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미국의 계열화사업 실태와 증언 - 증언을 통해 본 미국의 계열화 사업 현실

  • Published : 2011.04.01

Abstract

본고는 미국 육계사육 농가들이 미국 농업부(USDA)와 법무부(DOJ)가 PSA(도축업자 관련법) 개정안 관련 여론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관하는 각종 회의에서 제공한 생생한 증언을 입수하여 번역한 것이다. 미국에서도 계열화 사업과 관련하여 불공정 사례, 상대평가에 대한 불만 등이 표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Keywords

1. 불공정한 사례

▲ 많은 농가들이 이러한 워크샵에 쉽게 참여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계열회사에 농가들이 참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한 농가가 이미 오늘 아침에 회사 관리원으로부터 워크샵에 참여해서 발언하지 말도록 협박을 받았다는 것이다. 계열 회사가 어떤 농가에게 불량한 병아리를 주고 어떤 농가에게 사료를 부족하게 줄 것인가를 정하는 일은 식은 죽 먹기다. 계열회사의 요구를 거절하면 그 농가의 사료 요구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일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2010. 5. 21 농업부, 법무부 워크샵, 이 내용은 PSA 201-210조를 적용함)

▲ 나는 9년간 닭을 키우고 있다. 처음에는 7년 계약을 했다. 4년 전 계열 회사를 바꾸고 3년 계약을 받았다. 지난해(2009)에는 닭을 받을 때마다 계약을 새로이 하는(flock-to-flock) 상태까지 왔다. 이는 60일 동안만 내가 병아리를 키울 수 있는 계약 상태에 있다는 말이 된다. 60일 후에는 계약이 종료될 수도 있다. 나는 150만 달러를 차입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저당 잡혔고 그래서 겨우 닭 사육 농가가 된 것이다. 8개 동의 계사와 2개 동의 살림집, 땅 180 에이커(74ha), 생명 보험 등이 내가 가진 모두이다. 나는 닭을 받을 때마다 계약서에 서명을 해야 한다. 서명을 하지 않으면 닭을 받지 못하게 되고, 닭을 받지 못하면 나는 청구되는 각종 지불금을 낼 수 없으며, 저당 잡힌 빚을 갚을 수가 없다. 축사는 닭 키우는 용도로만 설계되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는 쓸 수가 없어서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없다. 그리하여 육계 사육에 진입하는 데에는 많은 부채를 질 수밖에 없고 육계 사육장이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없으므로 모든 것은 계열 업체 손아귀에 들어있다. 대부분의 사육 농가는 현재의 계열 업체와 결별하고 다른 회사와 계약할 수가 없다. 좁은 지역에서 경쟁이란 있을 수 없다. 두 개 계열업체가 한 지역을 카버하고 있는 드문 경우에도 한 회사와 결별한 농가를 받아들이기를 꺼려한다.(육계 사육농가 증인 심문, 미국 상원, 농업 및 영양, 산림 위원회 청문회 2007. 4. 18)

▲ 나는 여러 사육농가에게 이 회의에 참석할 것을 권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육 농가는 계열 회사로부터의 보복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나도 병아리를 못 받는 등 좋지 않은 결과가 두려워 신분을 밝히지 못하겠다. 블랙리스트라는 것이 있어서 한 회사에서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알려지면 다른 회사에서도 받아주지 않는다. 나는 오늘 나 스스로 나왔지만 보복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을 떨 칠 수가 없다. 2010. 5. 21 농업부, 법무부 워크샵, 이 내용은 PSA 201-210조를 적용함) 

▲ 우리 지역에는 몇 개의 계열 회사가 있지만 일단 한 회사와 사육 계약을 맺으면 다른 회사와 계약을 맺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불문률로 인식되어 있다.(2010. 5. 21 농업부, 법무부 워크샵)

