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ferences
- 한국건설기준연구원, 건축물 용도분류체계 개선 방안연구, 국토해양부(2008)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law.go.kr
- 윤혁경, 건축법.조례 해설, 기문당(2009)
- 김갑순, 소방관계법규, 일진사(2007)
Building use classification is classified the building types according to the similar structure, the goal of the use, and its shape. The important reason of building use classification is that building restrictions are applied according to building use classifications. But there are a lot of confusion because the building use classification is regulated not only by the Building Act but also by the several individual Act. Particularly in the large-scaled, high-raised and complex building construction, it is very important to remain the consistency of the building use classification between the Building Act and the Fire-Fighting System Act for safety of occupants. S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s the improve direction of the building use classifications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Building Act and the Fire-Fighting System Act.
대부분의 건축규제는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적용되기 때문에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는 명확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건축물 용도분류는 건축법 이외에도 각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법령적용에 많은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최근 건축물의 초고층화 대형화 복합화 등으로 인해 건축물 화재 및 피난안전성능 확보를 위한 건축규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건축법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간 건축물 용도분류체계의 연계성 확보가 매우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축법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용도분류 및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상호 비교하여 상이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