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 : 축산차량등록제 - 축산차량등록제의 이해

  • 백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위기대응센터)
  • Published : 2012.11.01

Abstract

Keywords

구제역이 빠른 속도로 전국에 확산된 주된 원인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가축·분뇨·사료 등을 운반하는 차량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따라 질병 발생 시 역학적 관계의 신속한 파악 등 통제를 통해 질병 확산 및 전파를 방지하고 농가 소득 안정 등 축산업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 12년 9월 7일 축산차량등록제가 시행되었다.

축산차량등록제란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고 차량 무선인식장치(GPS 단말기)를 장착하여 축산 관련 차량의 출입정보 또는 이동경로정보를 수집 및 분석·관리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 구축으로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신속한 파악 및 통제를 통해 가축질병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이다.

축산관계시설이란 가축사육시설(300㎡ 이상), 도축장 및 집유장, 사료 제조장, 가축시장, 가축 검정기관, 종축장, 부화장 및 계란집하장, 비료제조장 등을 말한다.

축산차량등록제에 따른 등록대상 차량이란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 수리를 위하여 축산관계 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을 말한다. 등록대상 차량은 65,000대로 추정된다.

등록대상 차량의 유형은 주기적 방문차량과 그 밖의 등록차량 등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주기적 방문차량은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 수리를 주업(主業)으로 하면서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이며 그 밖의 등록차량은 주기적 방문차량이 아닌 축산농장 소유 차량 등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을 말한다. 등록대상 차량의 유형은 관계법령 개정 시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차량무선인식장치 (GPS단말기)

축산관계시설 출입정보 자동 수집체계도

축산 관련 차량 수집 정보

첫째, 축산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정보이다. 축산관계시설에 방문하여 출입차량이 일정 시간 (최소 2분) 이상 정차한 경우 방문 정보로 수집 (단말기 번호, 축산관계시설 출입 일시 및 위·경도 좌표)하게 된다.

둘째, 차량이동경로 정보이다. 평상시에는 차량의 운행 이동 경로정보는 특정 시간 간격으로 차량 무선인식장치 내부에 최대 3개월까지 저장되고 3개월이 경과된 이동 경로정 보는 자동 삭제 처리된다. 질병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생농장을 방문한 오염 의심 차량의 차량 무선인식장치에 저장된 이동경로정보를 수집하여 방역 목적으로 활용한 후 삭제 처리하게 된다.

수집한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출입정보 및 이동 경로정보는 축산물 이력관리, 가축질병예방 및 가축질병 발생 시 역학조사 등 가축방역업무로만 활용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 및 열람이 가능하다. 이용 및 열람이 가능한 사람은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 검역검사본부, 지자체 방역담당자 및 차량 운전자(본인 차량에 한함) 등이다.

등록대상차량은 연말까지 반드시 등록을 마쳐야 한다. ’ 13년 1월부터는 차량등록 및 차량 무선 인식장치 장착 여부 등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등록대상 차량의 소유자와 운전자는 주기적 방문차량과 그 밖의 등록차량으로 구분하여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등록지[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자동차 등록증의 본거지가 아닌 실 사용지)로 한다]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시설 출입차량 등록신청서와 차량 무선인식장치 이동통신사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해야 한다. 시·군·구에서는 신청인의 정보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시설 출입차량 등록증을 교부하게 된다. 주기적 방문차량은 시설 출입차량 등록 전에 축산법규, 가축방역, 축산차량 등록제 이해 등에 관한 6시간 교육을 이수한 후 교육 이수증을 첨부하여 차량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교육 수료증 외에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주민등록표 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개인인 경우 생략)이 있다.

등록대상 차량의 소유자와 운전자가 이수해야 할 교육에 대해 알아보자. 개인차량은 소유자와 운전자가 같은 경우 소유자가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소유자와 운전자가 다를 경우에는 운전자가 교육을 이수한 후 소유자에게 전달교육을 하면 된다. 법인 차량은 등록된 운전자가 교육을 이수한 후 법인 대표에게 전달교육을 하면 된다. 이때 1명의 소유자와 다수의 운전자가 있는 경우 등록된 대표 운전자가 교육 이수 후 다수의 운전자 등에게 전달교육을 하면 된다. 축산관계 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소유자가 이수하여야 할 내용과 같은 과목에 대하여 같은 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자는 해당 과목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교육장소 및 시기 등 교육일정은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정보 시스템(www.farmedu.kr)을 통해 조회할 수 있고 농협 축산컨설팅부(02-2080-8529) 또는 축산차량 GPS 운영센터 (1544-3925)로 연락해도 안내받을 수 있다.

