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양계정보 - 일본의 양계소식

  • 윤병선 (한경대 친환경농림축산물인증센터)
  • Published : 2011.04.01

Abstract

Keywords

산란계

원란수송시스템「계란운송시스템」판매

직립벨트케이지 제조사인 ㈜하이템(ハイテム)은 에너지와 공간을 줄이는 원란(原卵)수송시스템인「계란운송시스템(egg cargo system)」은 30구 난좌를 원란수송용으로 개발된 전용 플라스틱 난좌에 세트 시키는 방식이다.

짐받이 1개의 크기는 90㎝ⅹ120㎝로 30구 난좌 12매를 6단으로 쌓은 후에 분할기로 불리는 칸막이를 넣으면서 6단을 쌓는다. 짐받이 1개에 1만 2,960 개의 계란을 적재할 수 있다. 30구 난좌는 현재 사용 되는 것과 거의 동일하지만 계란운송용으로 새롭게 개발한 난좌로 ⑴짐받이, 칸막이에 시스템적으로 고정시켜 수송인 화물의 붕괴예방, ⑵3L크기도 쉽게 수납가능, ⑶유연성 있게 만들어 수송 중에 파란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는 등의 특징이 있다.

계란운송시스템용 팜팩카는 6단 적재한 30구 난좌를 칸막이를 넣으면서 자동적으로 짐받이에 6단 으로 적재하는 짐받이적재기(최대능력: 시간당 12만 개)이다. GP센터, 할란공장등에 반입된 짐받이로부터 30구 난좌 6단을 세·선란기, 할란기에 공급하는 디팰러타이저(시간당 12만개와 18만개의 2기종, 브린췐사)도 준비되어 하이템에서는 계란운송시스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 계란운송시스템의 도입을 위해서는 30구 난좌로 변경에 수당 20엔(¥) 정도 의(5회전) 투자를 필요로 하지만, ⑴원란보관장소의 소규모화, ⑵수송량이 약 1/3로 절감, ⑶취급이 효율 적으로 진행되는 점에서 원란취급에 대폭적인 비용 감소가 기대된다(계명신문 발췌).

집합형자동집란산란상자「NS-203L」호평

㈜나까지마(中嶋)제작소가 공급하는 산란계 평사용 채란(종계 포함)시스템의 기본이 되는 집합형산란상 자『SN-230L』의 판매대수가 1,000대를 넘고 있다.

『SN-230L』은 방란이나 오염란이 적어지며 바닥망 자체가 위로 올라가 닭이 야간에 침입을 방지하는 “닭 방출기구”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더 나아가 천정의 문이 열려 내부청소나 관리유지도 용이하다. 방출기구가 산란상자의 내측상부에 있어 하부에는 제한이 없고 본체를 바닥에 직접 놓는 것이 가능하고 종계뿐만 아니라 산란계의 평사에도 이용할 수 있다.

집란벨트는 산란상자, 벨트도입부는 그물망, 바닥그물망은 원터치로 탈·착 가능한 형태를 채용하여, 산란성자의 바닥그물망이 위로 올라갈 때마다 분이나 쓰레기가 떨어지므로, 계란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고, 집란벨트의 계란을 바콘베어로 중계하면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도 계란을 GP센터로 운반할 수 있다.

『SN-230L』의 적용시험에서 최고 산란율 97.1%, 최고산란율 유지 1개월간 방란수는 7.4개/일, 방란율 0.1%였다. 『SN-230L』의 사양조건은 산란성자 실내크기: 폭 115㎝, 깊이 48㎝, 높이 42㎝, 수용수수: 60수, 집란벨트 폭 20㎝, 사용전압ㆍ전력 ⑴집란장치(470-2형) 3상 200V, 0.2㎾, ⑵쫓아내기 장치 드라이브 3상 200V 0.2㎾, ⑶벨트크리너 3상 200V, 15W이다(계명신문 발췌).

육계

조류인플루엔자 18농장 136만수 피해발생

2011년 들어 2월 18일까지6개광역지자체 18개농장의 닭이 AI에 감염되어 약 136만수가 살처분 되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미야자끼겡(宮崎縣)에서는 2월 18일 현재 12개 농장에서 약 95만수의 닭이 살처분 되었다. 그밖에 아이지껭(愛知縣) 의 2개 농장에서 감염이 확인되었고, 와까야마껭(和歌山縣), 미에껭(三重縣)에서도 감염이 발표되었다.

폐사한 야생조류 등으로부터 AI 바이러스가 확인되면서 야생조류 사이에서도 감염의 반복으로 고농도 다량의 AI 바이러스 매개체가 되어 버린 야생조류가 전국 각지를 날아다니며 분 등과 함께 바이러스를 흩뿌리기 때문에, 『닭』이 언제, 어디에서든지 감염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이 2011년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의 최대 특징이다.

양계농장에서 사람, 차량, 야생조류, 야생동물, 음용수, 사료오염에 의한 바이러스의 농장·계사로의 침입방지를 철저하게 하고, 계사내·외의 정리·정돈·청소를 실시하여 쥐나 야생조류의 번식장소 제거, 사양관리시 작업복, 장화 등의 교체 엄수, 소독철저도 중요하지만 완전하게 막는 것은 어렵다. 2011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농장, 이동제한구역내 종계부화장, GP센터, 도계장 등의 경제활동의 정체도 커다란 문제이기 때문에, 이동제한구역을 구미수준인 반경 3㎞로 정하는 등 방역지침의 변경도 급선무이다.

정부는 이번 국회에서 제출예정인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개정안에서 감염의 확대방지책으로서, 발생농장 주변의 건강한 가축도 예방적으로 살처분하거나, 발생통보가 늦어지거나, 소독 등의 적절한 위생관리나 예방조치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살처분 수당은 물론, 보상도 하지 말고, 감액하는 등의 벌칙을 두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게다가 지금까지 가축전염병예방법의 대상 이외인 야생조류 등도, 서식지주변의 소독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계명신문 발췌).

긴급출하ㆍ처리 원활화 사업 실시

㈔일본식조협회는 지난 2월 10일 (독)농축산업진흥기구의 보조를 받아 『긴급시 집출하ㆍ처리 원활화사업』을 실시하는데, 이 사업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여 방역조치에 의한 이동제한구역내에 들어있는 (식조)도계장은 계약농가에서 살아있는 닭을 반입하여 도계할 수 없어, 약 3주간 어쩔 수 없이 조업을 정지한다. 이로 인하여 이동제한구역외의 도계장과 위탁계약을 맺어, 일시적으로 내장제거 도체로 처리한 닭을 다시 운반하여 해체ㆍ가공하여 조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1수당 25엔(¥)을상한으로 하는 장려금을 교부하는 것이다.

도계장이 조업을 정지하게 되면 닭고기 공급이 되지 않아 상권을 잃게 되는 것뿐 만 아니라, 종업원도 직장을 잃게 된다. 2007년 미야자끼껭(宮崎縣)에서의 전례와 2008년 2월 21일에 방역조치가 변경되어, 이동제한구역 외에서 처리된 닭고기(내장제거 도체)를 이동제한구역내의 도계장으로 반입하여 해체 등의 식육가공을 할 수 있게 되었다.

2011년 1월에 미야자끼, 가고시마(鹿兒島縣), 아이지껭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에도, 『긴급시 집출하·원활화사업』에 따라 구역외 도계장에서 협력 처리하였다(계명신문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