  • 발행 : 2013.09.30

초록

20세기와 21세기에 이르러 가장 큰 현안은 환경문제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환경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경제성장으로 대표되는 개발에 대한 옹호론이었다. 환경과 개발은 상호 대치 관계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개념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하였고 그 결과로 지속적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상호보완적인 개념이 탄생하였다. 그러나, 지속적개발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개발은 여전히 상호대치관계에 머물러 있다. 국제환경법은 태생부터 개발의 견제를 받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국제환경법의 이러한 태생적 한계를 벗어나기 위하여 개발의 안티테제로서의 환경이 아닌 국가안보로서 환경에 대한 접근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환경은 개발의 대상으로서 혹은 보호되어야 할 가치로서 평가되어 왔지만 실상은 인간 생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터전이며 국가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국가의 구성요소중 하나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먼저 국가안보라는 개념과 환경이 어떻게 연결되어 논의되었는지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환경손상에 의하여 국가안보가 위협받고 있는 실례를 살펴본 후, 환경손상에 의하여 위협받고 있는 국가안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국제법적 시각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이 일국의 국가안보를 국제법적 시각에서 살펴보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환경손상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비롯된 것으로 지구의 환경이 상호의존성을 가지고 있어 특히 심각한 환경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국제적 고려가 필수불가결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 국가간의 상호의존성의 증가로 인하여 일국의 안보가 국제안보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본 논문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환경손상에 대하여 국제기구를 통하여 대응할 것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환경손상의 주체가 다양해지고 있는 현대 국제사회의 특성에 기인한다. 이러한 특성은 국가안보의 개념에도 이미 투영되고 있는데 국가의 안보가의 개념 역시 전통적 개념에서 벗어나 다차원적 안보체제를 요구하고 있으며 환경안보 역시 다양한 주체를 이해관계자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차원적 안보체제에 설립에 대한 요구와 논의는 국제법을 international law에서 transnational law로 전환하고 국제문제에 접근하려는 태도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차원적 안보체제와 transnational law와의 융합적 연구에 대한 시초로서 본 논문은 또 하나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The link between transnational environmental harm and national security has attracted new attention due to the environmental crisis such as climate change, nuclear accidents and, pollution. However,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imes are still tied to the unsuccessful and unclear notion-sustainable development. The present author argues that environment should be considered as a security matter for the effective environmental protection. If, for example, a nation committed a serious environmental harm and the effects spans borderlines, and the source nation refuses to cooperate or compensate, would sustainable development still be an appropriate measure? Then, what would be the victim state's tool to protect its own security? The present author first looks into the possibility utilizing UN Security Council. But due to its limited legality and effectiveness in this environmental matter the present author would like to propose a non-traditional but a not-brand new method. This new method reflects two new trends both from international law and security areas. First, this approach clearly moves from the military focused security concept to broader security concept. Second, this is also a shift from traditional international law to transnational law. With these two new approaches, we will find a more suitable answer both for securing national environmental security and for protecting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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