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안테나

  • Published : 2012.05.01

Abstract

Keywords

외국인 노동력 부족현상 심화

정부 외국 노동자 점수제 배정키로

현재 양계업계를 비롯한 축산업계에서 노동력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오래 전부터 양계업은 3D업종으로 인식되어 국내 노동자들이 근무를 꺼리고 있으며, 급료 또한 만만치 않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장과 작업장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국내 외국인 근로자는 5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대부분은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수는 지난 2005년 10만여명에서 2007년 36만여명, 2009년 46만여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는 지난 2007년 산업연수생 제도를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한 이후 외국인 근로자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불법체류자 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외국인 불법체류자는 2002년 30만명을 넘어섰으나, 지난 2004년 고용허가제 도입과 함께 20만명 안팎으로 축소됐다는 것이다.

양계업계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회에서도 이러한 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에 외국인 근로자를 늘려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정부에서는 국내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있다는 피해사례를 접하면서 신규 유입을 제한하는 정책을 펴고 있어 근로자 수가 점점 줄고 있는 실정이다. 금년 고용노동부에서 배정한 외국인 인력은 총 57,000명으로 확정되었으며, 농축산업에는 이중 4,500명이 배정되었다. 이 마저도 1차 배정 때 3,500명이 이미 농장이나 작업장에 배정되었으며, 남아있는 쿼터는 1,000명이며 이는 신규 배정방식으로 배정하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는 신규 인력을 배정받기 위해 1-2일 전부터 줄을 서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그 동안 제기되어 왔던 문제를 검토해 최종 점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받고자 하는 농가나 사업장은 고용허가 신청서를 사업장 고용센터에 접수하여 절차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외국인력이 필요한 정도, 모범적인 외국인 고용의 징표 등을 점수 항목으로 하여 높은 점수를 받은 사업장부터 신규인력을 배정 받으면 된다. 금년에는 이미 지난달 고용신청 접수를 마감하여 고용허가서 발급결정 및 통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수제는 농가 등 사업주들의 바쁜 시간과 과도한 경쟁 등의 불편함을 없앤 것은 환영하지만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충분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양계업계에서는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사안이다.

부화장 HACCP 본격 시행

양계분야 위생수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

양계업계에 부화장이 HACCP 고시에 포함되면서 양계관련 전 품목에서 HACCP가 시행되게 되었다.

1997년 국내에 처음 HACCP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이후 축산업계에서는 현재까지 양계장을 비롯 총 3,871개 업체가 HACCP을 지정받는 등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에서는 지난 4월 10일부터 부화장에 대해 HACCP기준을 고시하는 등 품목확대를 통하여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부화장에 대해 HACCP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전 양계분야에 동 제도가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HACCP 지정업체 수를 보면 총 3,871개소중 양계장을 포함한 가축사육업체수가 2,116개로 가장 많으며, 다음이 식육포장처리업 860개소, 축산물 판매업 301개소, 식육가공업 267개소로 나타났다. 양계 관련 분야 중 알가공업체도 26개소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가축사육법 중에는 한우가 865건(24%)으로 가장 많았으며, 양계분야는 산란계가 235건(6.7%), 육계가 196건(5.6%)으로 나타났다. 육용종 계장은 25건이었고 산란종계장은 1개 농장이 HACCP 지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정하고 있는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은 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원료관리·처리·가공·포장·유통 및 판매까지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중점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고, 그 적용과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체에 위해한 물질이 가축 또는 축산물에 오염되거나 혼입되는 것을 방지하여 축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HACCP 지정을 받은 농장이나 작업장은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해 선행요건프로그램이나 기준서 등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최근 일반식품 HACCP 지정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에서 이물질 등이 발견되면서 식품의 안전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보도가 있었다. 축산관련 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소비자들에게 불신을 사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유지가 필요하다 하겠다.

자조금 사업 도입 20년

양계농가의 지속적인 참여가 정착의 지름길

1992년 양계업계와 양돈협회에서 처음으로 자조금 제도를 도입한지 20년이 흘렀다. 본회는 당시 임의자조금의 선봉으로 우뚝 서면서 각종 홍보행사를 실시하며 양계업 활성화를 기해 나갔다. 이를 계기로 현재는 축산단체는 물론 원예, 식량, 임산물과 수산물까지 농축수산분야 전체적으로 확대되었다.

의무자조금의 물꼬를 튼 것은 낙농분야이다. 당시 낙농은 타 축종과는 달리 정부고시에 의해 고정가격제로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비홍보가 이루어질 경우 결코 이윤을 취할 수 없던 유업체에서 강력한 반대가 있었지만 소비가 늘어나면 원유를 더 생산할 수 있다는 논리로 설득하여 자조금이 시작되었다. 물론 거출에서 유리한 환경에 있던 낙농분야는 쉽게 자조금이 정착단계에 이르렀다. 이와는 반대로 양계업계에서는 1991년 ‘축산물소비촉진에 관한법률’이 제정되면서 의무자조금 시행을 준비했지만 많은 난관에 부딪치면서 8년이 지난 2009년에 결국 의무자조금을 시행하였다. 육계분야에서는 기존 계열사들의 협조 부족과 농가들의 참여의식 결여로 계속 지연이 되었고, 산란계에서는 자조금 거출처에 대한 논란으로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결국 노계에서 자조금을 거출하기로 최종 결론이 나면서 일단락됐지만 병아리, 사료 등에서 거출하는 방안이 찬반 논란속에 뭍혀버렸다.

양계업계를 시작으로 자조금이 시행된지 20년이 되었지만 우리 업계는 의무자조금이 시행된지 3년을 맞이하였다. 사업규모도 육계 21억6천만원, 산란계 27억6천만원으로 늘어났고 자조금 명칭도 산란계자조금은 ‘계란자조금’으로 육계자조금은 ‘닭고기자조금’으로 바꾸는 등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모색하고 있다. 닭고기 제조금은 토종닭협회, 계육협회, 종계업계가 참여하면서 한층 탄력을 얻게 되었고 금년 사업계획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 반면 ‘계란자조금’은 지난해 거출액을 노계 수당 100원에서 50원으로 낮추면서 오히려 거출 총액 감소 현상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거출율이 향상되면서 향후 희망적인 기대를 갖게하고 있다. 계란자조금 역시 금년 사업계획이 확정되면서 홍보활동, 연구사업 등 다양한 계획하에 준비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향후 정부에서는 자조금 단체가 자생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 어느정도 활성화가 되면 정부의 지원금을 줄여나간다는 계획을 피력하면서 장기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중요한 것은 자조금 사업의 성장은 농가의 참여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무임승차 없이 모든 농가들이 자조금사업에 동참할 경우 우리 양계산업은 어느 축종 못지않게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 낼 것으로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