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 종계부화분과위원회에서는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종란 납품계약의 합리적인 운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의 계약서를 근거로 생산비 원가분석과 계약조항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다. 대부분의 종란 납품계약서는 종계장(乙)이 계열사(甲)에 병아리와 사료를 외상 구매하고 생산한 종란을 계열사(甲)에게 공급하여 차익을 남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주된 내용은 종란 가격과 사료 가격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배부율에 따른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적용하는 것이 대동소이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종계농가가 수익을 창출하고 생산성을 개선하는 등의 장기적이고 발전적인 방향과 거리가 멀었다.
최근에는 “종계계열화사육계약서”로 계약하는 농가가 증가하고 있고 작년 12월에「육계계열화사업, 그 해답을 모색하다(국회 김학용 의원 주제 토론회)」와 연계하여 작금의 종란 납품계약의 불합리한 사항을 제언한 바 있다.
1.종계계열화사육계약서란?
(유)에이치비씨(하림계열업체)사에서 사용하는 종계사육계약서로 기존의 종란 납품계약서와는 달리 기본적으로 종란과 실격란에 대해 인수 기준 개당 25원씩 금액을 책정하고 여기에 관리비, 시설 이용료, 병아리 시세 인센티브, 종란 지수에 따른 인센티브(페널티)를 적용하고 있다.
2.종계계열화사육계약서의 허와실
계약서를 언뜻 보면 농장의 경영·환경·사양 능력 및 병아리 시세의 호가 등의 소재로 농가에게 지급기준을 확대한 듯 보이나 실질적인 농가의 상황과는 거리가 있고 농가의 혼선을 주는 조항들이 있었다.
그 예로 첫째 종란 지수에 따른 인센티브/페널티 적용기준을 들 수 있는데 종란 136개/수가 제로베이스(zerobase)가 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많은 농가들이 인센티브보다 페널티를 적용할 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는 시설이용료 지급기준표로 점수(51∼100점)와 적용등급(A∼D)으로 구분하여 위탁 임대료를 지급하는데 평가방법이 복잡하여 농가에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
원가분석을 살펴본 결과 종란 135개 생산기준으로 순수익 1,044만 원이 나왔다.(2 만수 사육 기준, 별첨 1 참조) 종계사육기간을 감안하면 월평균 87만 원의 순수익이 남게 된다. 참고로 ’ 09년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액이 4,666만 원이라는 통계청 조사 결과가 있다. 이와 대등한 수익을 갖기 위해 동계 약 서로 계약을 할 경우 2 만수 사육기준으로 종란 145개/수를 생산해야만 한다.(이로 발생되는 소득액은 약 4,604만 원, 별첨 2 참조)
즉 투자 대비 수익성이 낮은 산업구조가 팽배하여 산업의 근간이 되는 종계업은 향후 육계산업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다고 할 수 있겠다.
3. 종계계열화사육계약서의 문제점 검토
첫째, 양질의 중추공급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
동계 약서 제2조 항(계약의 기본 법칙)에서는 양질의 중추를 계열사가 공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실상 양질의 중추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시스템이 부재되어 있으므로 입식계군의 균일도와 백신역가(백신제조사 및 시술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종계농가에게 제공해야 한다. 또한 계약서상에는 사육수가 명시되지 않아 농장 사육규모에 미달되는 중추의 수가 입식될 경우 농장경영과 수익에 손실을 초래하므로 이를 계약서상 명시해야 바람직하다.
둘째, “을”의 의무조항에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갑”의 의무조항을 삽입해야 한다.
동계약서 제5조(“을”의 의무) 6항에서 “을”은 가까운 국도로부터 계사까지 진입하는 길의 도로정비 및 보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만약, “을”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물품 및 종란을 운반하는 “갑”의 운반 장차가 전복되어 구조작업이 필요하거나 “갑”의 재산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또는 회차할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그 비용 및 재산상의 손실액을 “갑”에게 보상하여야 한다.”에서 “가까운 국도”의 개념이 방대하며, “갑”의 실수로 인한 손실 등에 대해서도 “을”의 책임으로 전가될 수 있는 불합리한 조항이므로 삭제되어야 한다. 또한 “을”이 사료 주문 후 취소 시 “갑”에 대한 변상을 하고 있으나 “갑”의 실수로 인한 사료 공급일 지연에 대한 변상은 없으므로 농가의 손실보전 차원에서 “갑”의 의무조항을 삽입하여야 한다.
