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2011 양계업을 결산한다 - 계란 포장의무화 등 유통개선 가시화

  • 오승은 (대한양계협회 경영지원팀)
  • Published : 2011.12.01

Abstract

Keywords

2011년도 채란업계는 많은 일이 있었던 한해였다고 생각된다. 올해 초 모두가 우려하던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서 산란종계 전체사육수수의 30%이상이 매몰되어 올 한해 산란계병아리 공급에 큰 차질을 빚었다. 그 여파로 산란계병아리는 물론 산란 중추가격이 고공행진을 한 한해였다. 또한, 계란생산성 저하와 대체 품목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증가로 작년 추석을 기점으로 사상초유의 난가 상승이 지속되었으며 언론에서도 연일 金계란이라는 타이틀로 계란 값에 대해 질타를 가하였다. 하지만 실상은 해마다 강세를 보이는 병아리, 중추 가격과 사료가격 인상 등으로 인한 생산비 증가로 실제 농가에서 거래하는 가격은 기준가격을 훨씬 밑도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작년 상반기에는 6,300만수에 이르는 산란계 사육수수를 기록하면서 전 채란업계가 위기감에 빠졌었고 지속되는 난가하락과 소비 또한 원활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산과잉까지 겹치는 등 불경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암담한 현실에 처했었다. 하지만 아무도 산란농가의 어려움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없었다. <도표 1>, <도표 2>에서 보듯 계란은 해마다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는 여타 다른 품목들의 물가상승률은 물론 국민물가지수 상승률에도 크게 미치지 못하는 품목이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의 한 부분을 책임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완전식품인 계란의 가치가 너무 저평가되고 있다는 생각 들었고, 이 와중에 올해 계란가격이 앞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오르면서 마치 산란농가들이 계란가격을 올려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여기는 많은 잘못된 시선들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드는 한해였다.

<도표1> 계란가격추이(특란 10개 기준)

자료 : 대한양계협회

<도표2>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1975년 기준 2010년 물가지수 상승률)

자료 : 통계청

산란계 수급조절

2011년 시작부터 전체의 30%에 달하는 산란종계 매몰로 인하여 산란업계는 큰 비상시국을 맞이했다. 계란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연중 내내 계란 값 안정화라는 타이틀로 정부와 언론의 집중관심을 받으면서 고 난가로 장기간 이어졌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농가들은 환우 등 생산연장을 하였고, 본회 또한 수급안정화 대책으로 산란실용계 150만수에 대하여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산란용병아리 수입을 독려하여 계란 값 상승을 막고자 하였다. 그 결과 연초에 주춤했던 초생추 입식이 본격적으로 수입이 되었던 5월을 지나면서 정상수준으로 입식되었다.

올 하절기 장기간의 폭우와 집중호우로 채소류가격이 폭등하면서 대체제인 계란소비가 상승하였고, 반면 생산연장을 통한 노계군 사육농가의 증가로 계란생산성은 크게 하락하여 추석을 기점으로 계란가격이 상승하였다. 그러나, 현재 산란계 총 사육수수는 전년, 전 분기에 비해 증가한 상황으로 산란노계의 도태지연과 강제환우가 이어지는 실정 등 이러한 사육실태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과도한 생산량으로 인한 난가의 급격한 하락이 예상되므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한 수급조절에 채란인들의 뜻을 한데 모아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만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채란업계의 진취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이를 통해 제 주령 이상의 사육기간으로 초래되는 계란의 과잉생산, 저 품질 계란생산으로 난가가 하락하고 큰 폭의 할인폭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가스스로 협조하고 노력해야할 것이다.

표1. 산란실용계 입식현황

표2. 산란계 사육현황

자료 : 통계청

식용란수집판매업 신설 및 계란위생관리 제고

작년 계란위생관리종합대책안이 발표되고 올해 4월 1일부터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강화되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계란은 포장의무와 유통기한을 명시해야만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계란(식용란 중 닭의 알)에 대해 의무적으로 포장하고, 유통기한을 표시해 유통판매 하도록 하는 등 계란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하면서 계란을 수집판매하려는 대상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령에 따라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를 관할 시·군·구청에 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과정에서 계란창고가 상위법인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로 돼있어야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지역이 있어 이에 따른 선의의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이다.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 계란난각에 생산자명 또는 판매자명을 표기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계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생산정보가 소비자에게 공개되고 관련 영업자의 위생관리도 제고됨으로써 식용란 안전유통관리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 선량한 생산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이처럼 점점 제약이 증가하고 있는 시장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격화된 위생관리를 통해 소비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을거리로 인정받고, 계란가공산업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등의 궁극적인 변화를 통하여 장기적인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마지막으로 전국의 모든 채란인들이 채란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각기 고생한 노동력에 걸 맞는 가치를 인정받고, 나아가 축산업의 핵심적인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자긍심과 긍지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과 모든 문제해결의 열쇠는 채란인들 스스로가 쥐고 있는 만큼 농가의 지혜를 모아 어려운 현안을 타개코자 하는 의지로 채란인들의 단결된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