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축산 자조금법은 어떻게 바뀌는가?
축산 자조금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2010년 2월 축산자조금법이 대폭 개정되었고 2011년 2월 정식 발효된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행 축산자조금법에서는 축산업자를 “국내에서 축산물을 생산하는 자”로만 정의하여 육계 계열업체가 축산업자에 포함되지 않아 결국 육계자조금사업에 육계농가만 참여하는 파행을 겪고 있다. 그런데, 개정된 축산자조금법에서도 축산업자를 “국내에서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가축을 사육하는 자”로만 명시하고 있고 육계 계열업체를 축산업자에 포함하지 않아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다. (법제2조; 정의)
개정된 축산 자조금법에서는 “임의 축산자조금”에 대한 정의를 내림으로써 의미를 명백하게 하였고(제2조; 정의), 의무 축산자 조금과 임의 축산자조금 중 하나만을 선택하도록 하였다.(법제3조; 축산자조금의 설치)
개정된 축산 자조금법에서는 자조금의 용도에 수출활성화 사업과 자조금 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추가하였고(법제4조; 자조금의 용도), 자조금으로 소비홍보를 할 경우 정부 출연금 또는 지원금으로는 방송프로그램에서 축산물을 소품으로 활용하여 노출시키는 형태의 광고를 제외 하고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였다.(법 제4조; 자조금의 용도)
개정된 축산 자조금법에서는 의무자조금의 재원항목에 사료 제조업자 등 축산 관련 영업자를 명시하여 축산 자조금 거출을 사료업자 등에도 부과할 수 있는 길을 얼어 두었다. (법 제6조; 의무자조금의 재원)
개정된 축산 자조금법에서는 대의원의 총수를 30명 이상 250명 이하의 범위에서 시행령(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였으며, 축산단체가 대의원의 선출에 지출한 비용은 의무자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 였다. (법 제8조; 대의원의 선출 등)
개정된 축산 자조금법에서는 축산자조금의 대의원회 대의기능과 감시기능을 강화하였다. 대의원회 의장선출을 대의원회에서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고, 관리위원회에서 호선 하던 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대의원회에서 직접 선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대의원회에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을 청구하는 권한까지 부여하였다. (법 제13조; 대의원회의 직무)
이는 축산업자의 적극적인 참여 및 자조금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즉, 종전에는 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던 것을 부위원장만 관리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대의원 중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게 함으로써 대의원회의 위상을 크게 높인 것이다. (법 제15조; 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개정된 축산 자조금법에서는 관리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조금위원회 당연직에 생산·가공·마케팅 분야 전문가를 추가함으로써 자조금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 기능을 강화토록 했다. 관리위원회구성을 11명 이상 25명 이하에서 17명이상 25명 이하로 하한선을 높였다. 또한, 대의원 중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관리위원은 축산단체의 추천 없이 바로 관리위원이 될 수 있게 함으로써 대의원회의 결정을 축산단체가 다시 심사하는 절차를 없앰으로서 대의원의 위상을 높였다.(법 제15조; 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개정된 축산 자조금법에서는 관리위원 학계 및 유통업계의 전문가를 추천하는 절차에 정부의 권한을 강화하고 전문가에 관한한 대의원회의 영향을 배제하였다. 즉 종전에는 “축산단체가 추천하고 대의원회가 지명하는 자”로 하던 것을 “축산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명시하였다.(법 제15조; 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개정된 축산 자조금법에서는 도축장 영업자 등에 대한 축산 자조금 거출금 징수의무는 부과하지 않되 거출금 납부를 지연할 경우 가산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는 도축장영업자 등에 대한 축산 자조금 거출금 징수의무 부과는 위헌이라는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다만 가산금 제도를 도입하여 거출된 자조금 납부 지연을 막을 방안을 도입하였다. 축산자조금 의무 거출금 납부를 거부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로써 축산업자가 의무 거출금을 납부하지 않고 중도매인 등이 대납하지도 않을 경우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의무자조금이 설치된 경우 축산업자는 가축을 도축하거나 도축용으로 판매할 때 또는 축산물을 판매 할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의무거출금의 금액을 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축산업자가 직접 의무 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중도매인(仲都賣人) 및 식육판매업자 등에게 의무 거출금을 관리위원회에 대납(代納)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도매인등은 해당 가축을 도축용으로 판매하였거나 해당 축산물을 판매한 축산업자에게 의무 거출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법 제 18조; 의무거출금의 납부)
개정된 축산 자조금법에서는 재적 대의원 ¼ 이상의 요구만 있으면 대의원회가 관리위원회위원장의 해임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로써 관리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대의원회에서 하되 해임은 농식품부 장관의 권한 사항으로 명시함으로써 정부의 권한을 강화 하였다.(법 제22조; 관리위원회 위원장의 해임)
개정된 축산자조금 법에서는 의무자조금을 중도에 폐지할 수도 있도록 하였다. 만일 축산업자들이 의무자조금을 폐지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 축산업자의 1/10 이상 또는 전년도 말을 기준으로 하여 가축 또는 축산물의 ¼이상을 사육 하거나 생산하는 축산업자의 서명을 받아 대의원회에 의무자조금의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대의원회 의장은 축산업자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의무자조금의 폐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 하여야 한다. 앞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축산업자의 ½이상이 의무자조금의 폐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대의원의 결의와 상관없이 요청된 때부터 의무자조금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함으로써 강제로 의무자조금을 추진한다는 항간의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게 되었다.(법 제23조; 의무자조금의 폐지) 5)
개정된 축산 자조금법에서는 법률위반 행위자는 물론 축산단체에게도 책임을 묻을 수 있도록 양벌규정을 두었다. 즉, 축산단체의 대표자나 축산단체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축산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법률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축산단체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34조; 양벌규정)
개정된 축산 자조금법에서는 과태로 조항을 보강하였다. 즉,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자조금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 거출금 수납 의뢰를 거부하거나 의무 거출금 수납업무를 중단 한 자
3. 자조금의 폐지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4. 자조금 폐지가 결정되었는데도 수납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5. 자조금과 동일한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개정된 축산 자조금법에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가축을 도축하거나 도축용으로 판매한 날 또는 축산물을 판매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무 거출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축산업자로부터 받은 의무 거출금을 가축을 도축하거나 도축용으로 판매한 날 또는 축산물을 판매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납 하지 아니한 자
3. 관리위원회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농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에게 자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법 제35조;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