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국제화시대 경쟁력을 키우자 - 동물복지 현황과 추진방향 - 환기문제 해결이 생산성 향상의 기본

  • 오상집 (강원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
  • Published : 2011.05.01

Abstract

Keywords

1. 들어가며

동물복지란 용어가 소비자는 물론 생산자 중에서도 빈번히 거론되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 우리가 겪었던 사상 초유의 FMD나 AI 사태 이후, 이러한 문제가 다시는 우리나라에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국민적 인식과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책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우리 소비자가 동물복지 저해 문제를 보다 심각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동물복지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슬기롭게 적용하는 전향적 자세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하겠다.

전 세계적으로도 동물복지 중 최근 가장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농장동물 복지이다. 그리고 농장동물 복지 중 가장 먼저 변화되고, 복지로 인한 변화의 파장이 큰 것이 양계복지, 특히 산란계 복지이다. 이미 EU는 2012년부터 산란계에 대한 기존의 케이지 사용을 전면 금지시켰고 이를 기폭제로 가축복지가 점차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따라서 가축 복지 문제를 더 이상 남의 나라의 일이거나 일부 사람들의 신념적 행동으로 치부하고 어떻게 되겠지 하며 바라볼 수만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글을 통하여 동물의 복지가 양계복지에까지 구체화된 배경을 이해하면서, 현재 가축복지가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또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각 부문별로 가축복지에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도 제시하여 보고자 한다.

2. 동물복지의 개념과 현황

동물복지의 개념이나 내용은 주창자에 따라 발달과정에서 어떠한 영향을 받았느냐에 따라 때로는 비슷하지만 때로는 서로 상충되는 개념도 섞여 있다. 그렇지만 현장에서 현재 보편적으로 정의되는 동물복지는 ‘동물의 습성과 행동을 존중하고, 동물에게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줄임으로 동물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고 고통이 최소화되는 행복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가축에서 구체화하고자 할 때, 가축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 자유로 다음 5가지를 적시하고 있다. 1)배고픔과 갈증으로부터 해방, 2)불편함으로부터 해방, 3)통증, 부상, 질병으로부터 해방, 4)정상적인 의사 행동을 표현할 자유, 5)공포와 고통으로부터의 해방. 

한편, 가축복지를 거론할 때 많이 혼동하는 것이 친환경 축산, 유기축산과의 차이점이다. 축산물의 안전과 관련하여 친환경 축산이나 유기축산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하다 보니 동물복지와 유기축산을 혼동하고, 이를 유사한 것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유기 축산의 상당한 내용이 동물복지를 바탕으로 확립되었고, 동물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취하여야 할 조치 또한 유기축산의 그것과 크게 다름이 없다. 그러나 유기 축산이 가축의 사료나 생산물의 차별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한다면, 가축 복지는 생산물보다는 가축에 대한 처우나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즉 가축복지 지침에서는 유기사료를 급여해야만 하는 조건이 없고, 소비자도 복지 축산물의 구매가 가축 복지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로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동물복지 추진 현황은 국가나 권역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 그중 EU는 가축복지를 제도화하여 정착시키는데 가장 앞선 권역이다. EU의 경우 이미 당사국 간의 이견을 아우르고 국가 간 교역의 요건이 되는 EU 표준 가축복지 규범이 적용되고 있는 시점에 접어들었다. 이에 따라 이미 각 국마다 축종별로 복지 축산 기준이 마련되어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고, 복지 축산물의 구매도 상당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로 인하여 동물복지문제에 국제기구가 관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이미 OIE(국제 동물보건기구)에서 국제 통용 복지 양계 규정으로 명문화되기 시작하였다. EU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면, 이미 2002년부터 기존 집약 양계 케이지의 신규 시설을 불허하였고, 이미 설치되어 사용 중인 케이지의 경우 내구 기간 10년을 감안하여 2012년부터는 EU 내에서는 모든 집약 양계 케이지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기로 고시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민간단체로부터 가축복지 기준이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현재 국가에서 산란계 복지기준을 거의 마련한 상태이다. 그러나 이 산란계 복지 기준은 모든 생산자가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할 규정은 아니고, 자원하는 생산자들이 양계복지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이를 표시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소비시장에는 신뢰를 줄 수 있는 인증을 부여하도록 하는 데 일차 목적이 있다.

가축복지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하여 전망하기란 쉽지 않다. 다만 가축 복지를 축산물 생산비가 너무 높아지는 수준까지 추진하게 되면, 세계 동물성 단백질 식품공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반론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납득할 만한 수준의 복지를 추구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따라서 산란계 복지의 예를 들면, 일정 수준의 복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시킨 형태의 복지 케이지도 국제적으로 허용되는 단계에 있다.

3. 가축복지의 추진 방안

결론적으로 규모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우리나라에서도 일정 수준의 가축 복지 실행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국가, 생산자, 축산시설 업계, 민간단체, 소비자 부문별로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준비는 각 부문 간 균형과 호흡의 일치가 중요하며, 가능한 한 하루라도 빨리 착수할수록 유리하다. 