▲ 한 익명의 사육 농가가 개정 농업 법안에 “탈퇴 관련 중재 조항”이 있어서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중재조항에 병아리를 받을 때마다 계약하는 조건(flock-to-flock)은 사육자가 새로운 계약자를 만날 때까지 계속 연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육농가는 농업법이 발효된 후 한 번도 중재를 통하여 해결되는 경우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후환이 두려워 이러한 사실을 불평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2010. 5. 21 농업부, 법무부 워크샵, 제안 법안 201-219조 및, 201-210 조항 적용이 가능함 ) 

▲ 우리 군(County)에는 두 개의 회사가 있는데 그들이 서로 연관되지 않았어도 회사가 제안한 계약을 받아들이느냐 포기하느냐의 선택이 남아 있는 처지이다. 이는 사육농가들을 한 곳에 묶어두는 것과 다름없다. 만일 계열 업체가 하나밖에 없는 지역의 육계 사육농가가 사육계약이 해지되었다면, 닭장을 다시 채울 희망은 없는 것이다. 은행 청구서는 계속 날아오는데 계약이 해지되면 저당물 찾을 권리는 없어지고 만다.(2008. 10. 16, 농촌 변호인단, GIPSA 타운홀 청문회 )

▲ 2006년에 회사 직원들이 우리 농장에 와서 내가 죽은 닭 몇 마리를 잘못 처리하였다고 지적했다. 그들의 주장은 내가 가축위생법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었다. 이 사소한 사건이 나중에 나에게는 카트리나 같은 태풍이 되어 나의 농장에 피해를 입혔다. 나는 내 농장을 최선을 다해서 깨끗하게 유지해 왔다. 죽은 닭 처리 문제로 회사와 한판 논쟁을 하고 나니 내 사육 계약이 일반적으로 해지될 것이 두려웠다. 내가 듣기로는 계약까지 해지될 위반사항이 아닐 것이라고 들었지만 회사 직원이 어떻게 나올지 몰랐다. 원래 계약서에는 “결함(deficiency)" 조항이 있었고 여섯 번 이상 결함이 발생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고 알고 있다. 회사는 자기들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애매한 조항을 들고 나왔다. 그날 저녁 6시경에 전화가 왔다. 내 계약이 해지되었다는 전화통보였다. 내가 죽은 닭을 처리할 그 당시에는 시간도 없었고 정부 검사관도 없었을 때의 일인데도... 나는 한 번도 규정을 위반한 적이 없었고 회사에 대하여 무엇을 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회사의 결정에 토를 달아본 적도 없었다. 그런데도 어찌 육계산업에서 이런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계열회사는 그들이 하고 싶은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이다. 사육농가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고, 사육 계약서는 회사로 하여금 가능한 많은 힘을 갖도록 고안되어 있는 것이다. (2010. 5. 21 농업부, 법무부 워크샵)

2. 부당하거나 비합리적인 처우

▲ 중서부의 한 도축업자가 한 트럭의 가축을 공급할 수 있는 개인 사육 농가에게 높은 가격을 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몇몇 사육 농가들이 그 물량을 공동으로 공급하겠다고 제안하자, 그 도축업자는 동일한 가격 제시를 거부하였다.(2008. 10. 16, 농촌 변호인단, GIPSA 타운홀 청문회)

3. 상대평가 제도

▲ 육계산업에서 자주 제기되는 질문인데 닭을 키워봤자 자금 회수가 이렇게 느린데도 계약농가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은 왜 줄을 서고 있는가? 육계 사육이 성행한 지역에서 육계 사육 말고 다른 직업을 얻는 기회는 그리 많지 않다. 계열회사가 예비 사육 농가에게 육계계열화사업과 관련하여 제공한 정보는 믿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 그들이 제공한 정보에는 비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거나 과소평가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많은 예비 사육 농가들은 자기들이 평균 이상은 될 것이며, 평균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의 성적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농가들이 원하는 것은 그들을 높이 평가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공평하게 해 달라는 것이다. (가금 사육 농가 증인 심문 청문회, 2007. 4. 17) 

