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As wide propagation of smartphones, e-commerce with smartphones increases rapidly. Such as transfer or stock trade systems. It has prospect that most of financial companies going to offer e-commerce systems via smartphones. And e-commerce via smartphones will be increased, hence the nature of smartphone that can be used whenever, wherever. However, legislation of e-commerce in Korea does not reflect these characteristics of smartphones, because it has set standards in regular PC. So that this study is security threat and feature of smartphones considering that the current legal system will use Certificate constraints, ensuring the safety of e-commerce and install security programs for protection of users, e-commerce responsible for the accident analysis has focused on the issues presented for this improvement.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이 늘어남에 따라 스마트폰을 이용한 자금 이체 및 증권 거래를 하는 스마트폰 전자금융 거래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은행, 증권사, 신용카드사 등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스마트폰을 통한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스마트폰의 특성으로 인해 스마트폰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이용은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전자금융거래 법제도는 대부분 일반 PC에 국한되는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의 특성과 보안위협을 고려하여 현행의 법제도를 공인인증서의 사용 제약,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보안 프로그램 설치 전자금융 사고 책임 주체에 대한 문제점을 중심으로 분석했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