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과 지침-건설공사의 근로시간 적용 특례 업무처리 지침

  • Published : 2008.08.01

Abstract

지난 7월 1일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령에 따라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사업장은 주40시간제가 적용 되고 있다. 주40시간제 적용은 지난 2004년 7월 1일 이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해 왔으며, 지난 7월 1일부터는 20명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한 것이다. 그러나 건설현장은 규모가 다른 하도급업체가 혼재하고 있어 주40시간제의 효과적인 적용 및 정착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공사 규모에 따라 주당 근로시간을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함에 따라 노동부는 건설공사 규모에 따라 주당 근로시간을 통일해 적용하는 '건설공사 등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 특례(법 부칙 제5조의2, 영 부칙 제2조)'를 마련하고 관련 내용 및 문답풀이를 담은 업무처리지침을 발표했다. 근로기준법령은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