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시행
산란계부터 실시 육계는 2014년
정부는 지난 3월 20일부로 “동물보호법”규정에 따른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산란계 농장부터 적용에 들어갔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지난해 8월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농장동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동물을 사육하는 소·돼지·닭·오리농장에 대해 국가가 인증하고,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인증마크를 표시하는 제도이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에 따르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금년 산란계 농장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돼지, 2014년에는 육계, 2015년에는 한우와 젖소 사육농장 등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산란계농장에서 인증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산란계의 입식·출하현황, 청소 및 소독내용, 질병예방프로그램, 약품·백신구입 및 사용 등의 기록내용을 2년이상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농장내 사육시설은 계사형태의 경우 폐쇄형 케이지 등에서 지속적 으로 사육하는 것을 금지하고, 산란장소는 산란상이 7마리당 1개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사육밀도는 기본적으로 모든 닭은 편안하게 일어서고, 돌아서고, 날개를 뻗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 바닥면적이 성계는 1㎡당 9수 이하여야 한다. 또한 사육환경에 대한 기준은 매일 최소 8시간 이상 연속된 명기와 6시간 이상 연속된 암기가 이루어지고, 조명도는 내부 조명은 균일하고 10 lux이상이어야 하며, 사육장에 별도의 방목장을 확보하여 방목하고자 하는 경우는 방목장 면적이 1마리당 1.1㎡이상이어야 하고, 계사와 방목장 간 출입구는 높이 35cm이상 너비 40cm이상으로 하는 출입구가 적정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정부는 축산농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현재 지원하고 있는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과 연계한 시설자금 및 동물복지 축산직불금(가칭)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고자 하는 축산농가는 검역검사본부에 인증심사 신청을 하여야 하며, 엄격한 심사를 거쳐 합격이 될 경우 인증을 받게 된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이번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시행으로 국내 취약한 농장동물복지 수준을 높여 농장내 질병 발생 예방 및 고품질·안전한 축산물생산기반을 마련하여 축산업을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발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밝히고 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은 친환경축산, 무항생제축산, HACCP 인증이 함께 어우러진 축산형태로 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케이지에서 사육하는 대규모 사육농장은 현재 동물복지 농장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여건을 충족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이거나 규정을 국내 현실에 맞게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닭고기 수입 급증
H사 미국 자회사로부터 닭고기 수입 파문
한·미 FTA가 지난 15일 발효되면서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들면서 미국으로부터의 수입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2월 닭고기 수입은 각각 9,001톤과 11,205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닭고기 수입국가 비율을 보더라도 1월에는 미국이 무려 69.3%를 차지했으며, 2월에는 49.6%를 보이면서 유독 미국으로부터의 1월의 닭고기 수입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로 간다면 금년 수입총량이 지난해 11만8천톤에서 15만여톤을 훌쩍 넘을 수 있다는 예상을 해 볼 수가 있다.
수입이 증가하면 국내 시장은 점점 외국 닭고기로 인해 경쟁력을 잃을 수 밖에 없다. 공교롭게 이러한 수입증가는 국내 굴지의 닭고기 회사인 H사가 미국 닭고기 회사를 인수한 이후 증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미국산 닭고기 수입량인 6,239톤중 절반 이상이 H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HK상사로부터 수입이 들어왔으며, 이중 H사가 인수한 미국내 닭고기회사에서 일부가 수입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H사가 미국 계열사를 인수할 당시 닭고기 역수출의 우려 때문에 본회를 비롯한 생산자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민감하게 대응했지만 H사는 이러한 요구를 한낱 기우정도로 치부하고 오히려 ‘글로벌 시장개척과 국내 양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당성을 주장해 왔던게 사실이다.
이 문제가 불거지자 국정감사장에서 H사의 회장은 국내 닭고기가 10만톤을 상회할 경우 절대 수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지만 2010년 11만톤, 2011년 12만톤이 이미 들어왔으며 금년은 한·미 FTA 발효에 따른 영향으로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면서 이러한 약속이 지켜질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본회에서는 국산닭고기 인증제 실시 등 국내 닭고기 시장을 지키기 위한 운동이 활발히 전개 되고 있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국내 양계산업을 붕괴시키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해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도 국내 양계산업의 안정화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바른 정책과 감시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농장방역 의식 미흡
AI 방역에 더 큰 관심을 보여야
질병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더함이 없다. 지난 달 농림부에서 현장을 점검한 결과 방역조치가 미흡한 농가가 다수 적발되면서 농가의 방역의식이 아직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3월부터 5월까지 남방철새 도래시기를 앞두고 3주간 중앙기동점검반을 통해 가금사육농가 등을 점검한 결과 발판소독조 설치 등의 방역조치를 위반한 40개소를 적발(적발률 8%)하였다고 밝혔다. 적발된 대상은 농가 33곳, 농축협 2곳, 분뇨처리업체 5곳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자율방역 차원에서 시군에 방역강화조치를 시달했지만 적발율이 0.08%로 미흡하고 특히, 적발이 되더라도 과태료부과보다는 주의·시정조치에 그치고 일부 광역지자체의 경우는 과태료 부과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들의 위반사항을 적발, 해당지자체에 통보해도 지역내 비판여론 등을 우려하여 과태료 처분에 소극적인 것이 현실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검역검사본부 주관하에 실시하고 있는 중앙기동점검반을 4월까지 지속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등 적발 및 처분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금년들면서 고병원성 AI가 인도, 홍콩, 네팔, 부탄, 방글라데시, 베트남, 미얀마, 남아프리카공화국, 대만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야외철새에서의 AI검출과 농장에서의 의심신고가 이어지면서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 없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AI 발생은 수출입에서도 제약을 가져오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9월 4일 AI청정지역을 선포하고도 아직까지 국내의 닭고기가 일본에 수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정지역 선포후 6개월이 지났음에도 수입금지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 노력이 미흡한 것도 있지만 국내 언론 등에서 저병원성 AI가 발생했음에도 고병원성인 것처럼 보도하여 국제적으로 신임을 얻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닭고기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한 업체는 수출계약이 성사된 이후 수입금지조치가 풀리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어 정부의 외교적인 노력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처럼 사고가 발생되면 개인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피해가 커진다. AI 방역에더 큰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