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무상식-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

  • Published : 2005.07.01

Abstract

매년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달이다. 1월부터 6월까지 매입과 매출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신고기간 이후에 신고ㆍ납부하면 각종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고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하는 방법과 절세 비법을 배워본다.

Keywor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