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및 정책동향 - 저공해 미조치 노후경유차 수도권진입 금지

  • Published : 2010.02.19

Abstract

'10년부터 수도권에 등록된 경유차량중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특정경유자동차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모든 경유차와 출고 7년 이상 된 2.5톤 이상의 경유차의 수도권 진입이 금지된다. 관련 내용을 게재한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