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 제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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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ges.21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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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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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8-4877(pIS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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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8-6723(eISSN)
제조물 책임법(Product Liability)에 대한 외식업체의 대응방안
A Study on the Strategies for Product Liability in the Food Service Industry
초록
세계적인 소비자 보호의 추세확산에 따라 선진국은 제조물 책임법을 이미 시행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2002년 7월 시행하게 되었다. 대부분 제조물에 초점을 이루고 있지만 특히, 식품의 경우 많은 소송이 제기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피해와 기업의 손실도 막대할 것이다. 따라서 경제력 제고 및 소비자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제품정보와 품질안전을 쉽게 이해하기 위한 각종 수단을 강구한다. 2. 모든 PL대응 활동을 문서화하라. 3. 소비자의 피해에 초동 대응하라. 4. 평소에 안전기업 이미지를 구축한다. 5. 품질경영 시스템 수립 및 표준화의 유효한 수단이 ISO9000과 HACCP, PLMS를 시행한다. 6. 협력업체의 PL대응도 지원하라. 7. 업계 공동의 PL대응책을 모색하라.
This paper suggests to guideline food safety and economic gains in the restaurant business Industry. First, provide useful tools for easily understanding in the food safety and express warranty Second, manage all documents like sanitation report, claim report in related to the product liability as a precautions. Third, execute fast & proper action for consumer's demage. Fourth, organize positively brand image in the corporate. Fifth, implement useful tools in the product standard and qualification such as ISO9000, HACCP, and PLMS. Sixth. Support co-partner against product liability. Seventh, take a action early for product liability in the foodservice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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