▲ 대부분의 육계 사육 농가는 다른 농가와의 경쟁 결과에 따라 사육수수료가 지불하는 “상대평가” 방식으로 사육 수수료를 받는다. 기본적으로, 농가는 7~9주 사육 기간 중 사료를 얼마를 먹여 닭의 체중을 얼마나 상승시켰는가를 놓고 다른 농가와 경쟁한다. 이것이 바로 사료 요구률이다. 그러나 사료 요구율을 결정하는 모든 생산 자재는 계열 회사가 제공하고 통제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1일령 병아리부터 시작해서 농가의 양계장 건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회사에 의하여 통제된다. 흔히 평소 성적이 동일한 농가들이 서로 다른 생산 자재를 공급받게 되는 경우가 허다한데, 이렇게 되면 사료 요구율에는 많은 차이가 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농가들은 마치 정확하고 공정한 경쟁에 의한 것처럼 과장되어 평가되고 있다. 1등급 사육 농가와 꼴찌 등급 사육 농가가 수령한 사육 수수료 차이는 7~9 주 사이에 수천 달러가 된다.

상대평가 방법은 계열 회사가 통제하고 있는데, 이는 불공정한 일이다. 왜냐하면, 투명하지 못한 평가 결과를 가지고 계열 회사로 하여금 계약을 해지 시키거나 페널티를 물리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2008. 10. 16, 농촌 변호 인단, GIPSA 타운홀 청문회) 

▲ 상대평가 방식은 진부한 방식이고, 파기되어야 할 방식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조작될 여지가 많고 어디에도 통제되고 균형 잡힌 것이 없다.(2008. 10. 16, 농촌 변호인단, GIPSA 타운홀 청문회) 

▲ 나는 수컷 병아리를 많이 받았고, 이웃 농가는 암컷 병아리를 많이 받았다. 이웃 농가는 사육성적이 괜찮은 육계농가이고 병아리를 잘 돌보고 있다고 해도 나는 이웃 농가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 나는 보다 나은 병아리 즉 수컷 병아리를 받았기 때문이다. 만일 이런 식이라면 과연 공정한 게임이 될 것으로 볼 수 있겠는가? 내가 병아리를 키우는 동안 사료가 떨어졌고, 이웃 농가는 그러지 않았는데 나와 함께 상대평가제에 따라 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것이 과연 공정한 평가인가?(2010년 5.21 농업부, 법무부 워크샵)

▲ 나는 한번 병든 병아리를 받은 적이 있다. 아스퍼 길 로시스(Aspergillosis)에 감염되었고 이 사실을 계열 회사도 알고 있었다. 이는 부화장에서 감염된 것이고 높은 폐사가 났으며 닭이 자라지 못했다. 한 번은 구루병(Rickets)에 감염된 병아리를 받은 적도 있었다. 이때도 폐사율이 높았으며 닭이 자라지 못했다. 먼저 것은 평균보다 167점이 낮았고 두 번째 것은 184점이 낮았다. 회사는 낮은 내 성적으로 환산된 페날티를 내 기본 사육 수수료에서 차감해 갔다. 

나는 회사에게 사료 빈에 달라붙어 있는 사료를 가져가라고 요구했다. 농가가 빈에서 사료를 꺼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들은 상관이 없다는 식이었다. 남은 사료는 나에게 빚이 되었다. 단가를 좀 올려주긴 해도 출하체중을 줄이기 때문에 돈을 벌 수는 없게 된다. 나는 첫 해에는 한 번에 5만 불을 받았지만 비용으로 20만 불 가까이 지불했다. 나는 기껏해야 5만 2천 불 내지 5만 3천 불 정도의 청구서가 올 것으로 생각했다. 이것이 인센티브 제도이다. 12년 동안 이런 식으로 진행되었다.(2010년 5.21 농업부, 법무부 워크샵)

