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The Housing Performance Rating System, enacted on 9 January 2006, an active measure containing provisions on improved quality and advanced performance of the Fire-Protection System for equalized ability to secure safety of life to some extent, is a desirable policy in fire-safety regard. The study of theoretical background of each performance rating section for the purpose of active and wide application of The Fire-Protection System category of the Housing Performance Rating System currently in effect internally. In accordance with the result of the study, the reform measures for the currently detailed evaluation criteria have been suggested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 Fire-Protection area of The Housing Performance Rating System currently being in force based on the assumption of prior settlement of the following; upward settlement of the point distribution standards on the performance ratings of each head backed up by an institutional Government policy with overriding priority; and urgently enacted Fire-Protection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2006년 1월 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택 성능 등급 표시제도는 능동적(Active)대책으로서의 인명안전 확보에 대해 어느 정도의 등가성을 확보 할 수 있는 소방시설의 품질 및 성능 향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화재 안전의 확보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방향의 정책이라 보여 진다. 본 연구는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도의 항목 중 "화재-소방" 분야의 등급시행 활성화를 위해 각 성능 등급 분야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고찰하고 세부 평가 방식에 대한 합리적 개선점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현행 주택 성능등급 제도에 따른 "화재-소방" 분야의 성능 향상을 위해서는 성능 등급 세부 항목에 대한 배점 기준을 상향시키는 제도적 정부 시책이 우선적으로 뒷받침 되어야 하고, 아울러 소방 관계법 규정의 시급한 관련 법규 제정이 필요 하다는 전제조건이 선결되어야함을 알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세부 평가기준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