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친환경 양계산물 생산 대응방안 - 친환경 축산 발전은 농가의 의지가 중요

  • 김태융 (농림수산식품부 방역총괄과)
  • Published : 2012.06.01

Abstract

Keywords

1. 서론

최근 축산업은 밀집사육·악취발생 등 과거의 관행 축산에서 탈피하여 축사 시설을 현대화하고 적정한 사육밀도를 유지하면서 항생제 사용을 억제하고 휴약기간을 준수하여 고품질·친환경·안전 축산, 즉 다시 말하면 지속 가능한 친환경 축산업을 지향하고 있는 추세이다. 정부에서도 친환경 축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축산물 (유기·무항생제) 인증, 농장 HACCP 지정,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등 다양한 친환경 축산 관련 인증(지정)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축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정부에서 추진 중인 친환경 축산 정책 추진방향, 그리고 국내·외에서 운영 중인 친환경축산물 인증제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2. 국내 축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1) 국내 축산업 생산현황

국내 축산업은 2010년도 기준 농림업 생산액1)인 43조 원의 40.2% 수준인 17.5조 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1인당 육류 소비량2)은 2000년도에 32㎏에서 2010년도에는 38.8㎏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어 축산업이 농림업 중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성장해왔다.

축산 농가수3)는 2000년 545천호에서 2011년 180천호로 감소한 반면, 전업농가4)는 2000년 6.4천호에서 2011년 23천호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전업농이 사육하는 가축의 사육 비중5) 또한 2000년 49%에서 2011년 84.7%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2) 국내 양계 (육계)산업 현황

육계산업의 생산액은 2000년 446억 원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에는 2조 1,460억 원으로 축산물 생산액 17조 4,714억 원중 14.8%를 차지하였다. 참고로 타 축종별 생산액을 살펴보면 2010년도 기준으로 돼지는 5조 3,227억 원, 한우는 4조 5,820억 원, 우유는 1조 6,934억 원, 계란은 1조 3,409억 원이다.

<도표 1> 국내 양계 (육계)산업 현황

2000년 2천호에서 2011년 1.6천호로 감소하였으나, 사육 마리수는 2000년 45백만수에서 2011년 76백만수로 증가하였으며, 농가당 평균 사육규모 또한 2000년 22천수에서 2011년 45천수로 늘어났다. 전업 농가수 또한 2000년 630호에 불과하였으나 2011년도에는 1,232호로 상승하였다.

표1. 연도별 육계 사육현황

국내 닭고기 생산량은 2011년도 기준 455천 톤으로 2000년(261천톤) 대비 74% 증가하였고, 국민 1인당 닭고기 소비량도 11.2㎏으로 쇠고기 소비량인 10.2㎏보다 1㎏ 초과하였다. 또한 닭고기 시장이 개방된 1995년 이후에도 닭고기 자급률은 80% 이상 수준을 유지하는 등 국내 닭고기 생산기반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다.

표2. 닭고기 수급현황

3) 국내 축산업의 문제점

우리나라는 악성 가축전염병인 AI (’03년, ’06년, ’08년, ’10년)와 구제역 (’00년, ’02년, ’10년)이 발생하여 농가에 큰 경제적 손실을 야기해 왔으며, 송아지 설사병·돼지 소모성 질환 발생하는 등 생산성도 저하되었다. 고병원성 AI·구제역 등 악성 가축질병의 발생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함에 따라 철저한 소독 및 차단방역을 강화하는 등 동 질병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그동안 부적절한 분뇨처리 등으로 축산업이 환경오염 산업으로 오인되었고, 2012년부터 가축분뇨의 해양투기가 금지되는 등 환경규제가 강화되어 축산업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FTA 체결에 따른 시장 개방화로 국제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3. 친환경 축산 정책 추진방향

1) 친환경 축산 개요

친환경 축산의 개념을 살펴보면 생산자는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보전에 기초한 자연정화와 물질의 자연 순환을 통해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영위함을 말하지만, 소비자는 농장의 생산단계부터 출하·유통을 거쳐 식탁에 오르기까지 (Farm to Table)의 환경 친화적인 축산물 및 식품 안전성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

친환경 축산업을 통해 구제역 등 악성가축질병으로 인한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가축의 사육 및 유통과정을 청정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친환경적인 축사시설 설계,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확산, 동물복지 축산농장 도입 등 친환경 축산에 대한 공감이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는 바람직하다고 본다.

