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건강과 농식품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증대로 축산업에도 환경보호와 안전성을 추구하는 친환경축산물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자 2001년부터 시작된 친환경인증제도는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유기축산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었으며, 특히 2007년 축산물인증종류에서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제도가 도입되어 미미한 규모였던 친환경축산이 급속히 확산되고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구축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친환경축산물은 유기축산물 무항생제 축산물 2종류가 있다.
<친환경축산물 인증종류>
유기축산물과 무항생제축산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료에 있다.
유기축산물은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에 맞게 재배·생산된 사료를 급여하여 사육한 축산물로 사료에 대해서도 까다로운 인증기준이 적용되어 농약잔류검사, GMO검사, 중금속, 항생제 혼입여부 등을 검사하여 통과한 사료만 급여될 수 있다.
무항생제 축산물은 유기사료 자급기반이 부족한 우리나라 실정을 감안하여 일반배합사료에서 항생제, 성장촉진제 및 호르몬제 등의 동물용 의약품과 포유동물에서 유래한 사료를 첨가하지 않고 제조한 사료를 급여하여 사육한 축산물이다.
유기, 무항생제 축산물은 사료의 차이점 외에는 거의 동일한 인증기준이 적용된다.
<친환경축산물 주요 인증기준>
●청결하고 동물복지를 고려한 축사를 갖출 것
●적정한 사육두수 유지
●자연교배 권장
●항생제, 합성항균제, 성장촉진제 및 호르몬제 투여 금지
●HACCP 적용 도축장에서 위생적으로 도축
친환경축산물인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협중앙회 등 59개 친환경전문인증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친환경축산물농가는 4,191호에 달한다. 특히 양계는 전체인증농가의 약 46%를 차지하는 주요 축종으로서, 다른 축종에 비해 전환기간이 짧아서 친환경축산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다.
<친환경축산물인증현황>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는 친환경축산 실천농가의 초기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여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새로이 도입된 제도로서,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사업신청접수 및 대상자 선정과 사업비 집행, 축산농가의 친환경인증기준 이행여부 등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함으로서 친환경축산물 생산 활성화가 기대된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는 HACCP과 친환경축산물인증을 받은 축산농가에게 최대 2천만원까지 3년간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무항생제인증을 받은 양계농가의 경우 일년 동안의 출하량에 계란 1개당 1원의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된다.
2009년 시행 첫해에 65호 774백만원이 지급되었고, 2010년에는 사업대상자가 대폭 증가하여 236호 3,000백만원의 지급대상자가 결정되어 있다. 2011년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89,000 백만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 지급기준>
●대상축종 : 한우, 젖소(우유), 돼지, 산란계(계란), 육계
●지급기간 : 3년(불연속인 경우 총 3회까지 지급)
●농가당 지급한도 : 2천만원(환경친화축산농장은 20% 추가지급 가능)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축산업등록농가로서 HACCP 지정 받은 자 중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지급단가
이와 같이 친환경축산은 안전한 먹거리를 추구하는 소비자성향을 정확하게 지향하고 있으며, 「친환경축산물인증제」및「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제」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미래지향적 농법으로서 그 전망이 매우 밝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행적인 축산업에서 친환경축산으로 전환을 고려하는 축산농가는 지금부터라도 친환경인증기준을 실천하여 친환경축산인증농가에 도전하여 보자.
친환경인증정보에 대해 알고자 하면, 친환경농산물정보시스템을 활용하면 된다.
친환경정보시스템
친환경농산물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은 친환경농·축산물인증제도 시행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운영하는 친환경 농·축산물관리시스템으로 각 인증기관에서 실시간으로 인증정보를 입력, 관리하고 있으며, 인증번호 검색기능, 지역별, 인증종류별, 품목별 검색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