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 일반 회계 세무 금융 상식 -세금을 줄이는 방법

  • Published : 2010.08.01

Abstract

많은 사람이 세금을 줄이는 것, 즉 절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오해 중의 하나는 '줄인다고 해봤자 얼마나 줄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다. 집을 사고 팔 때라면 모를까 몇 만원, 몇 십만원짜리 물건 하나 사면서는 '세금이라고 줄여봤자 그게 그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그야말로 위험천만하기 그지없다. 제대로만 알고 있다면 적지 않은 규모의 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호에서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대략적으로 알아보고 다음 호부터는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Keywords

1. 사전에 준비하라

세금이라는 것도 ‘준비된 사람’ 앞에서는 작아지게 마련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금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일단 일을 저지르고 나서 나중에 발을 동동 구르거나 억울해 하는 경우가 많다. 세금은 사전에 준비하면 80% 이상의 절세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꼭 사전에 준비를 해두기 바란다.

2. 법의 개정방향을 예측하라.

헌법은 이를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국민투표 등 여러가지 제약요가가 많지만 세법의 경우 반드시 일년에 한번 이상은 개정을 한다. 그것도 대통령이나 경제상황 기타 주변의 여건에 따라 수시로 변경을 하고 있으며, 사실상 소급입법은 아니지만 효력은 소급입법과 같은 효력이 있다. 과거 1세대 1주택을 3년 보유만 하면 양도시 비과세되었다. 하지만 여기에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되어 법률이 개정되면서 3년 보유한 사람이 막상 팔려고 하면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던 적이 있다.

이처럼 법은 사실상 소급적용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으므로 정부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정책을 펴나가는지 여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그 변화에 맞추어 준비를 하는 것이 절세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3. 영수증은 무조건 모아라.

영수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아는 사실이기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을 듯하다. 불필요한 영수증이라 하더라도 모아두면 언젠가는 꼭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일자 순으로 편철해서 찾기 쉽게 모아두는 것이 좋다. 영수증이라고 하면 사고 판 영수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적인 편지나 메일 등도 영수증이 될 수 있으며 개인이 기록한 일기나 가계부도 영수증이 될 수 있음을 꼭 알아두기 바란다. 오히려 그런 증빙이 되는 개인적인 기록은 진실된 것으로 보아 더욱더 효력이 크기때문에 잘 보관해두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큰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4. 세상에 완전한 비밀은 존재할 수 없다.

친한 친구 사이에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한 사람은 아들에게 부동산을 사주기 때문에 아들의 자금출처를 적게 하여 증여세를 조금 내기 위해 가격을 낮출 필요가 있었고, 한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가격을 낮출 필요가 있다 보니 실제 매매한 가격보다 더 적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서로 간에는 깊은 신뢰도 있었고 상호간의 이익에도 합치가 되어 별문제 없이 계약이 잘 이루어졌다. 그러나 문제는 일 년 후 매수자의 아들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에서 발생하였다. 친구의 계좌에서 돈의 흐름을 추적하던 세무서 직원에 의해 실제 거래된 금액이 들통 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매도자인 친구도 공제도 못받고 가산세를 엄청 부담하여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었고, 이에 친구에게 책임을 물으려 하다보니 싸움이 되는 일도 발생했다.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이고 이론에 맞도록 해야지 이처럼 가짜 계약서를 만들어 세금을 줄이는 것은 절세가 아니라 탈세이며, 그로 인한 결과는 매우 혹독하니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려 할 때는 그에 대한 결과를 각오해야 한다. 

5. 틈나는 대로 세금관련 상식을 공부하라.

아는 만큼 돈을 벌 수 있고, 아는 만큼 절세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경제신문 구독이나 관련서적에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세무 전문가와 친분을 유지하고 틈나는 대로 이것저것 조언을 얻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