3) 친환경 안전 축산물 직접지불제

정부에서는 친환경 축산업의 조기 정착을 위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친환경축산 직불제”시범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사육밀도 등 이행실적 확인이 곤란한 부분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동 사업 추진을 일시 중단하였다. 하지만, 동 시범사업기간 동안 유휴 농경지의 활용이 증가하였고, 가축분뇨 토양환원의 인식 변화 등 긍정적인 측면도 나타났다.

그 이후 새로운 축산 직불제 추진을 위해 2007~2008년까지 연구용역을 다시 실시하여 2009년부터 “친환경 안전 축산물 직접지불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친환경 축산을 실천하는 농가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 축산업의 확산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지원 대상자는 HACCP 농장 지정을 받은 자 중에서 친환경 축산물 인증 (유기·무항생제)을 받은 농업인이다. 직불금 지급대상 축종은 한·육우, 젖소, 돼지, 산란계, 육계, 토종닭, 오리 등 총 7개 축종으로 3년간 (불연속인 경우 3회) 지급하되, 연간 최대 20백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축종별 지급단가와 친환경축산물 생산 현황은 표3, 표4와 같다.

표3. 축종별 지급단가

표4. 친환경축산물 생산현황 (2011년)

현재 지급되고 있는 직불금 기준은 과거 5~6년 전에 마련한 것으로서 현 시점에서 다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지급단가, 한도 및 기한 등을 현 실정에 맞게 조정하고, 지급 축종을 확대 (7종 →전 축종) 하여 인증 축종간의 형편성을 높이는 한편, 유기·무항생제 등 인증의 종류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별화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친환경 안전 축산물 직접 지불제”개편방안을 연구용역 중에 있다.

이 밖에서도 친환경 축산 관련 인증(지정) 제도는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등 여러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며, 동 제도에 대한 간략한 표5와 같다.

표5. 인증 (지정)제도 종류

4. 국내·외 친환경축산물 인증제도

이번에는 국내 및 해외에서 운영 중인 친환경 축산물, 특히 유기 및 무항생제 축산물에 대한 인증제도와 제품에 표시하는 라벨에 대해 중점적으로 소개한다. 각 나라별로 운영 중인 친환경축산물 인증제도 소개에 앞서 요약하자면, 우리나라는 유기 (organic)와 무항생제 (antibiotic free) 등 2가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반면, Codex 및 외국에서는 유기제도만 운영하고 있다.

1)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유기축산 기술이 낮은 농가의 친환경 축산업 진입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무항생제 축산물 수요에 부응하면서 항생제 과다 사용에 대한 내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있다. 2007년도에 “친환경농업 육성법”을 개정하면서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도를 신설하였으며, 2011년도에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규정에 대한 문구를 보다 명확화 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유기사료 급여는 필요하지 않으며, 가축에 항생제를 투여하지 않은 사육방법을 중심으로 인증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항생제·합성 항균제·성장촉진제·구충제·항콕시듐제 및 호르몬제 등 동물용 의약품을 사료에 첨가할 수 없도록 하였다. 다만, 질병 발생 시 치료용으로 사용할 경우 휴약기간의 2배가 지나야 무항생제 축산물로 인정이 가능하다.

2) CODEX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유기축산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무항생제 축산에 대한 별도의 정의는 없으므로 유기축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Codex 유기축산의 내용을 살펴보면 100% 유기사료 급여가 원칙이나, 유기사료 자원이 부족할 경우 반추가축은 85%, 비반추가축은 80%로 축소가 가능하며, 사료 내 항생제 및 항콕시듐제 사용은 금지되어 있다. 항생제는 해당 약품의 법정 휴약기간의 2배를 준수하되 최소 48시간 이상이 지나야 하며, 이 경우 유기축산물로 판매는 가능하다. 호르몬제는 반드시 치료용으로만 수의사 감독 하에 사용해야 하며, 성장이나 생산을 촉진할 목적으로 성장촉진제 등의 물질은 허용되지 않는다.

