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리연구 (Korean Journal of Logic)
-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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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87-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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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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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8-7493(pISSN)
두 가지 종류의 직설법적 조건문과 전건 긍정식
Two Kinds of Indicative Conditionals and Modus Ponens
- 이병덕 (성균관대학교 철학과)
- Lee, Byeongdeok (Department of Philosophy, Sungkyunkwan University)
- 투고 : 2012.11.24
- 심사 : 2013.01.29
- 발행 : 2013.02.28
초록
필자는 최근 논문 "논란 없는 원리와 최원배 교수의 반론"에서 이른바 '논란 없는 원리'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주장과 (연역추론으로서의) 전건 긍정식의 타당성이 양립함을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최원배 교수는 그의 최근 논문 "논란 없는 원리와 전건 긍정식"에서 세 가지 비판을 제시한다. 첫째, 필자는 'A이면 (아마도) C이다. A이다. 따라서 C이다.' 형식의 추론이 전건 긍정식의 사례임을 부정하지만, 이와 같은 추론은 전건 긍정식의 사례로 간주될 수 있다. 둘째, 연역추론에 기반을 둔 직설법적 조건문과 귀납추론에 기반을 둔 직설법적 조건문을 구분해주는 문법상의 표식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문들을 전제로 하는 전건 긍정식들을 형식상 다른 종류의 추론들이라고 보기 어렵다. 셋째, 직설법적 조건문이 귀납추론에 의해 정당화되는 경우를 허용하면 논리개념이 지켜야 하는 조화의 원리를 어기게 된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이 비판들이 모두 설득력이 없음을 주장한다.
In my previous article "The Uncontested Principle and Wonbae Choi's Objections", I argued that the validity of modus ponens (as a deductive inference) is compatible with the claim that the Uncontested Principle is controversial. In his recent paper "The Uncontested Principle and Modus Ponens", Wonbae Choi criticizes my view again by making the following three claims: First, even though I do not take an inference of the form 'If A then (probably) C.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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