▲ 투명성이 없는 상대평가제는 회사로 하여금 고분고분하지 않는 생산 농가를 보복하는 도구가 되어왔다. 회사의 권한 남용행위를 비난하고 다니는 농가나, 보다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맺을 목적으로 다른 농가를 규합하는 농가들이 회사의 보복 대상이 된다. 회사의 부당함을 공표하고 다니는 농가가 있으면 그 농가의 사육 성적은 급격히 떨어져 수천 달러를 잃게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2007년 4월 18일, 가금사육농가 증인 심문 청문회, 미국 의회(상원) 농업 영양, 임업 위원회 회의 전 실시한 청문회)

4. 자본 투자에 대한 요구

▲ 회사가 상투적으로 쓰는 말이 있다. “이것을 이렇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계약과는 상관없이 더 이상 병아리를 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는 누구 하고도 의사소통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 

23년 병아리를 기른 나의 계약이 해지되었다. 농장을 업그레이드 시키라는 회사의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계약해지를 알리는 회사의 문서를 받기 전 나는 바로 그 회사로부터 우수 농가상을 받았다는 사실이다.(2010년 5월 21일 농업부, 법무부 워크샵) 

▲ 계사는 육계 사육 목적 용도로만 되어 있어서 닭 사육과 같은 수익을 창출하는 다른 용도가 없다. 그래서 농가는 완전하게 회사의 요구에 맞춰져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계약을 해지 당한 농가를 알고 있다. 그렇지 않는 농가는 농장 시설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하여 자금을 차입했고, 파산 수준에 이르는 추가적인 부채와 힘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다. 농가에게 계사를 개축할 경우 회사가 주는 지원은 개축하기 위해서 빌린 부채의 이자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부족하다.(2007년 4월 17일, 육계 사육농가 대상 상원 농업위원회 증인 심문 청문회, 제안규정 216조와 211조 217항 적용이 가능함.)

▲ 부채가 없는 사육농가는 회사에게 노(no)!라고 말하거나 보다 나은 조건으로 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농가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빚이 많은 사육농가는 차입금을 갚아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더구나 농가의 계사가 본래 회사가 제시한 규격으로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농가에게 계사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하여 새로이 차입을 하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은 결코 놀랄만한 일이 아니다. (2007년 4월 17일, 육계 사육농가 대상 상원 농업위원회 증인 심문 청문회, 제안규정 216조와 211조 217항 적용이 가능함.) 

▲ 내가 처음으로 계약을 했을 때는 모든 것이 신속 정확하며 그 처럼 독립적일 수가 없었다. 회사는 농장 업그레이드부터 시작해서 닭 출하까지 모든 것에 믿음을 주었고 모든 과정을 단계적으로 처리했다. 회사는 병아리 사료를 공급해 주고 회사가 지시하는 대로 농가가 따르고 있는지를 확인했다. 이전에는 내 사육성적이 향상되었다면서 10,000불(약 1,200만 원) 어치의 병아리를 공급해준 적도 있었다.(2010년 5월 21일 농업부, 법무부 워크샵)

▲ 계열업체가 새로운 사육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다음 병아리를 받기 전에 서명하라고 요구했다. 사육농가 또는 사육농가 그룹과 회사와의 협상이나 의사소통은 기대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농가는 회사 요구대로 서명을 해 주거나 다음 병아리를 받지 못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다. 부채가 있는 농가는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50만 달러든 백만 달러든 빚이 있는 농가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2010년 5월 21일 농업부, 법무부 워크샵) 