또한 “을”은 “갑”에게 육성 및 산란 현황을 매일 서면 또는 유선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갑”은 병아리가 발생·분양된 후 입란 수정 상황을 “을”에게 알려주고 있으므로 입란 숫자, 수정율, 발생율에 대해 실시간으로 농가에게 알려줘 농장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셋째, “갑”의 우월적지휘남용에 근거한 문구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동계약서의 제11조(종계도태)에서 부화율 이주 평균 70% 미만 시 “갑”이 “을”에게 통보 후 종계를 임의 도태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이는 “갑”의 일방적인 결정방식에 “을”이 따라가는 상황으로 “을”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을”의 권리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따라서 동 조항을 “을”이 종계를 직접 사육·관리하므로 “을”이 “갑”에게 통보하고 “을”은 생산성(부화율, 산란율, 수정율 등)의 개선여지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임의 도태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또한 “을”의 태만과 불성실로 인하여 사육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해지토록 하는 제15조 항(계약해지 및 기한의 이익 상실)은 “갑”의 임의대로 해석·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삭제 또는 이를 중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며, 담보 및 연대보증인 조항(제16조)은 은행에서조차 설정하지 않는 구태한 조항이므로 삭제해야 마땅하겠다.
넷째, 인센티브 지급기준과 연료비 지급을 현실정에 맞게 변경해야한다.
동 계약서의 8조(연료비 지급)와 10조 항(인센티브 및 페널티 적용)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연료비의 경우 도태 후 지급되어 있으나 입식 일에 따라 최대 반년 이후에 정산되므로 농장의 자금 회수를 용이하도록 매월 지급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어야겠다.
또한 실용계 증체로 육종의 방향성이 변화하여 종계의 산란율 및 배부율이 과거와 비교하면 저하된 상황이나 과거의 기준을 그대로 사용함에 따라 인센티브 활용을 위해 도입된 배부율 인센티브제도가 페널티로 활용(?)되는 일들이 농가에서 벌여지고 있어 배부율 인센티브 기준을 변경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병아리 시세 인센티브는 양계협회와 계육협회의 기준 시세의 평균 시세를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병아리의 이중 시세를 유도하여 시장의 혼돈을 야기할 수 있고 대부분의 계열업체가 양계협회 시세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양계협회 시세를 기준으로 적용해야겠다.
표1. 종계계열화사육계약서 수입지출 내역분석
2만수 사육, 종란지수 135개/수 기준
표2. 종란생산지수 변동에 따른 농가수익률
참고)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액 : 4,687만원 / 4,666만원(’08년 기준/ ’09년기준)
- 종란 145개/수 생산시 약 4,604만원 농가 소득액 발생
4.결론
위에서 언급한 것 이외에도 종계장의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개선을 위해서는 계열사에서 제시하는 일방적인 사료와 약품 사용 요구를 지양하고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 종계사육을 하면서 경험으로 터득한 노하우로 타 농장과의 차별화와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의 유동적이고 자유로운 선택의 폭의 확대가 절실하다.
또한 특정 약품 및 수의사를 권유하고 이를 거부하면 약품비와 진료비에 대한 결제를 지연시키는 우월적 지위 남용이 근절되어야 하며, 특정 질병(HPAI, 가금티푸스 등) 발생에 따른 손해를 농가와 계열사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다.
결국 종계장에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계열사는 적극 검토하고 수용하는 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종란 납품계약 목적이 갑과 을의 상호 간의 이익 추구와 육계산업발전의 기여로 시작이 되는 만큼 장기적인 측면에서 대한민국 육계산업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불공정한 조항이나 불합리한 조건에 대해서는 상호 조율을 통해 개선되어야 한다. 정부도 식량안보의 근간이 되는 1차 산업을 보호·육성하는 차원에서 시장 논리가 만연된 종란 납품계약서의 표준안을 마련하는 중재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