우선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나 기대치로 볼 때 가축 복지도 국가가 상당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산란계 복지 관련, 정부가 제시하여야 할 가장 시급한 업무는 기존 산란계 케이지 시설의 갱신이나 복지형 케이지 관련 로드맵이다. 왜냐하면 시설이 필수적인 산란계 복지 문제를 틈새시장용 축산물 생산 옵션의 하나로 인식하다가 자칫 국가적으로 큰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는 현재 준비하고 있는 복지형 산란계 생산 표준을 고시하는데 이어 복지형 계란의 유통/표시 관련 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가 앞으로 더욱 다양해질 인증 축산물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국가 인증 제도를 전면 민간으로 전환할 치밀한 계획을 세워, 결국에는 민간단체 인증과 이들에 의한 소비자 구매 정보 제공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국가는 복지 이슈의 국제화에 대비하여 복지 축산물 및 시설의 국제 교역 관련 제도를 개발하고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가축 복지는 축산 시설이나 유통에 큰 변화와 비용 소요를 동반하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복지 산란계 케이지 시설을 수입에 의존할 수는 없으므로 이를 국내 기술로 보다 저렴하게 생산하고 설치하는 기술을 하루빨리 확립하여야 한다. 물론 국산 복지 케이지 기술 개발이 쉬운 것은 아니나 어느 의미에서는 국제 시장 개발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생산자의 경우, 기존 축산 시설에 집착하고 현재 수익 창출 모드의 변화를 두려워하여 가축복지에 대하여서도 이를 저지하고 방어하는 수준에만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경우, 오히려 소비자로부터 불신만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다. 따라서 체계적으로 복지형 축산을 받아들이는 전략을 수립하여 정부나 소비자 단체, 국내 축산 시설 업계와의 이해와 협조, 시간 계획을 이해시키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기술적 측면에서 한국형 복지 기술을 개발, 보급하여 이를 정착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 가축 복지 실현에 적합한 품종의 선택, 복지 환경에 따른 사양 표준의 개발, 복지형 시설이나 케이지에의 적응 훈련 방법 개발 등 많은 복지 축산 기술이 개발되고 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연구와 시간이 필요하므로 하루라도 빨리 필요한 연구에 착수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유럽을 중심으로 복지 축산이 원활하게 정착되는 데는 동물복지 민간단체의 생산자를 배려하면서도 본연의 목적을 최대한 달성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기에 소비자와 생산자로부터의 호응도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복지 축산물의 시장 점유율 증가라든지, 기존 집약 케이지 사육 전면 금지와 같은 어려운 명제도 합의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민간단체는 생산자와 같이 갈 때 비로소 실효적인 수준의 복지가 실현되고, 아울러 국내 축산업이 적정 규모 지속될 수 있는 생산시스템과 그 규모에 대하여 생산자를 보다 이해하고 인정하여야 동물복지의 궁극적인 목표가 달성된다는 점에 공감하여야 한다. 이는 물론 지속적인 만남과 이해 당사자들의 상호 이해로부터 시작되는데 무엇보다도 소비자와 민간단체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4. 마치며

동물복지는 이제까지 동물학대나 속박에 반발하는 소수 사람들을 중심으로 출발하여 주로 정서적 캠페인이나 운동으로 전개되어 왔다. 그리하여 가축복지도 일부의 희망 사항이므로 그들의 개성적 선호를 존중하여 차별화된 생산물이 생산되고 있다는 수준에서 이해하는 분위기가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축산물의 안전성 저해 위기가 증가하고 가축 질병이 창궐하면서, 그리고 생명공학의 시대를 맞아 인간을 위한 동물의 희생이 더욱 부각되면서, 동물복지 나아가 가축복지는 이제 단순 캠페인의 수준을 벗어나 생활화, 제도화하느냐의 전환점에 와 있다. 즉, 동물복지를 과학적 또는 경제적, 사회적, 산업적으로도 평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리고 평가를 해 볼만 한 경제 사회적 가치가 충분한 시대에 접어들었다. 동물복지가 산업적,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은 동물복지가 일반화하고 생활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더 이상 가축복지를 일단의 감성적 캠페인이나, 소수들만의 신념을 무작정 주장하는 것으로 치부하고 이러한 움직임에 대하여 역시 감성적으로만 대비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보다는 생산자가 먼저 가축복지를 통하여 실제 공익과 생태계의 지속에 보다 더 기여한다는 논리를 계발하여 이를 수용하고, 이러한 가치를 소비자에게 앞서 계도하도록 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앞으로 대다수의 지구촌 소비자가 축산물의 안전이나 품질보다도 오히려 지구 생명·생태의 지속가능성에 더 큰 우려와 관심, 그리고 가치를 부여할 때가 다가오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우리나라의 생산자와 소비자가 가축복지의 근원적인 배경과 의미를 이해하고, 나아가 가축복지의 실현 정도와 가축복지 축산물 공급 여부가 향후 우리나라의 축산업의 신 발전을 열어가는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