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 여름철 고온기 사양관리

  • Published : 2012.08.01

Abstract

Keywords

가축용 생균제 선택 이렇게 하세요

-고온스트레스 방지를 위해 환기와 신선한 물 공급에 신경써야-

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출)은 축산농가가 직접 가축용 생균제를 쉽게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 

국내 유통되고 있는 가축용 생균제는 약 500여 품목으로 제품 수가 너무 많고, 미생물 종류 또한 비슷비슷해 유사제품이 다양해서 전문가가 아닌 축산 농가가 직접 생균제를 선정해 활용하기 어렵다. 

가축용 생균제를 선택할 때는 먼저 제품에 들어있는 미생물 수와 급여하려는 가축의 성장 및 생리 단계를 파악해야 하며 특히, 어린 가축, 축사 간 이동이나 고온 등에 의해 스트레스를 받은 가축, 성장단계 등에 따라 생균제의 종류가 달라져야 한다. 

미생물 제제를 선택할 때는 설명서를 읽어보고, 반드시 수의과학 검역원이나 각 시군 등 공인기관에서 공인된 제품으로 가능한 한 유용미생물이 많이 함유된 것으로 고루고 최소한 1kg 에는 10억 개의 유용미생물이 존재하는 공인된 제품을 선택한다. 

아울러 어린 가축에게는 축종에 관계없이 유산균을 먹이는 것이 좋으며 스트레스를 받은 가축에게는 생균제 권장량의 1.5∼2배를 먹이면 효과가 좋다. 

농촌진흥청 국립 축산과학원 김태일 연구사는 “생균제는 가축의 성장과 생리 단계를 진단한 다음 이에 알맞은 미생물의 종류가 들어 있는 생균제제를 선정해 먹여야 보다 확실하고 정확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며, “축산 농가에서는 생균제를 선택한 후 사용 전에 반드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가축용 생균제 선택요령

1)생균제사용시유의사항

(1)미생물 제제의 일반적인 관리요령

① 공인기관에서 품목 등록이 되지 않은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다. 

② 제품 사용 전 사용설명서를 반드시 충분히 읽어 본 다음 용도와 첨가율을 준수해서 사용한다. 

③ 제품은 직사광선이나 습한 곳을 피해 보관하며, 제품 구입 시 덩어리가 있는 등 이상이나 변질이 의심되면 반품한다. 

④ 제품을 개봉한 후에는 신속하게 사용하며, 사용하다 남은 제품은 수분이나 공기에 닿지 않도록 단단히 봉해 직사광선을 피하고 습하지 않은 곳,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한다. 

⑤ 미생물 제제는 유효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정상적인 효능이 있다.

(2)가축에 급여시 미생물 제제 사용방법

① 미생물 제제를 섞을 사료를 선정할 때는 가능한 항생제가 함유된 사료는 제외하고, 사료의 형태가 분말인 경우 사료의 빈에서 제품의 권장량을 사료에 고르게 섞는다. 단, 펠렛사료의 경우는 마리 당 일일 사료 섭취량에 준해 제품의 권장량을 가축에 골고루 먹이도록 한다.

② 제품별 정해진 용법, 권장량을 준수해 급여하며 지정된 축종에만 사용한다.

③ 생물 제제를 물에 타서 음수로 먹일 경우 깨끗한 음용수를 이용한다.

(3)가축분뇨 살포용 미생물 제제 사용방법

① 미생물 제제를 제품의 용법용량에 따라 미온수에 섞어 축분 상면에 골고루 닿도록 뿌려준다. 사용하게 될 미온수는 중성으로 하며 산성이나 알칼리성을 띄는 미온수를 이용하지 않는다. 

② 악취 제거나 액비를 만드는 목적일 때에는 저장조를 교반 하거나 폭기 시키면서 제품의 권장량을 사용하며, 축사의 피트(깔짚)에 이용할 때는 축분 상면에 제제가 골고루 닿도록 뿌려준다.

③ 미생물 제제를 산, 알칼리, 일반 소독제 등과 병용 사용해서는 안 된다.

(4)소독시 미생물 제제의 사용방법

① 미생물 제제가 함유된 사료는 가능한 소독 전에 먹이도록 하되 소독을 한 후에는 소독약이 완전히 마른 다음에 미생물 제제 함유 사료를 먹이도록해 소독제가 묻지 않도록 한다. 

② 소독제 사용 즉시 미생물 제제를 뿌리면 그 효과가 떨어지므로 축사 바닥을 소독하고 난 다음, 보통 4~5일 후에 미생물 제제를 뿌린다. 

③ 소독제의 성분에 따라 미생물 제제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소독제의 성분과 제품에 함유된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 사용 방법과 시기가 결정돼야 한다.

2)생균제의 유통경로

① 생균제가 동물용 의약품으로 제품 등록을 하고 유통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생균제제에 대한 기술검토는 농림수산겸역검사본부에서 실시한 결과로 품목제조 허가를 내주므로 공인기관은‘농림수산겸역검사본부’가 된다. 따라서 제조공정이 약사법 관리하에 이루어져 제제의 우수성을 국가에서 보증해주는 격이 된다. 

② 생균제를 보조 사료로 등록해 유통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각 시군에서 허가를 해주는데 사료 관리법의 생균제란 미생물류에 국한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의 공인기관은‘각 시군’이 된다. 

③ 생균제를 동물용 의약품이나 보조 사료로 등재하지도 않고 유통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제제의 품질이나 내용물을 검증할 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