▲ 상위 10대 육계 회사 닭을 키우면서 환기 방식을 양압 방식에서 음압 방식으로 전환하여 계사를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나 회사 직원과 상담한 결과 계사를 업그레이드시킨 것은 낭비라는 말을 들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가 다른 회사로 넘어갔다. 새 회사는 2008년 8월 1일 목요일자로 모든 사육농가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내용인 즉 음압식 계사를 요구하면서 2008년 8월 18일 이후는 양압식 계사는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회사는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편지를 보내기 전에는 한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고 축사를 개조할 마감일을 연장해 주지도 않았다. 불행하게도 많은 사육농가들은 요구받은 업그레이드를 시간 내에 시행하지 못하였고, 다시는 닭을 키울 수 없게 되었으며, 축사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빌린 돈을 빚으로 안고 살 수밖에 없었다. 만일 회사가 이러한 축사 업그레이드 비용을 내야 한다면 두 번 다시 이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 회사는 농가의 돈으로 값비싼 실험을 해본 셈이다.(2008년 10월 16일, 돼지 사육농가 대상 워크샵, GIPSA 타운홀 청문회)

▲ 회사는 6파운드(2.7kg) 짜리 닭은 이제 그만 키우고 9파운드(4.1kg) 짜리 대형 닭을 사육할 것을 결의하고 농가에 통보해 왔다. 4년 전에 지은 축사인데 8만 달러의 빚을 다시 얻어야 했다. 대형 팬(fan)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형 닭을 키울 것이기 때문에 보다 시원한 냉각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사육농가는 회사 요구대로 많은 비용을 투자했다. 그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기 때문이다. 회사는 계속해서 시설을 업그레이드시키라고 요청해 왔다. 그러나 투자한 비용은 한 푼도 현금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사육농가가 얻는 것은 많은 빚뿐이었다.(2010년 5월 21일 농업부, 법무부 워크샵) 

▲ 우리 중에는 편지를 받았다는 세 명의 사육농가가 있었는데 목요일에 그들은 업그레이드를 실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음 월요일에 다른 편지가 날아왔는데 “당신은 더 이상 이 회사의 고용인도 아니고 사육자도 아니다”는 내용이었다. 이 지역에는 당시에 다른 계열회사가 없으므로 그들은 재산을 저당 잡힌 채 지역을 떠났다.(2010년 5월 21일 농업부, 법무부 워크샵)

▲ 농장이나 집을 저당 잡히는 것은 계열회사와 장기간 상호 이익이 된다는 가정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농가들이 얻는 것이라고는 안전장치 없는 협정뿐이다. 사육계약은 언제든지, 어떤 이유로든지 해지될 수 있고 사육농가는 상환청구권을 상실하게 된다. 농가는 좋든, 싫든 계약서에 서명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서명을 하거나 파산을 당하거나 둘 중 하나를 감수해야 한다. (2010년 5월 21일 농업부, 법무부 워크샵, 제안 법안 201-217호 적용 가능)

5. 합리적인 사전 예고

▲ 3년 전에 닭을 키우기 시작했다는 농가의 설명이다. 계열회사는 연간 적어도 6회전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첫해에는 6회전을 사육했다. 그러나 2차, 3차년 도에는 5회전밖에 병아리를 받지 못했다. 이 농가의 담보는 연간 6회전을 기준으로 설계된 것이었다. 결국 차입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다. 농가가 계열회사로부터 회차 간 간격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말을 사전에 들었더라면 은행원과 상환계획을 짤 때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많은 사육 계약서는 1회전 만을 위한 계약으로 되어있고 새로운 회전이 시작되면 새로운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을 뿐 미래의 약속은 계약서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다른 계약서는 계약이 적용되는 년 수가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회차별 간격은 표시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계열회사가 언제 농가에게 닭을 공급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회사가 시장 상황이나, 기타 다른 이유로 생산 수준을 낮추려 할 경우 회차별 간격을 늘리면 된다. 회차 간 간격을 늘려서 연간 회전수가 줄어들면 사육농가의 수입은 급격히 줄어들고 차입금 상환에 차질이 생기고 가족 생계비조차 지출이 불가능해지며 농장 경영비 지출은 정지될 수밖에 없다.(2007년 4월 17일, 육계 사육농가 대상 상원 농업위원회 증인 심문 청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