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해외양계정보 - 일본의 양계소식

  • 윤병선 (한경대 친환경농림축산물인증센터)
  • Published : 2010.06.01

Abstract

Keywords

산란계

양계장용 LED 전구 개발

㈜젠게이(ゼンケイ)사는 양계장용 LED전구의 판매를 시작하였다. Showa LHT㈜와 공동으로 개발한 전구로⑴백열전구의 1/10, 형광등의 1/2의 적은 소비전력 ⑵1일 14시간 점등으로 7∼8년간 사용하는 4만 시간의수, ⑶분진이 내부로 침입하지 않고 고압분무기에도 견디는 1P65 기준의 구조 ⑷전압위상(位相)제어방식으로 조광이 가능 ⑸과전류, 과전압의 흐르면 전기를 차단하는 안전설계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Showa LJT사의 LED전구에는 전원이 내장되어 있지 않은 특수한 구조로 무게는 약 90g로 가볍고 백열전구만큼 열이 나지 않는다. 전구의 발기는 백열전구 40W에 상당하는 4W형과 20W에 상당하는 2W형 2종류가 있으며 모두 일본제품이다. 2W의 발기에 대해서는 산란성계 농장에서 실시한 실험에서 특히 문제가 없었으며 제품은 회사에서 2년간 품질을 보증한다.

강한 방수기능이 있으며 기존의 백열전구를 그대로 교체할 수 있고 200개의 백열전구를 사용하는 3만수 규모의 무창계사를 전부 LED전구로 교체할 경우 소비전력 등을 포함하여 계사 당 연간 약 60만엔(¥)의 비용절감이 기대된다고 한다. 따라서「1개당 단가는 백열전구보다 비싸지만, 소비전력이나 전구의 교환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면 LED전구가 커다란 장점이 있다」고한 다. 판매는 20개 단위로 주문을 받고 있고 4W형은 5월10일부터, 2W형은 7월 상순부터 출하를 예정하고 있다(계명신문발췌).

계란의 「공정표시」시행 공정마크 신청 개시

2009년 6월 발족한 계란공정거래협의회은 지난 3월 18일 회원에게 「계란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에 관련된 질의와 답변」과「계란의 날짜 등 표시 매뉴얼(개정판)」을 발송하면서 「회원증지(공정마크)」의 신청접수를 개시하였다. 소비자가 가정에서 생식용으로 소비하는 계란을 대상으로 하는 「계란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은, 업계의 자주규정으로 작년 3월에 소비자청(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정을 받아 금년 3월27일부터 전면 시행되었다.

이 공정경쟁규약은 가정에서 생식용으로 소비하는 모든 보통계란과 브랜드계란을 대상으로, 실정에 맞는 적정한 표시를 하도록, 도형표시법뿐만 아니라 식품위생법, 건강증진법 등의 관계법령도 조정을 거쳐 결정된 것이며, 소비자에 오해를 줄 수 있는 부당한 고객유인 방지와, 공정한 경쟁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규약에 참가하는 계란관계사업자는 회원증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계란 용기나 포장에 「회원증지(공정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보통란과 브랜드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필요 표시사항은, 농림수산성의 계란규격거래요강에 표시하는 것과 같이 명칭, 원산지명, 내용량, 등급(팩란은 제외), 상미기한, 보존방법, 사용방법, 산란계 농장 경영주 또는 포장자의 이름, 명칭, 주소, 난중계량책임자의 이름 등이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으면 안 된다(계명신문발췌).

육계

토종닭 고기 JAS 규격 일부 개정으로 소비기한과 상미기한 표기

농림수산성은 지난 3월말 농림물자규격조사회 총회를 열어 토종닭의 JAS규격의 개정안 등을 승인하였다. JAS규격은 적어도 5년마다 한 번씩 수정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다. 토종닭의 규격은 1999년 제정되었고 2005년에 개정되었다.

토종닭의 규격은 「재래종혈통 50% 이상」 「부화일로부터 80일 이상 사육할 것」「28일령 이후의 1㎡/10수 이하의 사육밀도에서 평사로 사육할 것」등의 규정을 충족하고, 등록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닭고기를 『토종닭고기』 또는 『토종닭』의 명칭으로 판매할 수 있다. 금년 3월말 생산가공관리자는 20개 사업자, 도체가공업자 1개사가 인정을 받았고, 2008년도 실적으로 닭고기생산량 약 112만 8,611톤의 0.84%에해당하는 약 9,469톤이 토종닭고기라는 명칭이 주어졌다.

토종닭고기의 규격개정안은, 품질이 급속하게 떨어지기 쉽고, 신속하게 소비되어야 할 것에는 “소비기한”을, 그 이외의 냉동 보존한 것 등은 “상미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한편, 표시방법은 6자리 숫자 표시사례를 추가하였다(계명신문발췌).

폴리업 16 판매

아스카(あすか)제약㈜은 4월1일부터 교와(協和)발효바이오㈜의 축수산사업을 계승한 애니멀헬스사업본부에서 동물용의약품의 요오드계 살균소독제「폴리업 16」의판매를 재개하였다.

먹을거리의 안전 확보와 질병예방을 위한 소독제는 필수품으로 축산물 생산현장에서의 요구는 매년 높아지고 있다. 「폴리업 16」은 지금까지 교와발효바이오가 판매하였으나 약사법개정에 따른 신청을 위해 판매를 중지되었었다, 그러나 생산현장에서 판매재개의 요청으로 당국의 승인이 받은 아수가제약 애니멀헬스사업본부가 판매를 재개한 것이다.

「폴리업 16」은 약품관리에서 포지티브리스트의 대상이외로 되어 전염병의 발생이 외에도 돼지와 닭(산란계 포함)의 음수소독이 가능하여 휴약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유일한 소독제이다.

이 제품의 장점은 ⑴ 세균, 바이러스, 아포, 곰팡이, 효모 등에 폭넓은 소독효과가 있고, 속효성이면서도 강력한 살균효과를 보이고 ⑵ 동물체의 영양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안전성이 높고 ⑶ 황산 등의 강산을 함유하지 않아 금속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⑷ 계면활성제나 황산을 포함하지 않아 활성오니에 영향이 거의 없다 ⑸ 사용 시 인산농도가 낮아 배수지 환경의 영향이 극히 적다(계명신문발췌).

닭 개량목표 승인

농림수산성의 새로운 사료·농업·농촌기본계획에 근거하여 가축개량증식목표 가운데 닭은「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게란·닭고기의 공급, 효율적인 계란ㆍ닭고기의 생산」을 위해 특색이 있는 닭 만들기와 생산물의 품질향상을 위한 개량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육용계는 육성율과 출하일령의 개량으로 49일령 체중은 2.7㎏에서 2.8㎏, 육성률은 97%에서 98%, 사료요구율은 2.0에서 1.9로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