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주식회사 이사자기거래의 문제는 주주와 채권자, 회사거래의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의 보호의 필요성과 회사자본유지의 이념 그리고 경영현실의 필요성 등 여러 가지 고려사항 속에서 이사의 자기거래를 허용하되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기거래를 어떤 방법으로 적절하게 규제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이다. 자기거래는 상법 제622조의 특별배임죄의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다. 우리 상법은 회사법의 기본이념인 기업의 유지 강화와 거래의 동적인 안정을 보장하고, 기업경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당 규제와 공개규제를 절차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또한 이에 관여한 행위자들에 대한 형사책임도 병행하여 강화해가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급변하는 경영현실 속에서 과연 이사의 자기거래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 타당한지는 고민할 문제이며, 이에 대하여 영미법상의 경영판단의 원칙을 고려함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진다.
Discussions about unfavorable acts of corporations in managing activities include many legal considerations. In general cases, first of all, legality of the given acts should be verified. If they are judged to be illegal in their procedures, whether it is possible to assert nullification for the acts by the corporation law or not should be examined. Next, the claim for damages against the actors should be considered. After that, whether the actors have criminal liability or not should be discussed. In this case, it is difficult and complicated to judge what clauses of the Criminal Code in the substantive law apply to the unfavorable acts. when the director's business judgement in the long run causes the corporation to be unprofitable or suffer damage, the Question of whether criminal punishment can be imposed on the director is a very important one requiring careful conside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