유기가축으로의 전환기간을 살펴보면 소는 12개월, 젖소는 3개월, 돼지는 6개월, 계란은 6주이며, 초식가축은 목초지에 방목해야 하고, 타 가축은 개방지 확보가 필수이다. 유기가축의 건강관리는 천연약제로 우선 치료하고, 불가피한 경우 주사제와 치료제를 허용하되 질병 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은 금지된다.

3) 미국

미국의 유기 규정 중 특이한 사항은 가축이 질병에 걸려 수의사의 처방 하에 항생제 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가축은 유기축산물이 아닌 일반 축산물로 판매해야 하는 점으로 Codex 규정과 다소 상이하며 무항생제 축산물도 이와 동일한 규정이 적용된다.

무항생제의 표시는 “No Antibiotics"와 ” Antibiotic free (ABF)"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전자는 가축이 태어나서 도축시까지 사료·음수·주사 등 어떠한 항생제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후자는 항생제를 사용하기는 하나 잔류물질 검사 결과 항생제가 검출되지 않은 것을 뜻한다. 미국도 정부에서 정하는 무항생제 규정은 없는 대신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동 표시에 대한 증명은 정부도 제 3자도 아닌 동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한다.

4) 캐나다

캐나다는 유기축산의 경우 Codex 규정과 동일하며, 무항생제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업체에서 자율적으로 표시하고 있다. 캐나다에서 사용하는 무항생제 표현은 미국에서 사용하는“No Antibiotics"와 동일한 뜻으로 해석되는 ”Raised without the use of antibiotics"가 사용되고 있다. 특이한 점은 무항생제 축산물에는 모넨신 등을 포함한 항콕시듐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며, “antibiotic free"라는 용어도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5) EU (유럽연합)

EU 역시 유기축산은 Codex 규정을 따르고 있다. EU는 2006. 1. 1부터 사료 내 AGPs (Antibiotic Growth Promotants, 성장촉진용 항생제) 사용을 금지하여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제품에 “무항생제”라벨이 필요치 않으며 사용하고 있지도 않다. 참고로 항콕시듐제는 유기축산물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다.

6) 프랑스

프랑스도 EU에 포함되므로 유기는 Codex 규정을 따르고 있으며, 무항생제 또한 별도로 제품 라벨에 표시하고 있지 않다. 다만, “Label Rouge Chicken"과 같은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동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Label Rouge Chicken"란 동물복지와 친환경을 바탕으로 특별하게 승인된 생산방식으로 키운 닭이며, 프랑스 닭고기 시장의 33%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35~40일령 사이에 출하하는 일반 닭에 비해 천천히 자라는 품종 (slowgrowing breeds)으로, 최소 81령에서 최대 110일령 사이에 도계장에 출하하며, 사료 내 항생제 사용은 금지되지만 항콕시듐제 사용은 가능하다.

일반적인 약물치료는 허용되지 않지만 수의사 처방에 의한 항생제 사용은 가능하며 휴약기간 5일이 지나야 도계가 가능하다. 백신 또한 사용은 가능하다. 다만, 부리 자르기는 금지된다. 무엇보다 동 제품 판매시 ”무항생제“ 라벨 표시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5. 맺음말

지금까지 친환경 축산과 관련하여 정부의 정책방향과 국내외 친환경 축산물 인증제도에 대해서 언급하였으며, 특히 유기와 무항생제 축산물에 대해 국내외에서 어떻게 표시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최근 들어 축산업에 대해 환경 측면에서의 역할과 안전식품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되면서 정부에서도 친환경 안전축산물 직접지불금 지급, 친환경축산물 인증제 확대,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 도입 등 친환경·동물복지 축산을 위한 정책 및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자연순환형 친환경 축산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 닭고기 업체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Codex·EU·미국·캐나다 등 외국의 친환경 축산 관련 규정, 국내 친환경 축산 현황, 국내 육계산업의 발전방안, 소비자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친환경 육계산업 발전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