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칼럼 - 육계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과제

  • 이흥철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
  • Published : 2012.05.01

Abstract

Keywords

우리나라의 육계산업은 그 동안 상당한 발전을 거듭하여 왔지만 한·EU, 한·미 FTA발효에 따라 향후 10∼12년 안에 관세장벽이 철폐되어 수입 닭고기와 무한경쟁을 하여야 하며, 생산성향상과 국제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국내 계열업체, 계열농가의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전망을 미국 육계산업을 시찰하면서 가지게 되었다.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5일까지 (사)대한양계협회, 농림수산식품부, 농협, 계육협회, 관련 연구기관, 업계 육계산업 관계자 15명은 육계산업이 발달된 미국 오클라호마, 아칸소, 델라웨어, 메릴렌드 지역을 다녀왔다. 미국 육계계열사업을 시찰하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내 육계산업은 수출산업을 지향하여야 한다.

국내 육계산업은 그 동안 수시로 발생되는 AI로 수출이 중단되는등 어려움이 반복 되었지만 최근 닭고기 수출은 2008년도 1천3백만 불에서 2천11년에는 3천2백만 불로 수출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를위해 AI 등 점염병 발생에 영향을 적게 받는 삼계탕, 열처리 가공제품 등 다양한 제품 수출과 생산성과 품질향상, 수출시장 개척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노력하여야 겠다.

미국의 육계산업은 1960대 이후 연 4%의 성장을 하면서 세계 수출시장의 34%를 점유하고 있으나,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대하여 관세를 50%에서 150%로 올리면서 수입량이 90%감소하고, 러시아는 미국의 최대 수출시장이었으나 도계과정의 염소(Chorine) 사용을 이유로 수입을 중단하여 수출량이 대폭 감소하게 되었다. 이러한 수출량 감소에 따른 자국 내 공급과잉과 옥수수의 엔탄올 사용 증가에 따른 사료가격 상승으로 수익성 악화로 육계 계열업체의 1위인 Pilgrim's Pride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12위인 Allen Family Foods사가 경매로 우리나라 하림계열사에 넘어가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국내 육계계열업체도 미국의 상대평가 방식에 의한 계약농가 사육수수료 지급방식을 채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시설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요구는 농가의 시설투자비 증가와 사육시설 과잉의 문제가 발생되고, 사육시설이 과잉 투지된 농가에게는 과잉 투자된 시설비 회수에 어려움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육계산업을 수출산업으로 발전시켜, 국내 수급과잉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본다.

둘째, 종계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 알렌사와 국내 계열업체의 육계생산비 차이를 비교한 결과 우리나라의 생산비는 1,400원/kg으로 미국보다 500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료비는 미국이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사료운송비, 사료원가가 낮아 비교 자체가 무의미 할수도 있으나, 종계의 경우는 미국의 원종계에서 분양된 종계를 국내 들여와 사육하는 데 종계의 평균산란율, 피크산란율, 병아리 생산수, 종란지수, 부화율 등이 미국보다 낮아 종계부문에서 생산비 증가요인이 161원이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대형닭 생산을 통한 생산성향상과 국내시장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닭고기 시장은 우리가 좋아하지 않아도 일정부분 대형닭(2.5kg)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백색육으로서 가슴살이 건강식이라는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대형닭 가슴살 등에 대한 수입이 증가하는 추세다. 대형닭 생산을 통한 생산비 절감 노력과 부분육 및 가공제품 확대 생산을 위해서는 대형닭 생산에 국내업체도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고 본다.

넷째, 계열업체와 계약농가간의 상생하는 계열사업 육성이 필요하다.

“축산계열사업에 관한 법률”이 공포(’12.2.22) 됨에 따라 ’13.2.23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받아 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있다.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법률 하위법령에는 향후 국내 축산계열화사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계열업체와 생산자단체가 합의하여 정부에 건의하여 추진할 수 있는 수급조절에 대한 효율적인 절차와 운영방법을 제정하여야 하며,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의 준수사항에 대한 합의점 도출과 육계계열업체와 계약농가간의 분쟁을 최소화하여 육계계열사업이 안정적으로 발전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