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improvements of law for industrial technology outflow prevention : Focusing on international M&A

해외 M&A시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법 개선 연구

  • 김성준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정보보호트랙) ;
  • 김우현 (연세대학교 정보대학원 정보보호트랙) ;
  • 이영석 (경북전문대학교 경찰경호행정학과)
  • Received : 2011.10.31
  • Accepted : 2011.12.23
  • Published : 2011.12.31

Abstract

Achieving high-level technology in fields such as IT-related industry, semiconductors, mobile phones, LCD, automobile, shipbuilding, etc., Korea has become an international market leader in those fields. In results, there are the increasing numbers of technology leakage attempts in various manners. Recently, technology leakages are not limited to illegal industrial espionage, but also occur during usual corporate proceedings such as technology transfer, joint research and M&A. In fact, there was a technology leakage issue in the M&A between Ssangyong Motors of Korea and Shanghai Motors of China. Current M&A regulations of Korea are not independent laws, but are spread over various laws, such as commercial law, Capital Markets and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ct, Foreign Trade Act, etc. This paper focuses on whether the current Korean regulations regarding M&A are able to effectively restrict the leakage of major information of corporate during M&A and seeks the complements.

우리나라의 경우 IT관련 기술뿐 아니라 반도체, 휴대폰, LCD, 자동차, 조선 등 첨단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여 세계시장을 주도함으로서 기술유출 시도가 다각적으로 대폭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에는 산업스파이에 의한 불법적 기술유출뿐만 아니라 기술이전, 공동연구, 인수합병 등 정상적 기업 활동 과정에서도 기술이 유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쌍용자동차와 중국의 상하이자동차 간의 M&A(인수 합병) 시 실제로 기술유출 문제가 발생했다. 이처럼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목적으로 한 국내기업의 해외 합병 등과 같이 합법적이지만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이 우려되는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규제를 다루는 법들은 다양한 법으로 산재되어 있어 효과적 규율이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본 논문은 해외기업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유출을 목적으로 한 적대적 M&A를 통해 인수하거나 합작투자로 핵심기술을 유출하는 경우에 이를 효과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지 관련 법령을 살펴보고, 개선안 등 보완점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