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코너 / IT관련 법제 현황과 IT기본법 제정 논의

  • 발행 : 2003.01.01

초록

정보화는 이제 예전과 같은 구호가 아닌 생활에서 느끼는 사실이라고 하겠다. 가증 특징적인 정보화는 인터넷의 보급확산이다. 이를 통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기존의 어떤 매체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다양한 정보화 현상에서 법이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음은 자명하다. 국가정보화라는 국책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마련된 법이 '정보화촉진기본법'이다. 그리고 지금의 인터넷이 고도화 될 수 있었던 것은 체신부 시절 제정된 전산망 보급 확장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로부터 출발해 지금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도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법률의 제정이 지금과 같은 결과를 예상하지는 못했더라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정보화법제의 중핵적 역할론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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