교육 과목 및 교육 시기

∘축산법규 :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 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등 1시간

∘가축방역 및 질병 : 가축질병 위기관리 매뉴얼, 차단방역 및 소독시설 설치 운영, 살처분 가축 처리요령, 국경검역 및 역학조사, 축종별 질병예방관리, 주요 가축 전염병 발생 사례 등 3시간

∘축산차량등록제 이해 : 디지털 가축방역체계의 이해, 축산차량등록요령 및 차량 무선장치 운영요령 등 2시간

∘교육시기 : 주기적 방문차량은 차량등록 전 6시간, 그 밖의 등록차량은 차량등록 후 1년 이내 6시간(보수교육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4년마다 4시간)

축산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

가축 거래 및 사료 등 운반(이동) 시 축산차량등록제에 등록된 차량에 GPS 단말기 장치를 부착하고 운행해야 하며 GPS 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하는 행위 금지

정기적으로 방역, 소독 등에 대한 보수교육 이수

방역을 위한 조사·질문 등에 협조 및 가축·사료 등 이동시 축산차량 등록증 제시

시설출입차량 등록 마크는 육안으로 알기 쉽게 차량 운전석 방향의 앞유리 안쪽에 떨어지지 않도록 부착

시설 출입차량 운전자는 차량 무선인식장치 장애 시「축산차량 GPS 운영센터 1544-3925」에 신고하고 축산관계시설을 불가피하게 방문한 경우, 농림수산 검역검사본부에서 운영하는「축산차량 GPS 운영센터 1544-3925」에 전화 신고 또는 국가동물방역 통합시스템 (KAHIS, www.kahis.go.kr)에 접속한 후 축산시설 출입 사실(정보)을 입력해야 한다. 가축전염병의 효율적인 방역관리체계 지원, 축산차량등록제의 조기정착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축산차량 GPS 운영센터 1544-3925」(안양시 소재)를 설치·운영하고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축산차량 GPS 운영센터 1544-3925」는 축산 관련 종사자 및 축산농장의 차량 소유자가 등록 대상인지 여부 상담, 등록 및 해지하는데 필요한 서류와 절차, 이동통신사 가입 등 등록방법 안내, GPS 단말기 수리 또는 단말기 교체 등 AS 안내, 고장난 GPS 단말기로 축산 관계시설에 방문하는 경우 출입사실을 신고하면 출입정보를 기록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축산차량등록제 문의, 차량 무선인식장치 A/S 등 신고 연락처

- 축산차량 GPS 운영센터(농림수산 검역검사 본부) : 1544-3925

- 국가동물방역 통합시스템(www.kahis.go.kr) 접속, 매뉴명 : 축산시설 출입정보 신고

통신비 등 지원조건

- 통신비 월 9,900원(단말기 포함)이며 약정기간은 3년이다. 무상 A/S는 18개월이며 이후의 수리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12년 통신비는 무상이며 ’ 13년에는 정부에서 통신비의 50%(4,950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벌칙 및 과태료 내용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차량 출입정보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 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차량 무선인식 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소유자 및 차량 무선인식 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운전자

과태료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축산시설 출입차량의 무선인식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소유자 및 운전자,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축산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차량등록제를 조기에 정착시켜 선진화된 국가 가축방역 통합시스템이 구축·운영될 수 있도록 농림수산 검역검사본부에서는 등록대상 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에 대한 교육 지속 실시, 관련 고시 제정·운영 및 축산 차량 등록자에 대한 시설 출입차량의 등록과 차량 무선인식 장치의 장착·작동 여부에 대하여 단속활동(’ 13.1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공포예정)을 펼칠 예정이다. 고시 제정 시 반영할 사항으로는 차량 무선인식장치의 기능·장착·운영에 관한 사항, 시설 출입차량 소유자·운전자의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사항, 국가 가축방역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및 차량 출입정보 수집·열람에 관한 사항 등이 있다.

2008년 이후 구축해온 첨단 정보통신 기반의 디지털 가축방역체계가 2012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구제역 등 해외 가축전염병이 국내로 유입시킬 수 있는 세 가지 요인 즉, 바이러스와 같은 병원체, 감수성 있는 동물, 병원체와 동물을 이동시킬 수 있는 사람과 차량 등 환경요인에 대한 차단방역시스템을 완성해 가고 있는 것이다. 해외여행 축산관계자 소독 조치로 사람 이동에 의한 해외 질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국경검역 통합관리시스템과 예방/예찰, 진단, 통제, 사후관리와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 (출생부터 도축까지 가축 이동정보 확보)으로 동물 이동에 의한 질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국가동물방역 통합시스템(KAHIS)이 구축되었고 최종적으로 사람과 차량 등 환경요인에 의한 질병유입 및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축산차량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국가 재난형 가축 질병 방역체계가 성공적으로 구축·운영될 수 있도록 축산 관련 종사자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를 간절히 요청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