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과 고시-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발급금액 현실화

  • Published : 2008.08.01

Abstract

국토해양부는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기 위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에 대한 '발급금액 적용기준'을 공사비의 0.018-0.028%에서 0.037-0.052%로 조정하여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