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문화산업진흥법(안)6장24조로 구성

  • Published : 2006.03.01

Abstract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홍우동)와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최창근), 서울시인쇄정보조합(이사장 이충원)이 공동으로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해 상록문화정보연구소(SMRCI.이사장 전영표)에 용역 의뢰한 동법 제정 연구안이 나왔다. 용역을 맡은 상록문화정보연구소 대표 전영표 박사는 동법 연구안 마련을 위해 성낙인 서울대학교법과대학장, 이구현 한국언론재단기획조정실장, 이승구 (주)교학사부사장, 정연우 세명대학교교수, 오세익 대한인쇄문화협회전무이사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다. 다음은 동 법 제정의 필요성과 법안 전문이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